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이 학교 앞 관광호텔 신축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7일 <교육희망>과 한 전화통화에서 “현행 관광진흥법 상으로 ‘관광숙박업’으로만 규정돼 있는 호텔업을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면 (규제를) 완화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회가 (학교 앞 호텔신축 규제완화를) 입법화하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호텔업 규제완화의 전제조건으로 현행 관광진흥법에 관광호텔과 가족호텔, 의료관광호텔 등 7가지로만 구분돼 있는 호텔의 종류를 유형에 따라 구분해 입법화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할 방침이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5일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회의에서 서울교육청은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을 조건으로 ‘학교 앞 호텔신축’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교육단체들은 학생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는 “교육감의 기본 임무는 학생의 교육권 보장”이라며 “호텔업자에게 교육권을 넘긴 문용린 서울교육감의 방침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를 비롯한 23개 청소년·대학생·학부모·교사·교수·교직원·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운동연대는 오는 8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앞 호텔 건립에 반대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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