비자 발급시 범죄경력회보서 판결문을 안내고 없다고 체크하면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유학 업체에서 취업비자 받을시 빼고 위 두 서류를 학교나 비자 받을때는 없다고 해도 된다던데
수사경력회보서는 본인이아닌 타인이나 제 3기관에서 알수가 전혀 없다던데...

답변>>
F-1비자를 신청 할 때 DS-160(온라인 비자 신청서)작성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DS-160 질문 중 범죄기록에 대해 묻는 질문이 있는데 이 경우 YES로 체크하시지 않으시면 큰 문제 없이 비자가 발급 될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허위로 작성하여 비자를 발급 받은 것 이고, 한국과 미국은 범죄경력에 대해 공유를 하므로 미국 입국 시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기재로 비자를 발급 받은 것이 적발되면, 영구 입국 금지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어 다시는 미국에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학 업체는 이민법 규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민법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는 것이 좋으며, 범죄기록이 있다면 이부분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비자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가 거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범죄기록을 가지고 이민법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 후 비자 신청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나 쌍방폭행같은 단순 벌금형정도는 범죄기록에 안남는다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