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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권리를 찾아서(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 Re:공휴일 야간 특근, 주간 특근
백납 추천 0 조회 564 16.02.04 15:3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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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2.07 20:08

    첫댓글 그럼 심야 22시부터 다음 06시까지 하면 8시간인데 심야 수당 50%지급이 안 되는지요
    얼~궁금 하네요 지급까지 되는걸로 알고 계속 근무 해 왔는데 어떻게 되는지요

  • 작성자 16.02.07 20:51

    예를 들어드린 것 처럼 23일 0시에서 6시 사이에 근무가 없었다면 23일 8시간수당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가 있었다면 수당 못받습니다. 휴일에 이전근무자가 8시간 수당을 가져가고 이후 근무자가 못받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야간근무시 24시를 전후로 바우처 종료 시작 하셔야합니다.

  • 작성자 16.02.07 20:51

    그보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심야/휴일 수가에 대한 8시간 제한이 폐지되어야 합니다.

  • 작성자 16.02.07 20:52

    단지 바우처 종료 시작 시기 차이 때문에 동일한 일을 하고도 임금이 다르다는 이 시스템 자체가 말이 안되는 거지요.

  • 16.02.12 11:10

    @백납 8시간이 폐지되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시간이 대폭 축소될 텐데(실제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 점은 어쩌죠.

  • 16.04.12 12:41

    @백납 오랫만에 들어와 관심가는 주제이군요 궁굼합니다 예를들어 이용인 바우처시간이 150시간이면
    일요일 또는 연장근무시 바우처시간한도에서 지급되는것인지요?
    연장수당 휴일근무 포함하면 150시간이 넘는데 말입니다 제가 센터에물어보니
    연장근무 포함해서 시간이늘어도 바우처 시간한도에서만 지급된다해서요 찜찜한 구석이남어서요^^

  • 16.04.12 21:01

    @토함산인 토함산인 말을 동감하면서도 저 역시 보건보지부 장애서비스과에 계시는 과장 하고 의이를 다툰적이 있어요 시간만으로 수당을 지급하면 법정 공휴일이 많은 명절 전후로 시간이 모자는것은 어떻게 하는야고 물었던이 답이 못 합니다 그져 탁상 행정에 졸속이 드려 나는데도 책임전가를 센타에 질의를 하는것 같아요

  • 16.02.26 00:15

    애초에 복지부에서 돈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해야죠. 촛점을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이 아닌 활동보조인에게 줄 돈을 생각하고 맟춘 거지요. 복지가 아니라 비즈니스 차원으로 접근한 겁니다.

  • 16.04.14 14:47

    그러게요~~~졸속 탁상행정이 일선에 활동보조인을 실망 시켜요 수용자가 알아도 활보의 직업을 무시할수 없지요
    이런땐 좀 답답 하고 해서 여러번 민원을 제기 했지만 대책이 없다고만 합니다~~무응답 지금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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