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합) 헌법해석위,타교단 이단정죄는 타교단이 알아서 해야
총회는 단지 보고만 받을 뿐, 보고받으면 타교단에 통지할 것
2013. 4. 25.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해석위원회가 이단정죄 관련 질의서에 대하여 타교단사람들에 대해서는 해당교단에 통지하여 해당교단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해석을 했다. 동교단사람들에 대해서는 교단헌법에 따라 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타교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타교단이 알아서 해야한다는 해석이다. 본교단사람들은 본교단의 헌법을 통해서, 타교단 사람들은 타교단의 헌법을 통하여 알아서 처리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헌법위는 교단내의 이단적 행위와 적극적 동조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고발이 제기되면 재판을 통하여 권징책벌로 하여 회개촉구와 신앙생활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하고, 타교단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단과 교파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총회이단대책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를 본 총회에 보고하고 해 교단에 통지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석하였다. 질의자 이정환목사는 "우리 총회는 지금까지 다른 교단이나 교파의 사람들까지 이단으로 마구잡이 정죄함으로 사실상 한국교계의 분열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으며, 에큐메니칼 교단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운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타교단 교파사람에 대한 이단시비문제는 이대위가 연구한 결과나 혹은 직영신학대학교 해당분야 교수 5인중 3인의 동의서가 청부된 연구결과를 소속교단에 통보하여 해교단에서 치리하도록 해야하는 것이 아닌지"라고 질의한 바 있다. 헌법위는 더는 예장통합교단이대위가 직권남용을 하여 타교단사람들에 대해서 이단정죄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즉 총회에서 이대위의 보고는 받되, 그 보고도 동교단산하 교회들을 위한 것이고, 타교단 목사들의 이단결정은 해당교단에 통지하면 해당교단에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총회보고는 본교단을 위한 것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대위가 총회에 보고만 하면 마치 이단이 된 것처럼 타교단 목회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해 왔다. 로앤처치는 재판도 하지 않고 이단옹호언론인양 매도했고, 박윤식, 김기동, 윤석전, 조용기, 박철수 등은 해교단에 통지하지 않고 이대위의 보고형식으로만 하여 이단으로 정죄된 사람들이다. 이정환목사, 당연한 해석이다 이번에 질의서를 제출한 이정환목사는 다시는 동교단. 타교단 상관없이 이대위의 마녀사냥식 이단정죄와 중세식의 이단재판이 있어서는 안되며, 이번에 헌법위가 동교단에 속한 자는 재판절차를 통해서 이단판정을 하고, 타교단에 속한 자는 해당교단에서 통지하여 처리하라고 해석한 것은 정당한 해석이라고 했다. 이번 헌법해석으로 예장통합교단 이대위가 지금까지 동교단이나 타교단 사람들에 대해 한번도 소명기회를 주지도 않는 기초적인 재판절차도 거치지 않고, 예장통합 교단 헌법에도 없는 교리재판을 하여 타교단의 권리를 빼앗아 타교단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판단한 것은 직권남용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지금까지 타교단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한 것은 모두 잘못되었거나 무효인 셈이 되었다. 모두 불법이고 절차하자이며 직권남용이다. 이 한가운데 최삼경이 있었던 것이다. 헌법위는 사이비성, 이단성, 신학적 문제성, 윤리적 문제성, 목회자문제성의 표현은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라 교단산하의 노회, 지교회, 기관 등에 주의를 촉구 각성케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여 그러한 표현들이 이단정죄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이대위는 자체 교단산하 교회에게 주의를 각성시키기 위한 표현만 갖고 상대방을 이단으로 정죄하여 왔다. 이번에 예장통합교단 헌법위는 타교단목회자들의 이단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면 해당교단에 통지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타교단목사의 이단정죄는 해당교단의 권리임을 분명히 명시한 것이다. 이제까지 이대위는 남의 권리를 찬탈하여 자신들이 직접 타교단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다. 이대위의 무소불위의 권위 지금까지 최삼경이 중심이 된 예장통합이대위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갖고 동교단 타교단 소속에 상관없이 중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단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로 이단행위가 없어도 한번도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총회폐회가 임박해서야 "이단성이 있다", "사이비성이 있다"라고 보고하여 사실상 이단으로 정죄했고, 교리와 상관없이 총대들이 확인할 수도 없는 개인윤리와 사생활에 대해 부풀려 '사이비 하다'라고 보고하고, 장로교와 다르다는 이유로 침례교, 오순절 교단에 소속된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이단정죄를 하여왔다. 또한 최삼경을 반대하는 언론들에 대해서는 한번도 소명기회도 주지않고 이단옹호언론이라고 정죄해 왔다. 총회임원회, 이단정죄에 대해 해명해야 이제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자들은 예장통합교단의 총회장을 상대로 상대로 재심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예장통합임원회는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타교단목사들을 이단이라고 매도한 것에 대해 해명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이정환목사가 헌법해석위원회에 올린 질의서에 대한 답변이다.
기사입력: 2013/05/07 [23:36] 최종편집: ⓒ lawnchurch |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3770§ion=sc85§ion2=
2. 예장통합 헌법의 영역은 어디까지? |
|
예장통합 산하에만 효력 ...타교단목사들에게 미치지 않아 |
|
|
|
|
예장교단헌법의 미치는 범위 예장통합교단의 헌법규정은 타교단에 까지 미치지 않고, 당회, 노회, 총회를 비롯하여 예장통합산하기관에만 미친다. 헌법시행규정제3조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에 적용한다. 그러므로 타교단의 목사에게까지 이단이나 이단옹호로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대위의 권한도 조사, 연구, 상담만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 교리적 재판을 하지 못하게되어 있다. 그러므로 헌법위도 헌법해석을 하는데 있어서 헌법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헌법을 초월해서 해석을 하면 불법적인 해석이 되는 것이다. 헌법위가 아니라 범법위가 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헌법위는 위원장이 바꿀 때마다 일부 정치적인 해석을 내려 헌법을 초월한 해석을 해왔다. 지연과 학연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1장 원리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이 정치원리는 순복음이나 침례교, 성결교, 합동교단까지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장통합교단만 구속하는 원리이다. 타교단목사에게까지 적용하는 것은 불법적인 해석이 되고 판단이 되는 것이다. 타교단목사에게까지 적용하려면 법규정에 "대한예수교장로회 정치원리를 교파를 초월해서 적용한다", 아니면 "이 규정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총회에 속한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 단체 등 이외에 타교단까지 적용한다"라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없이 타교단목사에게가지 이단이나 이단연루자로 정죄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대위나 교단헌법에 타교단에게까지 영역을 미친다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 첫째, 이대위의 직권남용을 보자 분명히 이단정죄에 대해서는 동교단목사에게만 국한하고 있다. 제1조 [권징의 뜻] 권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권한을 행사하며 그 법도를 시행하는 것으로써 각 치리회가 헌법과 헌법이 위임한 제 규정 등을 위반하여 범죄한 교인과 직원 및 각 치리회를 권고하고 징계하는 것이다. 제3조(권징사유)4.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 예장통합권징사유는 예장통합헌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단적 행위와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행위"는 예장통합교인에 해당한다. 타교단사람에게까지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총회이대위는 동교단의 신도들의 보호를 위하여 교리적 위험성만을 지적할 수는 있다. 재판을 거치지 않고 이단이나 사이비 등의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총회 이단사이비대책 위원회의 목적은 이대위 내규 2조에 의하면 " 이단사이비에 대한 제반 연구와 대책활동을 통하여 총회 산하 교회와 교인들을 그릇된 교리와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독교 진리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타교단사람들을 교리적으로 재판하는 기능이 없는 것이다. 연구분과의 임무도,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단사이비여부를 연구한다고 되어 있고, 조사분과는 조사만 하고, 상담분과는 상담소를 운영관리만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예장통합교단은 교단의 헌법이 동교단에만 국한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파괴하면서까지 타교단까지 이단, 이단연루자, 사이비로 규정해온 것이다. 이는 예장통합교단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이대위와 총회는 교단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모순을 범한 것이다. 두번째 교단의 재판국이다. 대법원은 면직 사유는 교단헌법에 일치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권징사유에 없는 것으로 면직으로 판단하면 무효가 된다. 예장통합 평양노회재판국은 권징사유에 없는 것으로 초대교회 장로들을 면직 출교했다. 목사의 예배를 방해했다는이유로 사회법정에서 선고유예판결을 받았다고 면직한 것이다. 7.파렴치한 행위로 국가 재판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양심범의 경우는 제외됨)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고유예만 갖고 면직판결한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또한 당회서기의 날인이 없는 위탁청원에도 불구하고 면직처분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총회재심재판국 역시, 소망교회건과 관련하여 무조건 신헌법으로만 판결할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것은 행위시법주의이기 때문에 당시 재판계류중일 때의 법을 갖고서 판단해야 한다. 교단법대로 판단한다고 해도, 4개월이내에 재판은 모두 끝내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4개월이 지나서 신헌법에 맞추어 기각을 시킨다면 이는 사회법정에 가면 깨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세번째, 헌법위원회의 해석이다. 헌법시행규정은 예장통합 교단에 속한 총회, 노회, 당회 및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작용한다. 타교단에까지 적용된다는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타교단목사들에 대한 권징및 이단정죄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이는 직권남용이자 월권행위이다. 이제까지 이대위는 교단헌법에도 없는 타교단목사들에 대해 보고 채택하는 형식으로 이단정죄를 남용해 왔다. 이단 이대위와 교단의 월권행위이다. 교단헌법에도 없는 것을 갖고 타교단목사들을 정죄한 것이다. 헌법위원회 해석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헌법위는 이대위의 직권남용에 대해 제한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타교단의 목사들까지 정죄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해석을 해야한다. 헌법위는 예장통합의 교단안에서, 부서정관규정에 맞게 해야지 헌법위라는 권위를 갖고 헌법을 초월하여 해석하는 것은 직권남용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위는 범법위가 되는 것이다. 역대 헌법위는 정치적 해석을 줄곧 해왔다. 네번째, 대법원의 판례를 보자. 대법원은 헌법의 권징을 왜곡적으로 해석하여 교단이 면직판결한 것에 대해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는 기하성(통합) 교단의 주도적인 세력과 교단 통합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에 관한 입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기하성(통합) 교단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교리나 가치와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단순히 기하성(통합) 교단 내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이탈하려는 분파활동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기하성(통합) 교단의 권징조례법 제95조에서 면직사유로 정한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하성(통합)과 기하성(수호), 예수교대한 하나님의 성회는 통합을 시도했는데 기하성(통합)과 기하성(수호)는 세교단 통합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목사들이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통합을 선언하는 대회를 개최하자, 특별법의 문제로 인해 이견이 발생하자, 통합은 무산된다. 그러나 일부 목사들이 통합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자, 기하성 통합과 기하성 수호교단이 목사를 면직시킨다. 그러나 법원은 교단권징법에 없는 사실 갖고 면직을 시켰기 때문에 면직은 무효라고 판결을 한 것이다. 이처럼 교단법에 없는 것이나 교단법을 왜곡되어 해석하여 판단하는 것은 무효로 판결이 나는 것이다.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 않지만, 교단법리를 잘못 적용한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 소망교회건이나 초대교회건은 얼마든지 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초대교회건이나 소망교회건은 교단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 헌법위나 총회재심재판국, 노회재심재판국이 사회법정에서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을 잘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제 단지 교단법리만 갖고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 사회법정에서도 수긍할만한 법리를 작용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앞으로는 고도의 법훈련이 된 사람들만이 해석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 교단법정에서 패소하면 사회법정으로 가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단법리부서는 교단헌법에 벗어난 해석을 하거나 판단을 하면 사회법정에서도 메스를 가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회법정에서 뒤집히면 교단법정의 권위는 추락하게 된다. 예장통합교단의 헌법은 예장통합내에서만 구속한다. 원리편을 보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교단의 원리를 말한다. 이제까지 예장통합교단 이대위가 한기총대표 의장인 홍재철, 길자연, 조경대목사 이외 수많은 사람을 이단연루자로 규정한 것은 교단헌법을 초월한 것이다. 이대위는 연구, 조사, 상담만 하도록 되어있다. 이단이나 이단옹호자로 판단을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명예훼손이 되고, 이단판정은 적어도 기독교내에서는 정신적 살인행위이기 때문이다. 손해배상청구의 빌미를 주어서는 안돼 이는 얼마든지 타교단관련자들이 예장통합 교단장과 이대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빌미를 줄 수있는 것이다. 특히 권징사유중에 이단과 이단에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람은 재판의 절차를 통해서 하기로 되어있는데 재판절차없이 행하는 것은 불법이고, 그렇다면 타교단목사들은 재판절차도 없이 이대위가 보고하고 총회에서 채택하는 것만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더 큰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헌법에도 있는 재판받을 권리를 묵살하고, 군소교단 목회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헌법위는 본교단목사에 대해서는 재판을, 타교단목사에 대해서는 보고 채택으로 이단으로 정죄하는 해석을 한다면 이는 인권침해이고 차별해석인 것이다. 타교단에 대해서는 교단헌법에 근거 판단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해석을 해야한다. 예장통합 헌법은 예장통합산하기관에만 국한하기로 되어 있다. 만일 타교파에도 미친다고 해석을 한다면 헌법위가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은 효력정지가처분을 하면 헌법위 해석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효력정지 가처분을 당하면 헌법위는 권위가 추락하게 된다. 타교단에 대한 헌법규정은 이명 뿐현재 예장통합 헌법은 타교단과의 연관에 대해 주로 이명에 국한하고 있다. 제5장 목사 제31조 다른 교파 목사의 청빙 2. 외국에서 임직된 장로교회 목사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청빙 받을 수 있다. 단,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 2장 예배의 기본 요소 2-2. 성례전 2-2-2 세례 성례전 2-2-2-2. 세례는 전체 교회의 행위이므로, 공중예배에서 회중의 참여가운데 베풀어져야한다. 이 때 세례의 의미와 함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 임종을 맞는 이의 경우, 목사의 인도로 신앙고백 후에 먼저 세례를 베풀고 후에 당회에 보고할 수 있다. 이 때 세례자의 명단은 당회록에 기록해 두어야 하고, 세례 교인 명부에도 기록해야 한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단이 인정하는 타교단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다시 베풀지 아니한다. 헌법시행규정 제2장 정치 제10조 [타교단 교인 이명의 접수] 타 교단에서 이명해 오는 교인 및 직원에게 이명을 허락할 때는 본 교단의 헌법과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회 석상에서 서약케 한 후에 교인명부에 등록한다. 단, 목사의 경우에는 타 교단 노회의 이명증서를 직접 받을 수 없으며 타 교단 총회(폐회 중에는 임원회)의 경유서(확인서)가 첨부되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예장통합 헌법은 타교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헌법위원회는 헌법안에서 해석을 해야하고, 헌법을 초월해서 해석을 하면 안되는 것이다. 특히 이대위는 타교단에 대해서 이단, 삼단 운운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타교단목회자들에 대해서 운운하려거든 이대위 정관이나 교단헌법에 타교단 목사도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없이 타교단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판정하면 법원으로 가면 패소할 수 밖에 없게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장통합교단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예장통합교단총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예장통합교단은 교단헌법에 타교단목사를 정죄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깨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대위도 정관에 연구, 조사, 상담만 하게 되어있는데 타교단 목사에 대해 교리재판을 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금까지 이대위는 직권을 남용해 왔다.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정죄당한 사람이 예장통합 교단총회장이나 이대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면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예장통합헌법규정이나 이대위정관에 타교단목사까지 이단으로 정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대형교단을 이용하여,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종교적 살인이라 할 수 있는 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해배상청구의 빌미를 줄 수 있다. 이제까지 이대위와 예장통합교단은 헌법에도 없는 데 타교단의 목사까지 이단으로 정죄하거나 이단성, 이단옹호로 표현하고 총회에서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이단정죄를 해왔다. 그러므로 예장통합교단이 타교단목사에 대해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을 금해야 한다. 결론 결론적으로 에장통합의 헌법이 미치는 적용범위는 예장통합교단산하기관이다. 타교파에까지 판단기능이 미치지를 않는다. 단지 타교파에 대해서 미치는 영역은 이명 오는 신도나 목사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위원회 해석도 헌법안에서 해석을 해야지. 이 헌법이 타교단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해석하면 초법적인 해석이 되며 언제든지 효력정지 될 가능성이 많도고 잘못 해석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헌법위원장과 총회장은 법원으로 불려다녀야 할 것이다. 법리는 법리로 풀어야지 권한으로 푸는 것이 아니다. 권한으로 푸는 것은 중세의 교권주의 시대나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헌법위나 총회재판국은 교단헌법안에서 해석하고 재판을 해야지 헌법을 떠나서 법리적 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교단법 권징사유에 없는 것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난 것을 알 수 있다. 서울 서노회가 인왕교회 노봉거목사가 주보에 설교자를 '하예성'을 신격화라고 판단하여 이단으로 면직한 것은 유추해석이다. 합동교단에는 '하예성'교회까지 있다. 결론적으로 헌법위는 헌법의 해석은 이단과 관련하여 예장통합교단까지만 미치는 것으로 해석을 해서 이대위가 직권남용을 하지 않도록 해야하고, 타교단의 목사들까지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한다. 총회재심재판국은 소망교회건과 관련하여 행위시법주의, 교단헌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을 해야하고, 평양노회재심재판국은 헌법에도 없는 면직사유를 파악하고, 당회서기 날인없이 위탁재판을 청원한 것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을 해야할 것이다. 교단법대로 해석하고 판단하면 무리가 없다. 권한과 결의만을 중시한 나머지 헌법을 초월해서 판단함으로 무리가 따르는 것이다. 다음은 교단헌법조항에도 없고, 유추해석하여 목사를 면직한 것은 무효라고 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 ‘기하성’이라 한다)는 1953. 4.경 설립되었다가, 1992. 1. 26.경에는 기하성(통합), 기하성(수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3개의 교단으로 분립되어 각기 별개의 교단으로 활동하였다. 원고는 1967. 10. 8. 창립되어 종래 기하성(통합) 교단에 속하였고 소외 1은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왔다. 위 3개 교단은 2006. 12.경부터 통합을 위한 논의를 하기 시작하였고, 2007. 5. 21.경 각기 총회 결의를 거쳐 통합추진위원을 7명씩 선정하여 구성된 통합추진위원회에 헌법개정권, 임원선임권 등 통합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통합추진위원회는 2007. 6. 15.경 만장일치로 소외 2 목사를 대표자로 추대하고, 헌법개정위원회 및 통합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될 교단의 헌법 초안을 만드는 등 통합을 추진한 끝에 2007. 10. 15. 여의도순복음교회에서 위 세 교단의 통합을 선언하는 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통합특별위원회가 통합을 위한 특별법(모든 법에 우선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3년의 임기를 갖는 대표총회장이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들의 임면권을 갖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을 만들었는데, 위 3개 교단 사이에 특별법이 대표총회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등의 이유로 특별법의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발생하였다. 이에 기하성(통합) 교단은 2008. 5. 19. 개최된 제57차 정기총회에서 위 특별법을 부결시켰고, 그 무렵 기하성(수호) 교단도 같은 취지의 결의를 하여 사실상 통합이 무산되었으나, 통합을 지지하는 목회자들은 소외 2 목사를 대표로 하여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원고의 담임목사인 소외 1도 소외 2 목사를 대표로 한 측에 참여하고 있는데, 기하성(통합) 교단 재판위원회는 2008. 7. 18. 소외 1이 교단으로부터 무단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을 교단에서 제명, 출교한다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기하성(통합) 교단의 권징조례법 제3조는 “교인, 직원, 치리회의 신앙과 행위가 성서에 위배되거나 규례를 위반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범죄가 성립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책벌의 종류로서 “1) 권계, 2) 견책(근신), 3) 성례정지(성례참여 정지도 함), 4) 정직(직분정지), 5) 면직, 6) 벌과금 추징, 7) 출교(제명)”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는 “목사가 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안건이 중대하면 면직할 것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하성(통합) 교단은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을 한 후 2008. 7. 5.자로 소외 3을 원고의 치리 목사로 파견하였으나, 원고는 2009. 6. 7. 임시당회 및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① 기하성(통합) 탈퇴 확인결의 건, ② 통합기하성 소속 확인 건, ③ 원고 담임목사( 소외 1) 재확인, ④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반환받는 것에 대한 찬성 확인 건에 관하여 결의하였고, 의결권이 없는 교인들의 참석으로 인하여 위 임시공동의회 결의의 효력이 문제되자 소외 1이 임시당회의 결의를 거쳐 2010. 4. 25. 임시공동의회(이하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라 한다)를 소집하여 개최하였고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에서 의결권자인 침례 받은 만 20세 이상의 교인 중 2/3 이상인 133명이 출석하여 다시 위 안건들에 모두 찬성함으로써 위 안건들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피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또한 소외 1의 소집에 의하여 개최된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는 소집권자가 아닌 자가 소집한 회의로서 그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표권을 다투고, 나아가 이 사건 소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외 1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소외 1을 원고의 담임목사로 재확인한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는지 여부 내지는 그 전제로서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한 소외 1이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 되므로,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은 그 효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3개 교단의 통합이 사실상 무산된 후 원고의 담임목사인 소외 1이 소외 2 목사를 대표로 하는 측에 참여하는 등으로 기하성(통합) 교단의 입장과는 다른 행보를 하여 왔지만, 당초 기하성(통합) 교단이 기하성(수호) 교단 및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과 함께 교단 통합을 결의하고 통합추진위원회에 헌법개정권 및 임원선임권을 비롯한 통합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여 헌법 초안을 만들고 합동으로 통합선언대회까지 개최하였음에도 통합교단의 대표총회장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견이 발생하여 사실상 통합이 무산된 상황에서 소외 1이 계속 통합을 주장하면서 통합추진세력과 행보를 같이하였을 뿐이라면, 이는 기하성(통합) 교단의 주도적인 세력과 교단 통합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에 관한 입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기하성(통합) 교단이 추구하는 종교적인 교리나 가치와 다른 주장을 하거나 단순히 기하성(통합) 교단 내에서 세력을 규합하여 이탈하려는 분파활동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로써 기하성(통합) 교단의 권징조례법 제95조에서 면직사유로 정한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소외 1이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하는 행동을 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제명 등 처분은 적법한 면직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이 사건 제명등 처분에 불구하고 여전히 소외 1은 원고의 대표자인 담임목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임시공동의회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회의로서 소외 1을 담임목사로 재확인한 결의는 유효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소외 1은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그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출처 : 대법원 2012.8.30. 선고 2010다5207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보불게재])
|
|
|
|
|
기사입력: 2013/03/21 [09:17] 최종편집: ⓒ lawnchurch |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3698§ion=sc50§ion2=
'예장통합교단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자들은 예장통합교단의 총회장을 상대로 상대로 재심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또한 예장통합임원회는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타교단목사들을 이단이라고 매도한 것에 대해 해명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큰믿음교회에 대한 이단 정죄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통합교단이 알아서 자신들의 잘못을 언론에 공개하고 공개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맞는것이지요.
속히 지난 일을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통합교단이 될지어다.
아멘!!아멘!!
아멘!!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
불의한 이단사냥꾼들로 인해 교계가 분열되므로 정작 합심해서 대적해야할 진짜 이단인 신천지가 떳떳하게 활개치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억울하게 당했다고 하면서......
주님! 이단사냥꾼 4인방을 비롯하여, 명예와 권력탐닉에 심취해 있는 교계 지도자들의 양심이 회복되어 예수님의 지체로 연합될 수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타 교단이나 교파의 이단성 문제는..해 교단에 통지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
...총회장 손달익ㅣ헌법위원장 오현석 (직인)...
질의서가 2013년 1월 25일 나가고, 통합교단 총회장의 직인이 찍힌 공식답변서가 2013년 4월 25일자로 발부되어 5월 7일에 인터넷에 게시되었습니다.
다음 재판이 5월 15일입니다. 보통 재판 전에 재판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적어도 1주일전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단 하루도 늦지 않으시고 주님의 때에 중요한 자료를 보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의한 자들이 스스로 무엇이 마땅한 것인지 밝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재판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 또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 그렇군요. 적절한 타이밍에 중요한 자료를 보내주신 주님, 재판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찬양드리고 또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통합이 스스로 무엇이 마땅한지를 밝혀 주고 재판의 결과를 도와주는 군요.
"예장통합임원회는 이제까지 일방적으로 타교단목사들을 이단이라고 매도한 것에 대해 해명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 아멘~~~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온전히 나타내소서.
주님~~이 땅에 잘못된 이단시비는 소멸되고 큰믿음교회 바른 진리의 말씀이 온 땅을 덮게 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
그려면 통합에서 큰믿음교회 공식 사과문과 발표를 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최삼경 씨를 출교 시키고, 그의 신학을 드러내어 이단으로 정죄 해야 할것이고, 그리고 어느 교단에서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할것이다. 그것이 통합이 지금 해야 할 일이다.
아멘 아멘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