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워싱턴 합동 취재)
손충무씨 여권 무효화 시킨 검찰 2개월째 침묵
- 검찰 침묵의 이유는? 청와대 지시 때문인가? -
미국 워싱턴에서 국제 저널리스터로 활동하는 ‘애국 투쟁 언론인’ 손충무씨의 여권을 무효화 시키고 발급중지 지시를 내린 노무현 정권의 검찰이 2개월이 넘어도 무엇 때문에? 무슨 범죄 혐의로 여권을 무효화 시켰는지에 대해 답변을 내어 놓지 못하고 있다.
사진 : 지난 10월22일 서울 중앙행정법원 앞에서 손충무씨 여권 무효화 처사를 규탄하는 애국 시민단체 대표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운동과 함께 김정일 정권 타도,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 제기 하고, 좌파 노무현 빨갱이 정권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하는 애국 언론인 손씨는 북한 김정일이 직접 2번씩이나 암살 하라고 지시 할 정도로 암살 위험까지 받고 있는 중요 인물.
그는 지난 2004년부터 ‘전자 개표기 조작을 통한 노무현 부정당선’과 지난 9월에는 ‘노무현 숨겨 놓은 딸 뉴욕에 피신 했다가 - 서울행’ 기사를 특종 보도 했으며 ‘노무현 정권과 결탁한 홍석현 전 주미대사’ 추방 운동을 벌리는 등 노무현과 김정일 집단에게 송곳 같은 존재의 언론인이다.
손씨는 지난 7월13일 5년 기간이 만료된 여권 기간을 연장 하거나 새로 발급해 달라고 주미 한국 대사관 영사부에 여권 갱신 발급 신청을 했었다.
그런데 외교통상부는 경찰청의 ‘신원조희 부적격 판정자’라는 이유를 내세워 여권 발급을 거절 하면서 경찰에 그 책임이 있다고 발뺌을 해 손씨가 8월 9일 한국 경찰청장에게 엄중 항서를 보낸바 있다.
항의서를 접수한 경찰청은 지난 8월18일 자로 “여권을 무효화 시키고 발급 중지 시지를 내린 곳은 경찰이 아니라 검찰” 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며 검찰쪽에 책임을 넘기며 발뺌을 했다.
사진 : 서석구 변화사와 애국청년 구국투쟁위원회 대표
그래서 손씨는 변호사를 선임 정부를 상대로 지난 10월22일 서울중앙행정법원에 ‘여권발급거부처분 취소의 소송’을 제기 하고 검찰총장 앞으로 인권 탄압, 언론인 탄압에 대한 항의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 됐다.
손씨의 소송을 맡고 있는 서석구 변호인은 소장을 통해 “외교통상부 경찰청 검찰이 손충무씨의 여권을 발급하지 않고 무효화 시킨 것은 불법이며 여권법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넌센스”라고 비난 했다. 사진 : 검철총장이 손씨 가족에게 보낸 민원서류 처리 통보 문서
한편 대검찰청 민원 접수처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손씨가 검찰총장에게 보낸 항의서 겸 사실확인 관계 서류가 지난 10월20일자로 접수 됐으며 대검은 이 항의서를 10월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서울중앙지검은 2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변호인과 한국에 있는 손씨 가족들에 의하면 지난 10월30일 검찰총장이 보낸 ‘민원서류 처리 결과 통보’ 서신이 왔을 뿐 11월 30일 현재 1개월이 넘었는데도 검찰로부터 아무런 통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됐다.
노무현 정권, 여권 무효화 시킨 인물 5명 손충무 - 김덕홍 - 마영애씨 가족 3명 등
워싱턴에 있는 손씨도 “검찰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의 손씨 주소지에 대검이 보내온 통보 서류에 의하면 “귀하가 대검찰청에 제기한 민원은 2005.10.26.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 하여 처리케 하고 처리 결과를 귀하에게 통지 하도록 지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검찰총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도 1개월이 넘도록 서울중앙지검은 한국의 가족들은 물론 손씨본인에게 아무런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그런 사실에 대해 손씨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참으로 난처 한 입장에 있을 것이다. 검찰도 검찰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며 그렇다고 없는 범죄 혐의를 만들어 내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씨는 “이제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부터 벌어지는 일들은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넘어 간다.”고 말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이 여권을 무효화 시킨 사람은 손씨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자 음악인 마영애씨 (두리하나 예술단)부부와 아들 3명, 탈북자 김덕홍씨 등 5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들 5명 모두가 김정일 정권타도, 북한인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있는 인물들이라는 사실이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애국 세력들은 “노무현 정권이 그들 5명에게 여권을 무효화 시켜 여행을 제한 하려는 음모는 김정일의 지시에 정권이 놀아 나거나 아니면 노무현 정권을 비판 하는데 겁을 먹은 청와대 나 국가정보원의 지시가 틀림 없을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손충무씨가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항의서를 입수 했다.
관계 확인 조사 청원 및 항의서
받으실 분 : 김 종 빈 (金鍾彬) 검찰 총장. 참조할 분 : 이 종 백 (李鍾伯) 서울 중앙 지검장. 참조 담당 : 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책임자.
보내는 사람 : 손 충 무 (언론인.www.usinsideworld.com 발행인) 한국내 주소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 491 – 9/2 미국내 주소 : (친북 세력들과 노무현 세력들의 테러를 염려 미공개)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41년간 언론인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총장님께서 검찰청에 보관 되어 있는 본인의 신원 카드를 보시면 누구인 줄 아실 것으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개는 생략 하겠습니다.
본인은 1960년 초반 올챙이 기자 시절 6개월 정도 검찰청 출입 기자 훈련을 받은 시절도 있었으며 정구영 전 총장님은 고향의 선배로서 가장 따르던 후배 중의 한 사람입니다.
검찰과는 몇 번의 불편한 관계 경험을 가진 언론인으로서 아직도 한국 검찰이 상당히 많은 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근 동아일보 (8월19일자)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김경수 검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참고인 110명에게 수사협조를 해준데 대한 감사 편지를 보내어 화제가 됐으며 검찰의 달라져가는 모습에 총장님을 비롯 검찰 간부들이 즐거워하고 총장께서 직접 특수 2부를 방문 격려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고 자료 1.)
오래 만에 들어 보는 검찰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검찰의 상당수 조직원들은 권위주의, 수사 편의주의, 안일주의, 정권의 눈치 보기에서 벗어나지 못해 권력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본인은 2000년 7월 13일에 유효기간 5년짜리 (만기 2005년 7월13일) 여권(SC 0885148)을 받아 현재 워싱턴에서 5년째 체류 하면서 1주일에 3번씩 병원 통원 치료를 받으며 국제저널리스트로 활동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난 7월12일 여권 기간이 만료되어 주미 한국 대사관 총영사과에 여권 기간 연장(갱신) 신청서를 제출 한바 있었습니다. (참고 자료 2.)
그런데 7월27일자로 본국 경찰청에서 신원조회 부적합자로 판정되어 여권을 발급 할 수 없다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참고 자료 3.)
그래서 8월8일 허준영 경찰청장에게 팩스로 신원조회 부적합자 진실을 밝혀달라는 항의와 함께 민원 사실을 알려 달라고 보낸바 있습니다. (참고 자료 4.)
그런 후 8월12일에 작성된 경찰청 신원조회 관계 공무원이 보낸 민원제기에 관련된 답변사항을 친절하게 보내 8월28일 본인이 받게 되었습니다. (참고 자료 5.)
경찰청의 답변에 의하면 여권 발급을 못하도록 지시한 국가 기관이 서울 중앙지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1) 1998.6.1 서울 중앙지검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분미상 (사건 번호 1998 형제 58401-3)으로 되어 있으며 (2) 2005.2.19 근로기준법으로 수배 (사건번호. 2004-819) 되어 있다는 사항이었습니다. (참고 자료 5.)
그래서 본인은 중앙지검 민원실에 3차례에 걸쳐 국제 전화를 해서 질문 하였으나 한번은 전라도 (혹은 충청도 액센트)말의 액센트를 가진 남자 직원이 매우 불친절한 음성으로 “그런 사실은 전화로 알려 줄수 없으니 민원실에 와서 확인 하시요 “ 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며칠 후 두번째 전화를 하였더니 이번에는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는 남자 직원이 받아 같은 질문을 말했더니 “당당 검사를 알아서 질문 하라.”고 말 하기에 “담당 검사를 모르니 좀 알려 달라”고 부탁 했습니다.
2-3분이 흐른 후 그 공무원의 말이 “더 이상 알려 줄 수 없으니 지검장 앞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팩스로 보내 알아 보라”고 대답 했습니다. 다음 날 3번째 전화를 하여 “대검의 주소와 전화 번호를 좀 알려 달라” 고 부탁 했으나 민원실 담당 직원은 대검의 주소를 모른다고 대답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국제 전화로는 대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 다른 사람을 통해 대검의 주소를 알아내어 항의와 함께 총장님께 다음의 사항을 건의 하고자 합니다.
검찰의 고급 간부들 (전임 총장 포함) 가운데는 참으로 검찰이 많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서 노력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선 검찰청 검사들과 특히 수사관, 검찰청 일반 직원들의 태도와 행동 말 솜씨와 어투는 상당히 고쳐져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매너와 에티켓 대화 방법을 가르치는 강사들을 초빙 하여 재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항 의 사 항 >
아울러 다음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고 그 진상과 확인 조사를 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사건번호 1998 형제 58401-3 사건은 보내드리는 법원 판결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애당초 이 사건은 자유 대한민국의 반역자이며 오랫동안 김일성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아온 거물 간첩 김대중과 관련된 사건 입니다.
김대중이 본인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발하여 검찰이 10개월 동안 수사 하다가 김대중의 당선과 압력으로 부득이1998년 2월에 불구속 기소 하여 98년 6월까지 2번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6월5일 결심 재판이 준비 되고 있었습니다.
본인과 변호인은 정당한 언론 보도와 진실임을 주장, 무죄를 주장 하였으며 벌금형으로 끝날 조짐이 보이자 이에 당황한 김대중이 검찰에 특사를 파견하고 6개월 동안 본인의 전화 도청과 미행을 자행 하다 가 98년 6월1일 새벽에 수사관 4명을 보내 체포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긴급체포 구속 하였습니다.
불법 긴급체포 구속을 시킨 검사와 부장 검사 수사관들은 며칠 전에 모두 전라도 광주, 목포, 전주 검찰에서 서울 지검으로 영전하여 점령군으로 온 호남 파 검사들 일색이더군요. 불구속 수사를 한 검사와 부장 검사는 경상도 출신들이었지요.
그때 지금 까지 형사부에서 취급 하던 사건을 갑자기 공안부로 가져 가고 전라도 광주에서 온 광주출신 검사에게 배당을 했더군요. 정치 사건으로 변질 되었습니다.
검사는 재판이 진행중인 문제의 사건 1998. 형제 58401-3 사건을 병합 공소 하였으며 (참고 자료 6.)
“악법도 법” 이라는 판결에 따라 권력 앞에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참고 자료 7.)
춘천교도소에서 2년간 복역을 하고 만기 출소를 한바 있습니다. (참고 자료 8.)
한국 행형법에는 복역 기간이 3/1를 넘기고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마는 본인은 1급 모범수가 되었고 교도소에서 4번씩이나 가석방 상신을 했으나 전라도 검사들과 청와대의 박지원이 압력 때문에 단 1분도 감형 없이 2년을 꼬박 살고 출소 하였습니다.
출소 후 병원에서 1개월 동안 응급 치료를 받은 후 한국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 막내아들이 미 해군 군의관 소령으로 재직중인 워싱턴 해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여권을 받아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 여권 발급을 위한 신원조회를 할 때 는 아무런 말이 없던 검찰이 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문제를 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선고를 받아 2년 복역까지 한 사건을 다시 문제를 제기 하자는 것입니까? 또 이 문제는 항의하는 본인이 서류를 찾아서 제출 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에서 병합 공소 하여 재판을 받고 형을 살고 나온 사건으로써 검찰과 법원이 사건을 정리하여 컴퓨터에 처리했어야 하는데도 검찰과 법원의 태만으로 컴퓨터 상에 사건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을 왜 국민이 불편을 당해야 합니까? 이것은 국가 공무원들의 업무태만이며 직무 유기 입니다.
3 가지의 증거 서류를 참고 자료로 보내 드리오니 검찰과 법원의 담당 공무원을 책망 하시고 정식 사과 서신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건번호 2004-819 근로기준법으로 수배가 됐다는 사실은 참으로 웃기는 일이며 한국 검찰의 권위주의, 구속 우선주의,검찰 공무원의 강압적인 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입니다.
우선 본인이 1998년 6월1일 긴급 구속이 된 후 김대중 정권의 갖가지 못된 압력과 부당한 처우 때문에 98년 12월 본인이 운영 하던 주간잡지 INSIDE the WORLD는 견디다 못해 회사의 문을 닿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은행 빚으로 압류 판매 하여 은행 채무를 청산하고 모자라 미국에 있는 아들 2명이 20만 달러를 보내 변호사비는 물론, 직원들 월급까지 청산 하여 주었습니다.
2000년 6월3일 출소 후 병원에 있다가 바로 미국으로 온지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국에 5년 동안 살고 있으므로 지난 5년 동안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 한적도 없으며 직원을 채용 한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2004년 8월에 누가 본인을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했으며 수배가 됐다는 것인지 본인은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어느 사람이 혹은 어느 기관이 무슨 이유에서든지 본인을 상대로 고소, 또는 고발을 했다고 하면 본인의 주민 등록지에 고소 당한 사실을 알려주고 검찰이나 경찰에 언제 까지 출두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생각 합니다.
본인은 한국을 떠나면서 국내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민등록을 동생집 주소로 옮겨 놨습니다. 그러면 그 주소로 고소 당한 사실을 알리고 검찰에 나오도록 3번씩 출두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 수사상 합법적인 절차가 아니던가요?
그런데도 동생 집에 단 한번도 연락이나 통고한 사실이 없었으며 본인이 국내에 없는데도 본인의 진술도 들어 보지 않고 수배를 내렸다는 사실에 대해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더욱이 본인이 출두 통지서를 받고도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은 5년 전에 한국을 떠났고 한국을 떠난 지 4년 후에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까마 득 하게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수배를 내려 선량한 언론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행동은 아직도 검찰이 구태 의연한 수사 편의주의, 기소 우선주의, 강압적인 검찰권 행동으로 인한 인권탄압 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금 까지 설명 드린 것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몹시 분주 하시겠지만 민주화된 검찰의 모습을 알리기 위해서도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조사 하여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005년 10월15일 위 청 원 인. 손 충 무
(참고 자료 8가지 / 우편 요금 $10 동봉 합니다.) |
□ 공동취재 :
이해래 기자 (U.S. INSIDE the WORLD 서울 본부장) 채수명 기자 (코리아 포스터 취재부) 송건식 기자 (아시아패시픽 저널 취재부)
- 2005.12.07 -
[출처] 손충무|작성자 남쪽나라
왜 이랬을가?
노무현이 왜 손충무씨의 여권 을 무효화 시켰을까/
이유를 아시는분 뎃글좀 부탁함니다. |
첫댓글 노무현이 당선되자마자 조선일보 주간 김대중 기자가 한국을 떠나야 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였을 것입니다. 바른 말 하는 언론인이 노 정권 비위에 거슬렸겠지요. 여하간 나중에 여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들었습니다.
헐 그랬군요...... 뒤가 구리니 할말이없지. --최근에 손충무님의 글과 동영상들 접했는데 기자출신이라그런지 비밀을 마니알고계시더군요 --.. 한일이라곤 쌍거풀만 했는지 알았더니 구린짓을 마니했네..$%&$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