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을 맡은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1심 선고가 다음 달 예정돼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곧 행정처분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현산 GS의 두 가지 계약 해지 사유는?
조합은 금년 4.13총회에서 두 가지 사유로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을 해지 하였습다.
첫 번째는 민법 제673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경우는 소송에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건설 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건설사업자로부터 제2항(영업정지 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귀책 사유가 시공사에게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조합에서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약을 해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건산법 제14조 제4항에 근거한 계약 해지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조합이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할 책임이 전혀 없습니다.
조만간 1심 선고, 서울시도 행정 처분에 대한 입장 예정.
그 동안 두 시공사는 영업 정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 국토부와 서울 시청에서 내린 영업 정지 효력을 정지시켜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기존 계약한 조합으로부터 계약 해지 요청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만간 시공사의 영업 정치 처분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시공사가 행정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때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4항을 근거로 다시 한 번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