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당사자 정창화는 대법원 특별3부 대법관들에게 경고합니다. ( 미완료 초안 작성중)
1. 이 글은 반대한민국세력에 의해서 이미 거의 무너져 버렸거나 완전하게 무너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회생시킬 수 있는 길을 열고자 하는 목적으로 인하여 장황한 글이 되겠으나 이 글을 대하시는 귀하께서는 죄송하오나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글은 구국을 위해 대법원 특별3부(리) 재판부 대법관들을 향해 특단의 수단으로 작성되는 글이오니 혹여 대법관들에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오로지 구국을 위한 것일 뿐 범의가 작동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 드리오니 관용이 있으시기를 구하는 바입니다.
1. 선정당사자 정창화는 누구인가?
가. 정창화의 간략한 프로필
나. 구국전선에 투신배경
다. 구국투쟁 20년
(1) 형사전과 2개 거짓말 못하는
(2) 손해배상 청구 2건 6억 8천만원
(3) 박원순 보궐선거 무효소송제기
(4) 박주신 병역법위반 고발
(5) 대법원장 이용훈 외 대법관 7명포함 27명 선거법위 반죄로 집단 고발장 제기
(6) 동작동 국립현충원 김대중 묘소 방화사건과 국민연 합 와해를 위한 탄압수사
(7) 전자개표기 사용저지를 위한 행정소송 8건 제기
(8) 3년전 전자개표기에 속은 것을 아십니까? 등 책자 10가지 이상 발행
(9) 전자개표기 사용을 중단치 않으면 공산화가 된다는 내용의 중앙일간지 5단통 광고 24회 게재
(10) 미래신문등 주간지 전면광고 105회 이상 게재
(11) 전단지 및 소책자는 생산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음
(12) 성명서 등 200회 이상 발표
(13) 대.중. 소형 집회 무수히 개최
2. 대법관들은 범죄 피의자들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
법률용어 사전적 의미
3. 법조인들 때문에 법치가 붕괴되었습니다.
헌재
당시 국무총리 대통령권한 대행
대법원 6건의 선거소송 126건의 4.15소송사건 등
4. 결자해지 차원에서
[2020수6311호 제21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소] 사건 재판부 원고승소 판결하라
5. 진지구축차원의 국민총연합 등 긴급결성이 긴요
2022. 6. 7.
4명의 특별3부(라) 대법관님들께 올려드리는 간곡 한 탄원
1. 탄원 요지 겸 당부의 말씀
가. 이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결로 말미암아 25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 관행을 여지없이 격파*중단시켜 주십시오
나. 대한민국은 법적합행정원칙의 법치국가이므로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행정은 당연히 당연무효의 선거임을 판시하시는 새 판결례를 남겨 주십시오.
다. 이 탄원서는 장문이지만 부담으로 생각지 마시고 끝까지 정독하셔서 이 사건피고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화 되어 있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고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을 전부 수용하여 주시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라. 대한민국은 반대한민국 사상과 이념을 포지하신 법관들로 인해 헌정질서가 여지없이 이미 무너졌고 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원고의 주장을 전부 수렴하시므로 말미암아 헌정질서 회복의 계기 마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 법적근거 있는 합법선거행정이라 할지라도 위법사항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가 있으면 당연무효를 선고하는 것이 관례인바 이 사건의 경우 선거행정주체가 부정선거를 자행할 범의와 음모를 포지한 가운데
고의적으로 법적근거 마련 없이 불법선거행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100% 인정하시옵고 당연히 당연무효판결을 선고해 주시옵기를 앙망*탄원드리는 바입니다.
2. 4명의 특별3부(라)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간곡한 탄원
가. 대법원 특별3부(라)
안철상 재판장이신 대법관님. 김재형 배석 대법관님. 이홍구 주심 대법관님. 노정희 배석 대법관님들에게
나.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의 규정대로
국회의 압력 등 시국상황에 눈치를 보지 마시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탄원 드립니다.
다. 이 사건 재판이 공정한 재판결과로 인해 법적근거 없는 불법선거 행정행위에 따른 당연무효 판결 선고로 말미암아
라. 25년에 걸친 불법선거관행이 격파되는 한편 그로 인해 공산적화성 내각제 개헌과 온갖 악법제정 저지 효과 발생 및 새로운 역사적인 판결례가 되는 한편
마. 행정법학자들에 의해 행정법학 교과서가 새로운 행정행위의 무효론에 대한 법학이론이 일제히 새롭게 쓰여 질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되어
비. 전 세계 행정소송 재판역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새로운 판결례를 남겨 주실 것을 앙망하는 바입니다.
[2020수6311호 제21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 무효확인 청구의소] 사건
4명의 특별3부(라) 대법관님들께 드리는 간곡한 탄원
가. 대법원 특별3부(라) 재판부
안철상 재판장이신 대법관님. 김재형 배석 대법관님. 이홍구 주심 대법관님. 노정희 배석 대법관님들에게
나.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헌법상의 규정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