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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9-38호
2019년도 제6회 구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2일
구리시인사위원회위원장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인원 | 직 무 내 용 |
주택관리사 (건축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1명 | 공동주택 감사업무 전반 - 관리비 산출․부과, 예산 결산 - 동 대표 선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 공사 및 용역분야 입찰, 선정, 시행 - 기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 등 |
새일센터 (일자리경제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1명 | 여성새일센터사업 운영 및 관리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인턴십 등 사업 지원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문화진흥 (문화예술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1명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신청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문화예술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회 및 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타 문화진흥 업무 |
통합관제센터관리 (정보통신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1명 | CCTV영상 반출 등 개인정보업무 처리 (열람,판독,수사자료 등) CCTV영상정보 보호 및 보안시스템 운영 통합관제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관제요원 근무상황 관리 등 |
통합관제센터운영 (정보통신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16명 | CCTV모니터링 및 사건·사고 상황 전파 위급상황 시 CCTV 비상벨 호출 응대 및 CCTV 고장 발견 시 보고 CCTV영상 반출 등 개인정보업무 처리 (야간,휴일) 쓰레기무단투기 방지 등 계도 방송 등 |
방문간호사 (건강증진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1명 | 취약계층 독거노인 건강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찾아가는 심뇌혈관질환 발견 및 등록관리 기타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업무 |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건강증진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1명 | 치매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수행 치매감별검사 협약병원 의뢰 고위험집중검진사업 (인지저하자, 만75세 이상 독거노인, 만75세 진입자) 집중사례관리 업무 지원 치매가족 자조모임 지원 및 가족카페 운영 |
가.「지방공무원법」제25조5
나.「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의2, 제17조제1항,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라.「구리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제17조
가. 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2) 응시연령
가) 다급 :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
나) 라, 마급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거주지 제한 : 없음
나. 자격기준
구 분 | 응시자격 |
주택관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관리기구에서 관리사무소장 직을 수행한 경력 ※우대조건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사람 |
새일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일자리상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우대조건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자 |
문화진흥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한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에서 근무한 경력 |
통합관제센터관리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직무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CCTV 관제, 정보통신, 보안, 컴퓨터 활용 사무 관련 업무 경력 ※우대조건 : 전산, 방송통신 분야 자격증 소지자 |
통합관제센터운영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고, 일요일 등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주․야간 교대근무가 상시 가능한 사람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통신설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통신기기 ※직무분야 :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CCTV 관제, 정보통신, 보안, 컴퓨터 활용 사무 관련 업무 경력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방문간호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1년 이상 간호사 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우대조건 : 운전가능자 |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 임상심리사 자격소지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1.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직무분야 관련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 받은 자 ※직무분야 : 노인복지, 보건 의료 또는 임상심리 분야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 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인원 | 채용기간 | 근무시간 | 보 수 |
주택관리사 (건축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1명 | 2년 | 35시간/주 | 37,373천원 (연봉) |
새일센터 (일자리경제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1명 | 2년 | 35시간/주 | 32,930천원 (연봉) |
문화진흥 (문화예술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1명 | 2년 | 35시간/주 | 32,930천원 (연봉) |
통합관제센터관리 (정보통신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라”급 | 1명 | 2년 | 35시간/주 | 32,930천원 (연봉) |
통합관제센터운영 (정보통신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6명 | 2년 | 35시간/주 | 20,400천원 (연봉) |
방문간호사 (건강증진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2년 | 35시간/주 | 28,417천원 (연봉) |
치매안심센터 임상심리사 (건강증진과) |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1명 | 2년 | 35시간/주 | 28,417천원 (연봉) |
채용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는 5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연봉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함.(능력, 자격, 경력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연봉 외 별도 수당 지급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9. 11. 20.(수) ~ 11. 22.(금) / 3일간
접수처 : 구리시청 총무과 인사조직팀
1) 원서접수는 접수기간 중 업무시간(10:00~18:00)에 한함
2) 중식시간(12:00 ~ 13:00) 제외
접수방법
1)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2) 등기우편 접수
가) 응시에 필요한 서류 일체가 접수마감일까지 도착해야 함
나) 해당직급 응시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증지 부착
(구리시청 1층 종합민원실 판매)
다) 봉투에 반드시 “구리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표기
라) 응시표를 전송 받을 이메일 주소 기재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1. 26.(화), 시 홈페이지 게시(예정)
다. 면접시험 : 2019. 12. 3.(화)(예정)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9. 12. 5.(목)(예정) / 시 홈페이지 게시
※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
1) 응시원서 1부
☞ 응시수수료 : 다급 7,000원/ 라, 마급 5,000원
(구리시 수입증지 부착, 시청 1층 종합민원실판매)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정도) 각 1부
※ 이력서 등 소정양식은 구리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외국어로 된 서류는 공증된 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
4) 채용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 1부 (해당자에 한함)
5)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담당자 연락처 및 발행기관 직인 포함)하고, 기관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것(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경력증명서 확인용임)
7) 주민등록표초본 1부.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됨.
8) 직무수행계획서 1부.
9) 자원봉사활동실적 자기기술서 및 실적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10)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11) 자격요건 검증동의서 1부.
12) 서류전형 자격요건(본인의견서) 1부.
※ 원서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제출한 서류를 반환하지 않으나,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예: 졸업증명서)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고합니다.
다.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합니다.
라. 시험 시행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모든 제출 서류는 원칙적으로 공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인정하며, 6개월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임용이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경력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과 인사조직팀(☎031-550-21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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