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에서 물고기 구하는 꼴의 장애인복지
지난8일,
광주지방법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침”에 근거한 만 65세가 넘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중단하게 한 처분에 대해서 위법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광주시의 지침은 행정규칙일 뿐으로, 관련된 근거 법률이 없다”고 판시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란,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된 지적, 자폐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하여 동료 이용자들과 함께 낮시간 동안을 보낼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제공을 지원하는 제도다.
여러말 각설하고,
단지,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주간활동서비스를 중단하려는 광주시를 비롯한 유사자치단체의 시도가 한낱, 무책임한 행정 편의적인 꼼수에 불과했다는 분명한 반증이기도 한 판결이었다.
한발 더 나아가, 현 대한민국의 무성의한 장애인복지 현실을 보는 듯하여 씁쓰레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이 칼럼에 모든 내용을 적시할 수가 없어서 대략, 골격만 간추려진 부분만 소개하자니 사뭇 답답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광주광역시의 2022년 기준, 사회복지 예산이 2조 8,005억 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2023년 기준, 광주시 거주 발달장애인 중, 주간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불과 5명에 불과한 실정인데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자치단체의 답변이 올곧게 전해오지 않는 큰 이유이기도 하다.
오죽하면 재판부도 “이러한 방식의 제도 설계는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신청 자격을 나이로만 제한할 게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처한 여건과 발달장애인의 참여 의사 등에 따라 노인요양급여 대신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택 가능성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더구나, 백세시대를 앞 둔 시기에 불과 65세를 “활동불능 노령화”로 구획시키려는 지방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사회복지를 입에 달고 사는 지방행정기관들의 인지부조화 관념에 맥이 풀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에, 광주시는 “65세 이상의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번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 재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쓰여지는 예산들이 쓸데없는 낭비라는 말인가.
아니라면, 그보다 선순위 지출대상은 과연 어떤 곳이며, 또.무슨 사업들인가를 되묻고 싶어진다.
어찌되었건 정초부터 씁쓰레한 기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