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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① - 2008마368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08마368 사건의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2008마368 사건의 판례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원용되어 마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마368 사건의 판례로 인하여 대한민국 5천만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8마368 사건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 박일환,양승태,박시환,김능환 은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 2008마368 사건 판례를 원용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사들도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법관 박일환,양승태,박시환,김능환은 2008마368 사건 각하이유로,
'민사소송법 43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다'
하고 각하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는 불복할 수 없는 결정이나 명령 에 대하여 특별항고 하는 것이므로,
A. 결정이나 명령이 있었느냐
B.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가 특별항고의 요건입니다.
따라서,
A. 민사소송법 제165조 변론기일지정명령은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아니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96그64 결정 참조),
B. 변론기일지정명령이 특별항고 재판 결과 위법한 것으로 결정날 경우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에 의해 취소되어야 하며,
원심 소송절차는 기일지정명령 이전으로 환원되어야 하므로,
기일지정명령이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 것' 이고, '특별항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 판시한
대법원 2008마368 각하결정(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대법관)은 위법한 결정이므로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8마368 사건의 각하이유 '민사소송법 439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간적 재판의 성질을 갖는다' 는 것은 하등 이유없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의 특별항고 에 해당하는 것을 민사소송법 439조 에서 찾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항고사건 재판부의 헌법위반을 막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165조에『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8마368 각하결정(박일환, 양승태, 박시환, 김능환 대법관), 대법원 2010그45 각하결정(양승태, 김지형, 전수안, 양창수 대법관), 대법원 2010그113 각하결정(안대희,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 대법관), 대법원 2011그165 각하결정(박일환, 신영철, 박병대 대법관),
대법원 2011그283 각하결정(박병대, 김능환, 안대희, 이인복 대법관), 대법원 2011그292 각하결정(민일영, 박일환, 신영철, 박보영 대법관), 2012그185 각하결정(김용덕, 신영철, 이상훈 대법관), 2016그70 각하결정(박보영, 박병대, 김신, 권순일 대법관),
2016그588 각하결정(이인복,김용덕,김소영,이기택 대법관), 2016그574 각하결정(이기택,이인복,김용덕,김소영 대법관), 2016그687 각하결정(박보영,박병대,권순일,김재형 대법관), 2016그704 각하결정(조희대,이상훈,김창석,박상옥 대법관),
2017그33, 48 각하결정(김용덕,김신,김소영,이기택 대법관), 2017그591 각하결정(고영한,김창석,조희대,박상옥 대법관), 2018그553 각하결정(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대법관), 2018그56 각하결정(조재연,고영한,김소영,권순일 대법관),
2018그562 각하결정(김소영,고영한,권순일,조재연 대법관), 2018그37 각하결정(김소영,고영한,권순일,조재연 대법관), 2018그51 각하결정(김소영,고영한,권순일,조재연 대법관), 2018그47 각하결정(권순일,고영한,김소영,조재연 대법관),
2018그88 각하결정(조재연,김소영,박상옥,노정희 대법관), 2019그39 각하결정(권순일,이기택,박정화,김선수 대법관), 2019그588, 589 각하결정(김재형,조희대,민유숙,이동원 대법관)
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8마368 대법원 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2008.5.26. 2008마368)
대법관 박일환,양승태,박시환,김능환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① - 2008마368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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