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술 1 | 예선 운용방법 및 예선 성능의 제한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 참고 | 예선(曳船, tugboat)의 운용 방법에서 Line Towing과 Ship’s Side에 대해서 |
| 참고 | 예선의 Direct Towing과 Indirect Towing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
| 참고 | Push-Pull 방식에 의한 예선 운용방법을 설명하시오. |
약술 2 | 예선의 종류와 도선업무에서의 활용방법을 설명하시오. |
약술 3 | 예선의 Bollard Pull을 설명하고 실제 조선에서 유효조종력이 감소하는 요인을 기술하시오. |
약술 4 | 예선 운용 시 Girding의 원인과 위험성 및 방지대책을 설명하시오. |
약술 5 | 예선 사용 시 예선삭의 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고, 예선삭이 파단될 위험이 있는 상황과 안전상 주의사항을 기술하시오. |
약술 6 | 예인선이 부선을 선미예인, 예인선의 척수, 예인삭의 길이와 관련하여 서술하시오. |
약술 7 | 선수예선과 선미예선의 위치 및 추력 방향에 따른 본선의 운동을 설명하시오. |
약술 8 | 본선과 예선 사이의 Hydrodynamic Interaction을 설명하고 예선 운용상의 주의사항을 기술하시오. |
약술 9 | Skeg 설치절차와 효과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10 | 부선을 접현 예인할 경우 Skeg 설치, 설계, 예인선이 부선을 선미 예인시 설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11 | 예인선이 피예인부선을 예인하는 경우 등화 및 형상물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12 | 본선의 기관고장 또는 조종불능 시 예선 운용방법을 설명하시오. |
약술 13 | 선박입출항법상(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의 용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14 | 선박입출항법상 예선 사용의무와 보유기준 (무역항별 예선보유기준)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약술 15 | 선박입출항법상 예선업의 무역항 등록과 그 예외, 타 무역항에 등록 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16 | 선박입출항법상(예선운영 및 업무처리요령)의 예선사용 절차와 그 기준 및 타항지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17 | 선박입출항법상 다른 무역항에 등록된 예선의 이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18 | 선박입출항법상 예선업의 등록 제한사유와 등록거부 사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19 | 선박입출항법상 예선의 시설기준(소화설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20 | 선박입출항법상 예선의 수급조절과 수급계획, 기존예선 등록제한 예선의 대체요건 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21 | 선박입출항법상 예선업자에 대한 서비스평가(만족도, 우대, 불이익 등)와 설치운영에 대해서 |
약술 22 | 선박입출항법상 예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와 준수사항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23 | 선박입출항법상 예선의 예항력검사와 그 유효기간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24 | 선박입출항법상 예선의 배정 방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25 | 선박입출항법상 예선운영협의회 유형, 구성, 협의회 기능 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26 | 예인선을 이용한 접안과 이안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27 | 예선 1척을 운용시 본선의 운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28 | 예선 2척을 운용시 본선의 운동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29 | 선박 이안과정에서 풍압과 조류가 선박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예선을 이용한 이안 조선법을 기술하시오. |
약술 30 | 예인선이 부선을 접현 예인할 때 입출항과 기관정지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31 | 현측에 접현하여 예인시 맹목구간 발생과 예인선열의 안전한 속력과 안전대책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
약술 32 | 예인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피예인부선을 거꾸로 예인할 경우 등화와 관련하여 사고예방조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33 | 우선피항선인 예인선과 부선의 항법상 지위와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34 | 선수예인과 선미예인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약술 35 | 예인줄 길이의 장단과 현수곡선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
=========================================
* 해양,수산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양이용협의서,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해사-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2024년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 – 해양항만 부분 대상 수상
선박일반(9급) 객관식, 주관식 문제집. 7급일반선박(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집,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등 77권 집필
공유수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공유수면 업무처리 길잡이)
수산관계 법령 업무처리 길잡이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한국선박관라산업협회 선박안전관리사 강사
전. 필리핀 - 해상안전정보(MSI) 정책수립 및 활용 역량강화('24-'26)
Capacity Building on Maritime Safety Information (MSI) in 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 KOICA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현, 해양경찰교육원 직무훈련 교수
현, 에듀야 – 도선사 시험 강사
전, 중앙경찰학교 경찰행정법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강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강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강의
전, 민선8.9기 지방선거 전남 신안군수 출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