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배상하고도 당연 퇴직된 안타까운 선생님
교육청이 학부모에게 배상 후 교사에게 구상권 청구 ☞ 교사는 배상하고 당연 퇴직
초등학교 6학년 B학생은 담임교사 A교사의 지도하에 과학실험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이산화탄소가 석회수와 섞이면 화학반응을 일으켜 석회수가 흐려지는 실험을 하였다.
실험을 하는 중 알코올에 불이 붙으면서 그 화염이 반대편 쪽에 앉아 있던 B학생의 얼굴을 덮쳐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3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 사고는 A교사가 페트병에 붙어 있던 알코올이라고 기재된 견출지를 확인하지 않고 실험보조원이 석회수를 준비해놓았다고 오인하고 실험을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재판부는 A교사가 페트병의 견출지를 확인을 하는 등 약간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손쉽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하여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하여, A교사는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교육청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연대하여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서울지방법원 2002가합4744 판결).
또한 재판부는 A교사가 공탁한 5천3백만원 외에도 교육청은 B학생 부모에게 2억2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교육청은 B학생 부모에게 배상한 후 교육청과 A교사의 책임비율을 7:3으로 하여 A교사에게 구상금 6천만원을 청구하였다.
A교사는 모두 배상하고 형사재판에서도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 당연 퇴직된다.
이 글은 도서 「선생님의 권리보호와 책임예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