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부터 달라지는 분야별ㆍ부처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모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금융ㆍ재정ㆍ조세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1. 금품 수수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 처벌 강화 ● 추진배경 | 세관공무원 및 납세자의 청렴성 제고 | ● 주요내용 | ① 업무와 관련하여 납세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세관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 수수액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가능 - 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거나 변상책임 등 이행한 경우 감면 가능 - 납부기간 내에 징계부과금 미납 시,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 ②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하여 금품 상당액의 2배 이상 5배 내의 과태료 부과 - 타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은 경우 과태료 미부과 또는 부과 취소 | ● 시행일 | 2018.1.1. |
2. 관세 수시조사 및 재조사 사유 합리화 ● 추진배경 | 납세자와 세관공무원 간 부정ㆍ비리 방지 | ● 주요내용 | ①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관세 수시 조사 가능 ② 불복청구 절차에서 재조사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결정서 주문 범위 내에서 재조사 가능 ③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한 경우 재조사 가능 | ● 시행일 | 2018.1.1. |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중증 환자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 | ● 주요내용 | 건강보험산정특례자 *를 위해 지급하는 경우도 한도 폐지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 | ● 시행일 | 2018.1.1. |
4. 전통시장, 도서ㆍ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추진배경 | 내수활성화 도모 및 국민 문화생활 지원 | ● 주요내용 | ① (공제율) 대중교통ㆍ전통시장 사용분 : 30%→ 40%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ㆍ공연비 : 30% (신설) ② (공제한도) 200~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출한 도서ㆍ공연비 : 100만원 추가 | ● 시행일 | (전통시장 등) 2018.1.1. (도서ㆍ공연비) 2018.7.1. |
5. 8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추진배경 | 어업인 경영 지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등을 고려 | ● 주요내용 | 감면율 100%, 감면한도 1년 1억원(5년 2억원), 적용기한 ’20.12.31.까지 |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6.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설 ● 추진배경 | 어업인 경영 지원,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례 등을 고려 | ● 주요내용 | 감면율 100%, 감면한도 1년 1억원(5년 2억원), 적용기한 ’20.12.31.까지 |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7.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특례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영농ㆍ영어승계 지원 | ● 주요내용 | ① 현행 : 농지(40,0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등 ② 개정 : 위 농지, 초지, 산림지 이외 어업용토지(40,000㎡ 이내), 어선(20t 이하), 어업권(100,000㎡ 이내) 추가 | ● 시행일 | 2018. 1. 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8.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감면 대상기관 확대 ● 추진배경 | 의료 관련 연구개발 지원 | ● 주요내용 |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 기관 확대 - 현행 대상 : 일부 연구중심병원(학교법인, 특수법인) 등 - 개정 대상 : 모든 연구중심병원(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도 포함) 등 | ● 시행일 | 2018. 2월 중(잠정,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시행일) |
9.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 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개선 | ● 주요내용 |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5억원 | 38% | 5억원 초과 | 40% | | |
| ⇒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4,600만원 | 15% | 4,600∼8,800만원 | 24% | 8,800∼1억5천만원 | 35% | 1억5천만원∼3억원 | 38% | 3억원~5억원 | | 5억원 초과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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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10. 주식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적용 ● 추진배경 | 과세형평 제고 | ● 주요내용 |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 | 종전 | 개정 |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 | 20% | 20% |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 | 25% |
| ● 시행일 | 2018.1.1.(중소기업 주식의 경우 2019.1.1.) |
11.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혁신창업 활성화 | ● 주요내용 | ① 공제율 상향 및 대상 확대 1천5백만원 이하분 | 100% |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 50% | 5천만원 초과분 | 30% |
| ⇒ | 3천만원 이하분 | 100% |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분 | 70% | 5천만원 초과분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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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투자대상기업)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술우수기업 등을 추가 - 투자 당시 벤처기업 등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 가 |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
1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 ● 주요내용 | ① 비과세 한도 확대 - (일반형) 현행한도(200만원) 유지 - (서민형) 250만원 → 400만원 - (농어민) 2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② 납입원금 범위 내 인출시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 ● 시행일 | ’18.12.31.까지 |
13.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신설 ● 추진배경 | 조세회피 목적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 | ● 주요내용 | 건물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면 건물분 환산취득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 |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4.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 정비 ● 추진배경 | ’16.1.1.부터 연간 감면한도를 축소한 점, 비과세ㆍ감면 정비 필요성 등을 고려 | ● 주요내용 |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정비 |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5.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고려한 감면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적용기한 연장 | ●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0.12.31.까지 연장 |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6.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양도소득세 중과 ● 추진배경 | ’17.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 ● 주요내용 | ’17.8.2.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및 분양권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 ● 시행일 | ① (분양권 중과):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다주택자 중과):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7.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 서민 주거 안정,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 유도 등 | ● 주요내용 | 준공공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18.12.31.까지 연장 |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8.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 추진배경 | 공제제도 합리화 | ● 주요내용 | 신공세액공제 공제율 - 현행 : 공제율 7% - 개정 : (’18년) 공제율 5%, (’19년 이후) 공제율 3% | ● 시행일 | 2018. 1. 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
19.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 추진배경 |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증여 과세 강화 | ● 주요내용 | ① (적용요건 추가) 대기업의 경우 거래비율 20% 초과하면서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이 1,000억원 초과인 경우 및 공시대상기업집단간 교차ㆍ삼각거래 등 일감몰아주기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 ② (계산방법 변경)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차감율을 15%→5% 및 40%→20%로, 주식보유비율 차감율을 각각 3%→0% 및 10%→5%로 줄여 증여세 과세 강화 | ● 시행일 |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20. 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 추진배경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지원 | ● 주요내용 |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및 감면한도 확대 | ● 시행일 | ’18.1.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1. 납세의무자 명확화 및 연대납세의무 강화 ● 추진배경 | 세액 포탈행위 방지 및 성실납세신고 유도 | ● 주요내용 | ① 수입신고한 물품의 납세의무자 -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② 관세포탈ㆍ부정감면의 경우 공범 등에게 연대납세의무 부과 - 적용:‘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를 납세의무자로 신고하지 않고, 관세포탈ㆍ부정 감면 범죄 유죄 확정된 경우 - 연대납세의무자 : 수입신고인, 납세의무자로 신고된 자,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 - 예외 : 범칙행위로 인한 이득이 없는 자는 제외 | ●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2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체납세액에 대한 자진납세 유도 및 효율적인 징수권 확보 | ● 주요내용 | 공개 대상이 되는 체납액 하향 조정 : 3억 원 ⇒ 2억 원 | ● 시행일 | 2018.1.1. |
23.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운영 강화 ● 추진배경 | 보세구역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실효성 제고 | ● 주요내용 | 법(§243*)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지 않고 수출신고 한 자 - 500백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 * 밀 수출 우려 등 감시단속이 필요한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함 | ● 시행일 | 2018.1.1. |
24.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대상 범칙사건 확대 ●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 강화 | ● 주요내용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 범칙사건 확대 - 기존 : 관세포탈, 부정감면 또는 부정환급 사건 - 개선 : 관세법상 모든 범칙사건 ※ 환 특법상 부정환급, 소요량계산서 허위 작성, 기납증 또는 분증 부정발급 등 환특법위반 사범 포함 | ● 시행일 | 2018.1.1. |
25. 탁송품 실제 배송지 정보 제출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소액 특송물품의 부정수입 및 세액탈루 방지 | ● 주요내용 | 일반 수입신고한 탁송품이 신고서의 납세의무자 주소와 다른 곳에 배송된 경우 - 실제 배송지를 세관장에게 제출 | ● 시행일 | 2018.1.1. |
26. 공무원 의제 조항 적용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민간위원의 공정성과 책임성 강화 | ● 주요내용 |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는 대상 추가 - 관 세체납정리위원회ㆍ관세품목분류위원회ㆍ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ㆍ관세심사위원회ㆍ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ㆍ원산지확인위원회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 ● 시행일 | 2018.1.1. |
27. 해외 카드 사용ㆍ인출 내역 제출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원활한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관세행정 효율화 | ● 주요내용 | 해외 카드 사용 내역 확대 및 제출 주기 단축 - 제출 대상 : ‘물품 구매액 또는 인출 금액이 건당 600달러 이상인 경우 - 제출 주기 : 실시간 | ● 시행일 | 2018.2. |
28. 수입물품 과세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기간 확대 ● 추진배경 |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 ● 주요내용 | ① 경정청구 기간 확대 - 현행 : 세액의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일로부터 2개월 - 개정 : 세액의 결정ㆍ경정 처분 또는 사전승인일로부터 3개월 ② 적용대상 -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조정 및 세액경정 - 정 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에 따라 소급 적용한 거래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 시행일 | 2018.1.1. |
29. 동종ㆍ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 추진배경 | 과세가격 조기 확정으로 명확성 제고 | ● 주요내용 | 동종ㆍ동류 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신설 - 현행 : 납세의무자의 이의제기 기간 규정 없음 - 개정 : 동종ㆍ동류비율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 시행일 | 2018.2. |
30.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추진배경 | 금지금 시장의 양성화 지원 | ● 주요내용 | 금거래소 거래용 금지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현행 적용기한 : ’17. 12. 31.까지 - 개정 적용기한 : ’19. 12. 31.까지 | ● 시행일 | 2018.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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