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2016학년도 제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이상)
1차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기일
(2016년 8월 25일~2016년 9월
6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신청기간은 3번 항목 확인요망!
* 신청회차 및 신청대상 변경안내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1차
|
재학생,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재학생
1차 기간만 신청가능 |
2차
|
재학생,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신ㆍ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
* 재학생
신청불가 * |
* 학과명 변경 안내
*
구분 |
기존 |
변경 |
비고 |
학과명 |
가정학과(가정관리학,
식품영양학, 의상학 전공) |
생활과학과 |
국가장학금 신청시
"생활과학과"
선택 |
* 구제 신청 가능대상 - 구제신청은
국가장학금 수혜 중 1회만 신청가능한 제도로
2016학년도 1학기 구제신청 사용으로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재학생은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수혜불가*
1. 지원대상
2016학년도
1학기 신입학, 편입학, 재입학생은 2016학년도
2학기 부터는 재학생으로
현재 2016학년도 1학기 재학생은
재학생으로
1차 신청기간 반드시 해당공지 기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학생 본인의 학번이 "2016"으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기간 신청 시 학적상태 "학부재학생" 으로
신청하세요.
-
Ⅰ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우리대학 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F포함
학점 평점평균 2.4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다자녀(셋째아이이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우리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21세
이하(‘93.1.1
이후
출생자,
미혼)
1~3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신입생, 복학생 및 재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제외대상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본인,
자녀), 북한이탈주민), 시간제등록생은 신청불가
⇒
우리 대학에 교육보호자로 신청이 안 되어 있는 분들도 교내 국가유공자가 우선이므로
국가장학은
신청 불가함(한국장학재단 감사결과 처분내용)
❍외국국적으로 우리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대한민국 국적으로 외국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시간제등록생,
대학원생 또는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업활동 중단자(현재 군복무자
포함)
❍교내 및 교외(국가기관,
지자체,
의용소방대,
사설기관
등)
장학금 수혜자로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인
학생
2.
선발기준
①
정규학기
범위/최대수혜횟수(8번)
내
-
초과학기
지원불가
-
국가장학금 최대
8회 지원(편입 등으로 학교가 변경되어도 지원횟수
누적)
*
복수전공/연계전공자도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횟수
동일
구분 |
정규학기
범위 |
신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8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9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2학년
편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6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7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3학년
편입생 |
최초 등록학기부터 4번째
등록학기까지지원
*5번째 등록학기부터는 초과학기로 수혜
불가 |
②
성적기준
구분 |
성적 ·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편입생ㆍ재입학생 |
⦁ 입학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복학생
및 재입학생 |
직전(최종)학기
이수학점 |
⦁ 12학점이상 이수
※ 단, 장애인 학생은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직전(최종)학기
평점평균
(“F포함”성적적용) |
⦁ 백분위 80점 이상 취득
※ 단, 장애인 학생은 백분위 70점 이상 취득
* 백분위 80점 = (우리대학기준)
F포함 평점평균 2.4
* 백분위 70점 = (우리대학기준)
F포함 평점평균 1.4 |
C학점 경고제
(“F포함”성적적용) |
⦁
기초(0분위)~2분위 학생은 C학점 경고제 적용
-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2학기부터 70점이상~80점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이수학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며, 수혜학생의 C경고제 적용학기 선택 불가
(예) 기초~2분위 학생의 성적이 70점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 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1회에 한해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 다시 80점 미만이면
지원불가 |
※
계절학기 미포함
성적 적용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및 전일제)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첫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③
소득기준
-
소득
0-8분위 이내
④
기타
-
이중수혜여부,
이연자여부
등
3.
신청기간:
2016년
8월
25일
(목)
9시
~
2016년 9월
6일
(화)
18시까지
4.
지원금액
구분 |
지원금액 |
비고 |
소득 0-6분위
다자녀(셋째아이이상) |
등록금 전액 |
신입생, 신편입생, 재입학생: 입학금 전액 + 수업료 전액
재학생: 수업료
전액 |
소득 7-8분위 |
337,500원 |
신입생, 신편입생, 재입학생:입학금 전액 + 수업료 일부
재학생: 수업료
일부 |
5.
지원방법
-
학자금대출 상환
:
한국장학재단/공무원연금공단에서 등록금 대출을 실행한
학생
-
등록금 반환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소득분위가 확정된
재학생
※
지급계좌
:
국가장학금 신청
시 한국장학재단에 입력한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
※
등록금
반환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학지급완료”
단계 후,
3~4주이내 지급 예정
6.
신청방법
–
첨부 파일
참조
①
은행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 발급
②
사업 이용자
등록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방문하여 사업이용자 등록 및
로그인
-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에서
국가장학금1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이상)
신청
-
사업이용자>학자금지원소득·재산 확인정보 제공동의에서 가구원 동의
완료
③
증빙서류
제출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
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가능
-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한국장학재단에서 SMS로 안내예정
④
심사결과
확인
-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
7.
기타
문의사항
-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 소득분위 산정 및
이의신청,
서류제출 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기시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www.kosaf.go.kr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8.
기타
유의사항
-
교내장학금,
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 등),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범위(입학금+수업료)
내에서
수혜
가능
-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할 경우 이중수혜자에 해당하여 장학선발이 취소되거나
선발되더라도 장학금
반환하거나 또는 다음학기 장학선발시 불이익이 발생함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한 등)
-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이후 취소불가, 국가장학금 해당차수 신청기간 중 변경 및 수정
가능
국가장학금(I유형
및 다자녀)
신청시
유의사항!
①
정확한 대학 및 가족정보를 입력하여
수혜받을 대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
완료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대신 신청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
②
반드시 정확한
소속대학으로 신청
ex) 비슷한 이름의 타 대학으로 신청하거나 확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신청하여 심사가
지연
되거나 수혜
불가
③ ‘16년 2학기 기준으로 본인의 신입,
재학,
편입,
재입학을 정확히 입력
ex)
‘16년 1학기 편입생이 ’16년 2학기에도 “편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16년 1학기 신입생이 ’16년 2학기에도 “신입”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입,편입,재입학’
해당학기 학적 이후 학기는
재학생
④
다자녀 장학금
신청시
미혼의 경우 형제/자매,기혼은 자녀 정보 오입력하여
다자녀 우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함
☞ (미혼) 형제/자매 명수 및 본인의 서열을 기재 |
2016.8.18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