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광주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교문위 통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등 쾌적한 공간 조성
광주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발의한 ‘광주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이 7일 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장 의원은 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 시설 개선과 위생적 관리 및 불법촬영을 예방해 학생과 교직원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비롯해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정기점검과 소독,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편의용품(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 물비누, 온수기, 비데 등) 비치,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위해 그림이나 사진, 화분 등 설치 및 위탁관리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장재성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각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화장실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과 교직원 및 시민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관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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