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정책과와 면담 시 요구 사항
1. 채용신체검사 1)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 임용) 혼란을 야기시킨 문구 : 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 - 이 문구로 합격기준을 유효기간으로 받아들인 교육청들이 채용신체검사를 계속 받아야 한다는 입장. - 교육청들이 교육부에 질의를 남기고 기간제교사노조에서도 정확한 해석과 시행에 대해 민원을 접수함. - 2월 22일에 받은 교육부의 답변
◇ 이 답변의 모호성 - 23년에 건강검진서를 내고(동일학교 재계약) 단절 없이 24년에 동일학교에 재계약이 되었따면 채용검사를 내야 한다는 것인가? - 위와 같은 경우 다른 학교에 채용되었을 때 채용신체검사를 내라는 의미인가? 23년에 채용신체검사를 내고 근무 후 단절 없이 24년에 임용되어 채용신체검사를 면제 받음. 그럼 25년에는 채용신체검사를 내라는 의미인가? =>기간제교사들이 요구하는 바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바는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사에게 더 이상 채용신체검사를 요구하지 말라는 것임.
2) 24년 계약제교원운영지침(빈칸은 지침을 아직 구하지 못함.) =>교육부가 채용신체검사에 대해 모호하기 때문에 각 시도 교육청 지침의 내용도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음. 학교들은 해석이 어렵다며 감사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제출할 것을 요구함. - 채용신체검사에 대한 요구가 학교마다 매우 다름. - 이 사태에 대해서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기간제교사가 교사로 근무하는데 건강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면 격년제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을 적극 활용할 것. 정규교사는 건강검진은 받지만 결과서를 학교에 제출하지는 않음. 기간제교사도 건강검진서 제출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함. 신체검사와 건강검진검사는 거의 동일함. - 건강검진 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학교에 통보하면 되는 것임. 2. 마약 검사 1) 정규교사의 경우 -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1정 연수 시행에 앞서)
2) 기간제교사의 경우 -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 -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 매년 -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시(1정 연수 시행에 앞서) => 정규교사와 동일하게 해야 함. 3. 기간제교사 경력 등 나이스에 기록 - 제4세대 나이스에서도 기간제교사의 나이스번호는 매년 변경이 되어 기간제교사 경력, 연수 등 기록 보존이 안 됨.
4. 기간제교사의 계약 기간 보장 - 기간제교사는 1년 계약을 해도 계약서, 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중도계약해지 사유를 나열하여 계약기간을 온전히 보장받지 못함. 특히 기간제교사에게 귀속 책임이 없는 경우에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고용불안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소임.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대로 두 달 이내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때 정규교사의 조기복직으로 계약해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5. 기간제교사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에 대한 입장 : 국회에서 공제회법 개정 논의 시 교육부 의견이 영향을 미친다고 함. : 공제회가 교육부 소속 기관이 아니지만 유관단체로 보기 때문에 기간제교사의 가입을 적극 보장하라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중요함.
6. 정기호봉 승급 차별 폐지 -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호봉을 고정급으로 하여 차별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에 명시된 평등권 침해이고 근로기준법 제6조에 명시된 균등한 처우에 위배됨. 교육부, 인사혁신처가 스스로 헌법에 위배된 내용으로 기간제교사를 차별하고 있음. 7. 성과상여금 지급 호봉 차별 폐지 - 기간제교사를 정규교사와 구분해서 지급호봉 기준을 따로 정한 것은 정기호봉 승급 차별과 같이 헌법의 평등권 침해, 근로기준법 균등한 처우 침해에 해당함. 지급호봉을 달리한 것은 법적 근거도 없고, 교육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기에 교육부의 의지만 있다면 당장 차별 폐지가 가능한 사안임. - 정규교사의 기피업무를 맡고 과중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교사들이 평가에서 최고등급을 받았으나 정규교사의 최저등급보다 낮은 금액의 성과상여금을 받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성과상여금은 오히려 기간제교사의 사기저하를 불러옴.
8. 기간제교사 연가 산정 총 경력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 - 연가 산정 기준을 기간제교사의 동일학교 재직기간으로 정한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헌법의 평등권, 근로기준법의 균등한 처우를 위배하는 것임.
- 정규교사와 똑같이 총경력을 기준으로 해서 연가를 산정해야 함.
9. 기간제교사의 임용권자 교육감 - 각 시도교육청이 학교를 이동한 기간인 1,2월 정근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이 말은 기간제교사 임용권자가 교육감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임. - 그러므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배치하도록 해야 함. - 같은 시도 교육청 안에서 학교를 이동한 경우에도 두 기간의 합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
10.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 초등학교 근무 기간제교사 - 초등교사 절대 부족으로 중등교사 자격증으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교육부의 필요에 따라 교육부가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교육부가 책임져야 함. - 이 경우 교육경력 인정이 전혀 되지 않아 1정연수를 못 받음. 그러므로 교육경력 인정하고 1정 연수 시행해야 함. 중등자격 1정 연수 - 현재 학교급이 다르다는 이유로 경력인정은 80%임. 경력 인정100%로 상향 조정해야 함.
11. 사서자격증+교원자격증 소지 사서기간제교사 -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에 사서교사의 자격 기준을 요구하며 채용을 금지함. - 현재 다른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음. - 다른 교과의 경우에도 상치교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있음. - 경기도교육청만 유독 채용 금지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2. 교원소청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함. -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원소청심사를 받을 수 없음. - 기간제교사는 학교에서 학생과의 갈등, 학부모와의 갈등으로 민원 등이 발생했을 때 학교의 일방적인 해고조치를 당함. 기간제교사는 징계 대상자가 아님. 그러나 최고의 징계에 해당하는 해고를 당함. - 노동부에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교원으로서 교원소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2024. 2. 28.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
첫댓글 고생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계약기간과 연가, 성과급은 저도 평소에 매일매일 느끼던 요구사항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