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사망보험금 청구 시 확인해야 할 사망진단서 내용은?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는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사체검안서)가 있으며 사망신고, 장례절차, 사망보험금 청구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사망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찰을 거친 상태에서 발급되고 있으며 의사가 진료를 한 적이 없거나 변사체로 발견된 상황에서는 검안의사가 사체를 검안하고 작성한 시체검안서(사체검안서)를 발급 받게 된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는 사망보험금 청구 시 기본적인 제출 서류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사망진단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보험금 지급 여부, 추가 현장조사 여부 등이 결정된다.
이 서류 하나만으로 사망보험금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구해야 할 보험금의 지급 사유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사망진단서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 보험금 청구 내용과 맞지 않는 내용이 있거나 청구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이 내용이 보험금 지급 거절의 근거자료로 사용되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사망진단서로 인한 분쟁을 인지하는 시점은 사망보험금 청구 시점이거나 청구 후 보상 거절 된 시점이므로 장례절차, 사망신고 등 여러 상황이 지나고 난 후 문제를 알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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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사망하면, 유족들은 정신이 없다.
보험금 청구관련해서는 차후 알게되고,
시체는 이미 매장되거나 화장절차가 진행된 후라서,
부검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보험금 청구 분쟁이 발생한다.
또한, 망인이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하는 부분이
사고사를 높게 보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사고사의 보험료가 저렴),
사고사인지 질병사인지 애매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이 적은 쪽으로 논리를 펼 것이다.
유족은 가족의 사망도 슬픈데,
보험금 분쟁까지 겪데 되면, 많이 힘들다.
이럴 때는 손해사정사,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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