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와 또 전국적인 토지 동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 대한 개정안 지침이 마련되어 2월 8일 날 발표 예정을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맨 아래 영상 설명(10분:38초)으로 볼 수 있어요!!
김형선 박사 부동산 아카데미(연구소)
http://blog.naver.com/kimhs2808
지금 전국적으로 2014년 1월 달에 개정안이 시행돼서 2024년 1월 27일 그러니까 며칠 전서부터는 토지 투자 효용이 쫙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의 이름은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이었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시험이 되는데 이제 제법 많은 지역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용인시 성장관리 계획에 따른 효과
대전시가 그렇고 다른 데 지금 경기도 곳곳에서도 이런 성장관리 계획 구역 개정안이 지침이 마련됐는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용인시는 2월 8일 날 그러니까 앞으로 이틀 후에 이 지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이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비시가지 용도지역에 대해 입지에 따라서
공장 주택 상가 등을 입지여건에 맞춰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인데 공장을 유도하고자 하는 곳은 공장 주택은 주택 상가는 상가를 지을 때 각기 용도지역에서 정한 것보다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여 주어서 이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로라든지 이러한 여건이 맞아야만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하는 뜻이고요. 성장관리 계획 구역 시행이 2024년 1월 27일부터 개정안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는데 용인시는 2월 8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도의 변천 과정을 보면 2014년에
제도가 도입한 이후에 2021년도에도 개정이 돼서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마련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계획 관리 지역 내 성장 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를 허용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도표로 써도 만들어 봤으니까 일단은 지자체마다 성장관리 계획 지정을 한 곳도 있고 아직 하지 않은 곳도 있지만 계획관리지역이 있다면 수도권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은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역 중 산업형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곳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장관리 계획 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구역은 개발 압력이 높은 비시가지 녹지 관리 지역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2014년 1월 시행을 한 것인데 유도 방향은 주거형 산업형 상업형 등 세 가지 과거에는 용인 관계 산일 때는 네 가지를 쓰는데 그때 이름은 성장 관리 방안 수립 지역으로 해서 유도용과 부합하는 건축물의 건축 시 건폐율의 용적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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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장관리 적용지역입니다. 계획 관리는 40%~50% 용적률은 100%~125%입니다.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는 20%~ 30%인데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용도지역별 개발밀도와 제외지역
성장관리 계획 적용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그리고 보전관리 뭐 이렇게 보전 녹지라든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보전관리나 보전 녹지는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요. 계획 관리,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입니다.
특히 계획 관리는 40%~ 50% 고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 관리 농림 지역은 건폐율이 20%~ 30%고 용적률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성장관리 계획을 통한 건폐율 완화 가능한 용도지역 및 완화 범위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성장관리 계획 수립 지역이 아니라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용도지역별 개발밀도 완화 내용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건폐 우리 계획관리지역에서 40~ 50 용적률은 100~ 125 자연녹지 생산녹지 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는 20%~ 30% 이고 용적률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2024년 1월 27일부터 수도권 땅값에
용인 성장관리 계획 구역 유도형과 근린형
큰 변화가 오는데 경기도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용인시는 2월 8일부터 계획 관리지원회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형에서는 주거형, 산업형, 복합형으로 세 분이 되는데 주거형은 주택 산업형은 기숙사 제조업소 판 공장이 허용이 되고
근린형에서는 상가 근린시설 용도가 되겠습니다. 성장관리 계획 구역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 토지로서의 매력이 있다고 한다면, 너도나도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올리고 개발하고 싶어 할 것이고. 이것은 지역의 난개발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새로 도입해서
계획관리지역 중에서 난개발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인 개발과 관리를 하기 위해서 2014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인데 용인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용인시는 2월 8일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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