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조실록 > 정조 21년 정사 > 7월 14일 > 최종정보
정조 21년 정사(1797) 7월 14일(신사)
21-07-14[01] 장령 박도상이 올린 아홉 개 조목의 시무 상소
장령 박도상(朴道翔)이 상소하기를,
“신이 영남(嶺南)에 오래 있으면서 무릇 백성에게 관계되는 절실한 폐단과 관련하여 마음속으로 한두 가지 사적으로 근심하고 지나치게 헤아려 본 일이 없지 않은데, 신이 그것을 대강 진달하겠습니다.
첫째, 학술(學術)의 병통입니다. 조령(鳥嶺) 이남은 본디 추로지향(鄒魯之鄕)으로 일컬어졌습니다. 이를테면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ㆍ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ㆍ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ㆍ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ㆍ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ㆍ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같은 이가 모두 성무(聖廡)에 배향(配享)되었으니 울연(蔚然)히 성대하다고 할 만합니다. 근세 이래로 사숙(私淑)하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언저리를 엿보는 사람조차도 드뭅니다. 간혹 이에 뜻을 두는 사람이 있어도 스스로 자신을 과대 평가하면서 한 세상을 낮추어 봅니다. 조령 이북은 비록 호걸의 인사가 있기는 하나, 독실히 행동하고 경서(經書)를 깊이 연구함에 이르러서는 그런 사람이 전혀 없으니 이는 한 세상을 속이는 데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모든 도신(道臣)과 수령들은 반드시 사의(私意)가 없고 학식이 있는 자를 가려서 권면함에 뜻을 가하여 같이 화평한 지경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구제하고 바로잡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둘째는 서원(書院)의 폐단입니다. 국조(國朝)의 전례(典禮)에는 애당초 서원에 관한 정제(定制)가 없습니다. 대개 순흥(順興)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이 서원 창설의 시초인데 그 일은 《오례의(五禮儀)》가 이미 이루어진 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례의》에는 본디 서원 향사(享祠)에 관한 예절이 언급되지 않았고, 《대전통편(大典通編)》 안에도 일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비록 조령 이남으로 말하더라도 한 고을 안에 혹 6, 7개의 서원을 설치하였으니 그것부터가 폐단이 없을 수가 없는데 제수(祭需) 역시 애초에 작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희생(犧生)은 돼지[剛鬣]를 쓰고 밥은 2궤(簋)를 사용하여 대개 문묘(文廟) 무향(廡享)의 예절과 비등하게 하면서 봄과 가을에는 반드시 비폐(篚幣)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묘(文廟)의 석채(釋菜)로 말하더라도 다만 오성(五聖)의 위패(位牌)에 폐백을 사용하고 십철(十哲) 이하에게는 폐백을 올리는 예절이 없습니다. 무릇 팔도의 서원에서 향사(享祀)하는 것을 보건대 8백 여 곳에서 봄과 가을로 올리는 포와 폐백을 계산하면 그 수효가 많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조절하여 줄여야 할 것입니다. 예(禮)에 이르기를 ‘여러 제수(祭羞)를 마련할 때는 희생을 넘어서는 안 된다.’ 하였습니다. 돼지를 쓸 경우에는 비록 우포(牛脯)를 쓰더라도 반드시 녹포(鹿脯)라고 해야 하는 것이니 이는 또한 희생을 넘지 않는다는 뜻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서원 제향의 희생에 돼지를 쓰면서도 문득 소 몇 마리를 잡아 선비들에게 공급하는 물자로 삼으니 경중(輕重)이 도치(倒置)되었다고 할 만합니다. 이 뒤로는 서원의 제향에 소를 잡는 것을 허락하지 마소서. 그리고 제향(祭享)에 필요한 포는 향교의 석채(釋菜) 때에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제향에 임해 나누어 보내게 하는 것이 사의(事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또 한 서원의 노비의 수효가 혹 50, 60명에 이르기도 하고 혹 30, 40명에 이르기도 하는데, 간사한 백성이 역(役)을 피하여 간혹 투속(投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 또한 적당히 헤아려 수효를 정함으로써 바로잡아 구제하는 하나의 단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향교의 비중이 도리어 서원보다 못한 것입니다. 영남의 풍속은 서원을 중하게 여깁니다. 노사 숙유(老士宿儒)가 원장(院長)으로 일컬어지면 본디 그러해야 할 것처럼 여기면서도 향교의 재임(齋任)은 가볍게 여겨 하지를 않습니다. 서원의 재사(齋舍)를 보면 크고 사치함이 혹 향교보다 두 배 또는 다섯 배나 됩니다. 매양 말하기를 ‘서원은 선비들이 힘을 보태주지만 향교는 조정에서 회감(會減)한다. 그리하여 향교를 수개(修改)하여 이안(移安)하고 환안(還安)할 때를 당할 적마다 만일 영문(營門)에서 장계로 청하여 향(香)과 축(祝)이 내려오는 일이 없으면 비록 새고 무너진 곳이 있어도 감히 마음대로 스스로 수개하지 못한다.’ 합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심한 경우에는 계단이 무너지고 울타리가 뽑히며 위로는 비가 새고 옆으로는 바람이 들이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례(典禮)를 삼가 상고해 보건대, 문묘(文廟)의 석채(釋菜)에는 2품의 관원이 헌관(獻官)이 되고 이안(移安)ㆍ환안(還安)하는 사유(事由)를 고할 때에는 3품의 관원으로 헌관을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열읍(列邑)의 석채에도 해당 고을 수령이 헌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개하여 이안하고 환안할 때에도 번거롭게 향과 축을 청할 필요가 없이 각각 해당 고을로 하여금 매양 봄가을 석채 때에 고유(告由)를 겸해 행하게 하면서 무너지는 대로 보수하게 하면 회감(會減)의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또한 무너지거나 비가 새는 근심도 없어질 듯 합니다.
넷째, 과장(科場)의 폐단입니다. 향시(鄕試)의 문란함이 서울보다 배나 더 심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동아리를 지어 여러 겹 에워싸고 시관(試官)을 구타하는가 하면 온갖 방법으로 엿보고 각 방면으로 청탁하여 문필의 재주가 없는 무리들이 과장 안으로 넘어 들어와서 오로지 소요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을 능사로 삼습니다. 만일 이 폐단을 금지하려면 미리 단속하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삼가 우리 나라의 과거 제도를 상고해 보건대, 이 제도는 고려 광종(光宗) 때부터 창설되었는데, 그 뒤 규정을 정하여 5백 호마다 1인을 취하여 응시를 허락하였습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1천 호의 고을에는 20인을 취해야 합니다. 주자(朱子)의 공거사의법(貢擧私議法)을 대략 모방하여 식년(式年)마다 본 읍에서 대과(大科)는 삼경(三經) 중 하나를 배강(背講)하고 소과(小科)는 사서(四書) 중 하나를 배강하되, 자년(子年)에는 《주역(周易)》ㆍ《논어(論語)》를 강(講)하고 묘년(卯年)에는 《서전(書傳)》ㆍ《맹자(孟子)》를 강하고 오년(午年)에는 《시전(詩傳)》ㆍ《소학(小學)》을 강하게 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돌려가면서 하면 10년 사이에 선비된 사람이 모두 칠서(七書)를 배송(背誦)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과에는 부(賦)ㆍ표(表)ㆍ책(策)ㆍ논(論)을 시험보이고 소과에는 시(詩)ㆍ부(賦)ㆍ의의(義疑)를 시험보여 우등으로 입격(入格)한 사람을 가려 뽑아 1천 호마다 2인씩을 얻어 각 해당 고을의 예리(禮吏)로 하여금 거느리고 가서 시험보이는 고을에 부치게 하면, 불법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는 폐단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며 또한 인재를 얻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환향(還餉)의 폐단입니다. 오늘날의 이른바 환향은 옛날의 이른바 조적(糶糴)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납입을 독촉할 때에 만일 흉년을 만나면 10호의 민가에서 9호가 텅 비어 징수할 곳이 없으므로 이웃과 친족들을 침해하는 일이 어지럽게 아울러 일어납니다. 신이 영양 현감(英陽縣監)으로 있을 때에 곡부(穀簿) 안에 이른바 신유화전속(辛酉火田粟)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개 신유년에 어사가 마침 본읍을 지나갈 적에 귀속시킬 데가 없는 화전속(火田粟) 10섬을 환곡 장부에 부쳐둔 것인데 해마다 모곡(耗穀)을 받아온 것이 지금 50여 년에 이르러 7천 석이라는 많은 수량에 달했습니다. 모곡을 백성에게 받는 것이 이처럼 절제가 없으니, 이것을 크게 경장(更張)하지 않으면 백성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환향(還餉)을 상평창(常平倉)에서 조적하는 법으로 바꾸는 것은 단지 한 번 옮기는 사이에 있을 뿐이니, 지금 만일 변통하는 계책을 강구한다면 백성은 힘입는 바가 있고 국가는 재용이 넉넉해질 것입니다.
여섯째, 양역(良役)의 폐단입니다. 국초 오위(五衛)의 제도에는 애초에 포목을 징수하는 법이 없었고, 간혹 성을 축조하거나 변경에 수자리사는 역(役)과 관련하여 조정에서 그 양식을 싸가지고 먼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겨 포목을 납입하고 대신 고용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포목을 징수하는 법이 생기게 된 까닭입니다. 그러나 실은 백성의 소원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위가 혁파되고 훈국(訓局)이 설치되자 양병(養兵)하는 수용(需用)을 전적으로 양포(良布)에 의뢰하게 되었고, 5 군문(軍門)을 차례로 설치하면서 포목을 징수하는 것이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이른바 향군(鄕軍)은 자신이 앉고 일어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절차를 모르고, 집에는 한 섬의 곡식이나 한 병의 장도 저축한 것이 없으니 어찌 곤궁하지 않겠으며 또한 도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모두 일체 혁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모두 농사지으러 돌아가게 하고, 봄과 가을로 각도(各道)의 영진(營鎭)에서 널리 조련을 실시하여 그 상전(賞典)을 넉넉하게 하면, 10년이 못 되어 몇 만 명의 정병(精兵)을 얻을 것입니다.
일곱째, 호적의 폐단입니다. 돌아보건대 지금 호적에서 빠지는 습관은 그렇지 않은 곳이 없으나 영남이 더욱 심합니다. 금년이 지난해만 못하고 지금 법식이 지난 법식보다 못합니다. 신이 영양 현감으로 있을 적에 마침 흉년을 당했으므로 구획(區劃)하여 진정(賑政)을 베풀었습니다. 호적이 있는 사람은 환곡(還穀)을 나누어 먹을 수 있게 해 주고 호적이 없는 자는 바야흐로 진휼 대상에 속하게 하였는데, 기민(飢民)의 수효가 8백 명이나 되었으니 이 모두가 호적에 빠진 부류들이었습니다. 갑인년 가을에 이르러 또 을묘식(乙卯式)의 호적을 거두었더니 계축년에 진휼해 준 백성 가운데 한 사람도 새로 입적(入籍)한 자가 없었습니다. 영양현 한 고을을 보면 다른 고을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식년(式年)의 호적을 거둘 때에 각읍에 신칙(申飭)하여 호적에서 빠지는 폐단이 없도록 하면, 호구를 늘리고 장정(壯丁)을 불리는 하나의 방도가 될 것입니다.
여덟째, 문교(文敎)가 떨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남은 가장 문헌의 고장으로 일컬어져서 글을 읽는 사람은 반드시 만 번을 표준으로 삼고 글을 짓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키와 같기를 목표로 하였습니다만, 근년 이래로는 독서하는 사람이 거의 드뭅니다. 국초에는 명현과 석학 대부분이 영남에서 나왔었습니다. 인재의 출생이 어찌 고금의 다름이 있겠습니까. 도야(陶冶)하여 장려하고 발탁하는 방법상 지금이 옛날보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조의 고사(故事)를 보면 통읍(通邑)과 대도(大都)에는 모두 교수(敎授)를 두었습니다. 지금 비록 옛날의 예를 갑자기 회복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각읍의 문관이나 음관 수령에게 반드시 교양(敎養)의 효과를 책임지워 문서를 처리하는 여가에 혹 경서(經書)의 뜻을 강론 확정하고 정문(程文)을 가르치게 하면 문풍(文風)이 크게 떨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관장(官長)이 면려하는 방도도 될 것입니다.
아홉째, 무예에 힘쓰지 않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말하기를 ‘영남의 무예는 서북(西北) 지방만 못하다.’ 합니다만, 하늘이 인재를 내는 데에 어찌 남북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다만 습상(習尙)과 풍기(風氣)가 같지 않은 바가 있을 뿐이니, 모두 수령된 자가 장려하여 권면하고 가르쳐 독려하지 못한 죄입니다. 지금 이후로 고을의 과시(課試)와 영문(營門)의 시험을 해마다 설행하고 수상(水上)의 조련과 육지의 조련을 때를 헤아려 행하게 하면 무위(武衛)를 떨칠 수 있어 남쪽 지방의 적의 침입을 영원히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열째, 수령을 가려 임명하는 일입니다. 이상의 9개 조목은 어느 것이나 백성과 고을의 급선무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만, 진실로 그 요체를 찾는다면 수령을 가려 임명하는 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안으로는 경재(卿宰), 밖으로는 방백(方伯)이 각각 청렴하고 근신하며 신중하고 간약(簡約)한 사람으로 수령에 합당한 사람을 천거하게 하여 궐원(闕員)이 생기는 대로 차임해 보내면 위의 항목 아홉 가지 일은 차례로 다 거행될 것입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아뢴 바는 모두 실정과 실사(實事)에 속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한 조목마다 사리를 논하여 품처(稟處)해서 실용에 있어서 하나의 도움으로 삼도록 하겠다.”
하였다.
[주-D001] 성무(聖廡) : 공자를 모신 사당 곧 문묘(文廟).[주-D002] 사숙(私淑) : 간접적으로 학문을 배워 따르는 것.[주-D003] 오성(五聖) : 유가(儒家)에서 존숭하는 다섯 성인. 곧 공자(孔子)ㆍ안자(顔子)ㆍ증자(曾子)ㆍ자사(子思)ㆍ맹자(孟子)를 말함.[주-D004] 십철(十哲) : 공자 문하의 10인의 철인(哲人). 안연(顔淵)ㆍ민자건(閔子騫)ㆍ염백우(冉伯牛)ㆍ중궁(仲弓)ㆍ재아(宰我)ㆍ자공(子貢)ㆍ염유(冉有)ㆍ계로(季路)ㆍ자유(子游)ㆍ자하(子夏)인데, 안연이 공자의 사당에 배향된 뒤로는 자장(子張)이 승격되어 십철에 들어갔음.[주-D005] ‘여러 …… 된다.’ :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있는 말로 여러 제수를 마련할 적에 희생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주-D006] 노사 숙유(老士宿儒) : 노성한 선비와 명망이 있는 유학자.[주-D007] 식년(式年) : 자(子)ㆍ오(午)ㆍ묘(卯)ㆍ유(酉)가 든 해.[주-D008] 조적(糶糴) : 봄에 방출했다가 가을에 이자를 붙여 받아들이는 것.[주-D009] 신유년 : 1741 영조 17년.[주-D010] 양포(良布) : 양민(良民)에게서 거두는 포목.[주-D011] 갑인년 : 1794 정조 18년.[주-D012] 계축년 : 1793 정조 17년.[주-D013] 정문(程文) : 과거에 필요한 글.
ⓒ 한국고전번역원 | 이정섭 (역) | 1993
○辛巳/掌令朴道翔上疏曰:
"臣久居嶺外, 凡係弊瘼之切於民邑者, 不無一二私憂過計於中者, 臣請略陳之。 其一曰, 學術之病。 嶺以南素稱鄒魯之鄕。 如文成公 安裕、文忠公 鄭夢周、文敬公 金宏弼、文獻公 鄭汝昌、文元公 李彦迪、文純公 李滉, 皆腏食聖廡, 可謂蔚然盛矣。 近世以來, 不但私淑無人, 闚闖藩籬, 亦尠其倫。 一或留意於此者, 高自標致, 低視一世。 而嶺以北, 雖有豪傑之士, 至於篤行窮經, 槪無其人, 此不幾於誣一世乎? 自今以後, 凡道臣守令, 必擇無私意有學識者, 使之加意風礪, 偕至和平之域, 是爲一分救正之道也。 其二曰, 書院之弊。 國朝典禮, 初無書院定制。 蓋順興 白雲洞書院, 爲書院創設之首, 而事在《五禮儀》已成之後。 《五禮儀》本不及書院祀享之禮, 《大典通編》中, 亦無指一定式。 雖以嶺以南言之, 一邑之內, 或設六七書院, 已不能無弊, 俎豆之數, 初無酌定。 然而牲用剛鬣飯用二簋, 槪視文廟廡享之禮, 而春秋必用篚幣。 雖以文廟釋菜言之, 只於五聖位用幣, 十哲以下, 未有獻幣之禮。 凡八路院享八百餘處, 春秋脯幣會減, 厥數夥然。 此等處, 宜所節損。 禮曰: ‘庶羞不越牲。’ 牲用剛鬣, 則雖用牛脯, 必曰鹿脯, 槪亦不越牲之義也。 今院享牲用剛鬣, 而輒殺數牛, 以爲供士之需, 可謂輕重倒置。 此後院享, 勿許宰牛。 祭享脯脩, 令於鄕校釋菜時, 預先備待, 臨享分送, 恐合事宜。 且一書院奴婢之數, 或至五六十, 或至三四十, 奸民逃役, 間多投屬。 此亦量宜定數, 爲矯捄之一端。 其三曰, 鄕校之重, 反不如書院。 嶺南之俗, 以書院爲重。 老士宿儒, 稱爲院長, 則若固有之, 鄕校齋任, 則薄不爲也。 書院之齋舍宏侈, 或倍蓰於鄕校。 每曰: ‘書院則多士出力, 鄕校則朝家會減。 每當鄕校修改移還安之時, 若無自營門狀請香祝下來之事, 雖有滲漏頹破之處, 不敢擅自修改云。’ 如是之故, 甚至於級夷藩拔, 上雨旁風之境。 謹按典禮, 文廟釋菜則二品官爲獻官, 移還安告事由, 則三品官爲獻官。 則列邑釋菜, 該邑守令爲獻官。 凡於修改移還安時, 恐不必煩請香祝, 使各該邑, 每於春秋釋菜, 兼行告由, 隨毁隨補, 則可省會減之費, 亦無頹漏之患。 其四曰, 科場之弊。 鄕試之紛挐, 有倍於京。 甚至結黨環匝, 毆打試官, 多方鑽刺, 四面圖囑, 無文無筆之數, 攔入場中, 專以惹鬧作挐爲能事。 如欲禁遏此弊, 莫如預先操切。 謹按我東科制, 創自高麗 光宗之時, 其後定式, 每五百戶取一人許赴。 以此推之, 千戶之邑, 當取二人, 萬戶之邑, 當取二十人。 略倣朱子貢擧私議之法, 每式年自本邑, 大科則背講一經, 小科則背講一書, 子年則講《周易》、《論語》, 卯年則講《書傳》、《孟子》, 午年則講《詩傳》、《小學》, 如是輪回, 則十年之間, 爲士子者, 皆能背誦七書。 大科試以賦、表、策、論, 小科試以詩、賦、義疑, 擇取優等入格者, 每千戶得二人, 使各該邑禮吏, 領付試邑, 則自無冒入之弊, 亦有得人之效。 其五曰, 還餉之弊。 今之所謂還餉, 非古之所謂糶糴也。 其督捧之時, 若値歉荒之歲, 則十室九空, 指徵無處, 隣族之侵, 紛然竝作。 臣待罪英陽時, 穀簿中有所謂辛酉火田粟者。 蓋辛酉年繡衣, 適過本邑, 以無歸屬火粟十石, 付之還案, 年年取耗, 今至五十餘年, 至於七千石之多。 耗之取於民, 若是無節, 此不大加更張, 民不聊生。 還餉之爲常平糶糴之法, 特一轉移間也, 今若講究其變通之策, 則民有賴而國用亦裕。 其六曰, 良役之弊。 國初五衛之制, 初無徵布之法, 間因築城戌邊之役, 朝家憫其裹糧遠赴, 許以納布雇代, 此徵布之法所由起, 而實則從民願也。 五衛罷而訓局設, 養兵之需, 專責良布, 五軍門次第設置, 收布漸廣。 所謂鄕軍, 身不知坐作進退之節, 而家則無甔石甁盎之儲, 安得不窮且逃也? 今皆一切革罷, 使皆歸農, 春秋自各道營鎭, 廣加操鍊, 優其賞典, 不出十年, 可得幾萬精兵。 其七曰, 戶籍之弊。 顧今漏籍之習, 無處不然, 而嶺南爲尤甚。 今年不如去年, 今式不如去式。 臣待罪英陽, 適當歉荒, 區劃設賑。 有籍者分還計糧, 無籍者方許付賑, 而飢口至於八百之多, 此皆漏籍之類。 逮至甲寅秋, 又收乙卯式戶籍單子, 則癸丑付賑之民, 殆無一人新入籍者。 視英一邑, 他邑可推。 今番式年收籍之時, 申飭各邑, 俾無漏籍之弊, 足爲增戶添丁之一道。 其八曰, 文敎不振。 嶺南取稱文獻之鄕, 讀書者必準萬遍, 著書者輒期等身, 近年以來, 讀書種子, 幾乎絶稀。 國初名碩, 多出嶺表。 人才之生, 豈有古今之異? 而其所以陶鑄而奬拔之者, 今不如古也。 國朝故事, 通邑大都, 皆置敎授。 今雖不能遽復古例, 各邑文蔭守令, 必責敎養之效, 簿牒之暇, 或講確經旨, 課以程文, 不但文風之丕振, 亦爲官長砥礪之道。 其九曰, 武力不競。 人之恒言曰: ‘嶺南之武藝, 不及西北。’ 天之生才, 豈有南北之別? 不但習尙風氣, 有所不同, 莫非爲守令者, 不能奬勸課督之罪也。 自今以後, 邑課營試, 逐年設行, 水鍊陸操, 量時董飭, 則武衛可奮, 南虞永息。 其十曰, 擇守令。 凡此九條, 何莫非民邑之急務, 而苟求其要, 無出於擇守令。 內而卿宰, 外而方伯, 各擧廉謹愼約, 可合守令之人, 待窠差送, 則上項九事, 次第咸擧。"
批曰: "所陳皆屬實情實事, 許令廟堂, 逐一論理稟處, 以爲實用之一助。"
첫댓글 讀書萬遍, 著書等身저서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