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오염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진료지원 등의 환경보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보건이용권의 발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전담기관을 대상으로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0384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등으로 정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으로 공공기관 등으로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및 재정적ㆍ기술적 능력 등을 갖추도록 하며, 전담기관이 지정 기준을 위반하여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2개월,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4개월, 3차 이상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