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심야수당/휴일수당 적용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 적용기준이 바우처 시작일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3일 토요일, 24일 일요일인 한 달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23일에 심야수당은 8시간이 주어집니다. 적용시간은 0시부터 6시, 22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23일 토요일에 근무시작을 0시부터 6시 사이에 근무시작을 하였다면, 그 시작시간부터 심야수당이 적용됩니다.
누군가가 0시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0시부터 6시에 근무한 것이 되기 때문에, 23일에 해당하는 6시간의 심야수당이 지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심야수당은 2시간이 남지요.
그리고 저녁에 누군가가 22시부터 24시 사이에 근무를 하였다면 나머지 2시간이 심야수당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바우처를 24시에 종료하고 새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24일 0시~6시에 근무한 시간이 심야수당 적용 시간이라 할지라도 근무시작을 23일에 한 것이기 때문에, 심야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23일에 주어진 8시간 수당이 모두 지급되었기 때문이지요. 이 경우에는 24일 0시에 다시 바우처 시작을 해주어야 24일에 해당하는 심야/휴일수당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23일 3시부터 근무를 시작한다면, 3시부터 6시에 근무한 것이 되기 때문에, 23일에 해당하는 3시간의 심야수당이 지급된 것입니다. 만약 0시부터 3시까지만 근무한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경우 남은 심야수당은 5시간이 남지요.
그런 상황에서. 저녁에 누군가가 22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4시에 바우처 종료를 하지 않고, 24일(일요일) 오전 6시에 바우처 종료를 하였다고 칩시다. 그러면 토요일에 적용될 심야수당이 5시간이 적용됩니다. 22시부터 24일 3시까지 적용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우처를 시작하면 24일 일요일에 대한 휴일수당이 적용됩니다. 8시간까지요.
방금의 예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의 경우였습니다. 하루가 평일이고 하루가 휴일이라면 언제든지 적용되겠지요.
평일과 평일 연달아 결제될 경우, 어차피 심야근무 적용시간이 0시~6시, 22시~24시 이라 빡빡한 8시간입니다. 그래도 간혹 12시 전에 종료. 0시 이후에 시작 하지 않아서 심야수당을 지급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하게는 24시 바로 직전(23:57)에 바우처를 종료하고 0시 직후(00:00 혹은 00:01)에 바우처를 시작하는 것이 심야수당을 안전하게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해당일에 심야/휴일수당을 얼마나 지급받았는지 알 수 있다면, 바우처 시작시기와 종료시기를 조금 조절하여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언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심야수당/휴일수당 적용 시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기존 시간에 언제 바우처가 지급되었는지 잘 판단하셔서 유리하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첫댓글 그럼 심야 22시부터 다음 06시까지 하면 8시간인데 심야 수당 50%지급이 안 되는지요
얼~궁금 하네요 지급까지 되는걸로 알고 계속 근무 해 왔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예를 들어드린 것 처럼 23일 0시에서 6시 사이에 근무가 없었다면 23일 8시간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가 있었다면 수당 못받습니다. 휴일에 이전근무자가 8시간 수당을 가져가고 이후 근무자가 못받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간근무시 24시를 전후로 바우처 종료 시작 하셔야합니다.
그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심야/휴일 수가에 대한 8시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단지 바우처 종료 시작 시기 차이 때문에 동일한 일을 하고도 임금이 다르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지요.
@백납 8시간이 폐지되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시간이 대폭 축소될 텐데(실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 점은 어쩌죠.
@백납 오랫만에 들어와 관심가는 주제이군요 궁굼합니다 예를들어 이용인 바우처시간이 150시간이면
일요일 또는 연장근무시 바우처시간한도에서 지급되는것인지요?
연장수당 휴일근무 포함하면 150시간이 넘는데 말입니다 제가 센터에물어보니
연장근무 포함해서 시간이늘어도 바우처 시간한도에서만 지급된다해서요 찜찜한 구석이남어서요^^
@토함산인 토함산인 말을 동감하면서도 저 역시 보건보지부 장애서비스과에 계시는 과장 하고 의이를 다툰적이 있어요 시간만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법정 공휴일이 많은 명절 전후로 시간이 모자는것은 어떻게 하는야고 물었던이 답이 못 합니다 그져 탁상 행정에 졸속이 드려 나는데도 책임전가를 센타에 질의를 하는것 같아요
애초에 복지부에서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죠. 촛점을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이 아닌 활동보조인에게 줄 돈을 생각하고 맟춘 거지요. 복지가 아니라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한 겁니다.
그러게요~~~졸속 탁상행정이 일선에 활동보조인을 실망 시켜요 수용자가 알아도 활보의 직업을 무시할수 없지요
이런땐 좀 답답 하고 해서 여러번 민원을 제기 했지만 대책이 없다고만 합니다~~무응답 지금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