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 결
사건 2013가합102○○○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변론종결 2014. 7. 25.
판결선고 2014. 9. 1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4,475,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1,073,40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파트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성시 ○○동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리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7. 20. 피고와 사이에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주택법 시행령에서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을 원고가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사무인력 5인, 기술인력 15인, 보안(경비)인력 28인, 미화(청소)인력 22인으로 정하되 필요할 경우 협의를 거쳐 인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직원들의 급여의 세부항목을 별지 기재와 같이 정하였으며 위 항목에 따라 70인의 인건비로 계산된 136,307,110원을 월 계약금액으로 정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급여, 제수당, 퇴직금, 4대 보험 및 복리후생비)는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여 원고가 근무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인건비 이외에 459,505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의 관리업무 수행 및 비용 지급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의 계약기간을 2차례 연장하여 원고는 2014. 1. 31.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용역에 20명, 보안용역에 28명의 직원을 고용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8.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의 미화용역을 하도급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매월 도급비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비용을 청구하면 그 비용을 지급하여 주었고 원고는 그 중 미화용역의 인건비로 받은 돈을 C에 전액 송금하여 주었다.
라. 관리계약의 종료 및 미지급된 용역비의 액수
피고는 2013. 3.경부터 원고가 미지급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원고가 청구하는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미지급한 용역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의 합계액은 391,073,401원이다.
마.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용역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 중 직원의 조기 퇴직을 이유로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관리용역의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35,643,352원, 보안용역의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44,101,023원, 관리용역의 직원에 대한 연차수당 16,853,241원이다.
2. 청구원인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된 용역비 및 위탁관리수수료 391,073,40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등
피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에 따른 인건비의 지급은 실비정산 방식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충당금 및 연차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근로자의 조기 퇴직으로 원고가 보유하게 된 퇴직급여충당금(관리용역 35,643,352원, 보안용역 44,101,023원) 및 연차수당(관리용역 16,853,241원)과 C가 미화용역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18,115,820원, 연차수당 8,926,83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관리계약상 인건비는 관리면적 208,868㎡를 기준으로 매월 136,307,110원으로 확정되어 있으므로 실비정산 방식이 아닌 정액지급 방식이고 따라서 정산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을 것이 확정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관리계약에서 월 136,307,110원으로 정한 계약금액은 그 총액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70명으로 전제한 후 별지 기재와 같이 그 급여의 세부 항목을 산정하여 합산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관리계약상 위 인원 수는 쌍방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간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해 온 인건비도 매월 증감되는 직원들의 숫자와 그에 대한 별지 기재 산출내역에 따라 그 금액이 변동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관리계약은 매월 실제 소요되는 인건비와 정액의 위탁관리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계약상 실제 사용되지 않은 인건비가 있을 경우 이는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나)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관리용역, 보안용역의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 중 지급되지 않을 것이 확정된 금원 합계 96,597,616원(〓관리용역 퇴직급여충당금 35,643,352원+보안용역 퇴직급여충당금 44,101,023원+관리용역 연차수당 16,853,241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 중 96,597,616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위 용역비채권을 상계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피고의 2013. 12. 26.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2013. 12. 27.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나 C 미화용역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위 미화용역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 중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은 원고가 하도급한 C로부터 반환받아야 하고, 원고는 실제로도 C와 사이에 미지급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을 정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미화용역 직원들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18,115,820원, 연차수당 8,926,830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금액 역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채권에서 상계 내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미화용역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C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C로부터 미화용역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및 연차수당 중 미지급된 금액을 정산받았다거나 그에 대한 반환채권이 성립하는 등 이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94,475,785원(〓391,073,401원-96,597,6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4.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형
판사 남수진
판사 고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