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일자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선정 난항, 행정절차 우선 진행 추진’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 보도내용 중 해명할 부분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선정 난항...행정절차 우선 진행 추진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매립지공사 등은 대체 매립지 입지 선정 전 매립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기본설계를 먼저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할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사용 기간인 2025년 8월 이전에 후속 매립지를 조성하려면 최소한 행정절차라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수도권 3개 시․도 등과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생략)
□ 해명내용
❍ 2019.3.26.(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SL공사 사장)은 차기(대체)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타당성조사용역 추진여부 및 3-1 매립장의 직매립 대상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할 수 있는 시‧도별 방안을 마련하여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제안하였고, 소위원회에서 마련된 안을 차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된 바 있음.
- 이는 대체매립지 위치를 정하기에 앞서 용역사 선정에도 수개월의 시간이 필요함으로 우선 용역사 선정 추진 가능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으로,
-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행정절차 우선 진행 추진과는 다른 내용임에도 불구 마치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위한 행정절차 우선진행에 합의 한 것처럼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당초, 동 정기운영위원회에 “차기(대체)매립장 기반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발주계획(안) 보고”안건이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의 연장 사용을 위한 ‘차기(대체)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계획에 대한 금번 위원회의 보고 및 동 사업의 추진은 수용 불가함과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취소 요청을 하였으며,
- 아울러, 수도권매립지 추가 사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건설·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 등 4자 합의에 의한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에 대한 추진방안 등이 먼저 동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 질 수 있도록 검토·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인천시는 4자 합의에 따른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 및 대체매립지 조성 등의 가시적 성과 없이, 수도권매립지 연장 사용을 위한 어떠한 행정절차 진행에도 동의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논의 된다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