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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공고 제2026 –2015호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모집 공고
관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중·소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8. 26.
안 산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7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2023년~2025년 매출액 평균 기준/ 2025년 당기순이익)
| 지원 유형 | 지원대상 | 지원 한도 | 지 원 내 용 | |
| 노동 복지 | 노동 환경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40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 지식 산업센터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60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매칭 비율 : 지자체 80%(도 30, 시군 70), 기업 20% 이상 | |
| 소방 안전 | 작업 환경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 20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 소방 시설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제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70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위험물(리튬 등) 보관장소 설치 등 ※ 매칭비율 : 기업 순이익별 차등 보조 (20%~30% 이상) | |
※ 1) 자세한 지원자격 및 내용은 분야별 세부지원기준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안산시 관내 제조기업 (휴․폐업체 제외, 공장등록 기준)
2.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6. 9. 1.(화) ~ 9. 18.(금) 18: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경기도 안산시 중앙대로 685, 기업지원과)
※ 신청기업의 담당자가 방문하여 접수 [대리(시공사)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3. 추진일정
❍‘27년 사업 수요조사 : 26년 9월
❍‘27년 사업 현장조사 및 서류검토 : 26년 10월 (제외대상 제외한 현장실사 대상 선정)
❍ 협의회 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통보 : 26년 12월 ~ 27년 2월
❍ 사업추진 : 27년 3월 ~ 27년 10월
4. 제출서류
| 필요서류 | 1. 사업계획서 원본 [서식1] |
| 2.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보탬e) 정보 활용 동의서 [서식2] | |
| 3. 기업의 법위반사실 확인을 위한 동의서 및 확인서 [서식3] | |
| 4.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주업종이 제조업에 해당하여야 함) | |
| 5. 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사업비 별 견적서, 설계내역서) - 총 사업비 2천만원(VAT제외) 미만 1인 견적서 / 2천만원 이상 2인 견적서 | |
| 6.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https://sminfo.mss.go.kr) | |
|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2026.08월 이후 발급) | |
|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인원/2026.08월 이후 발급) | |
| 9. 최근 3년 매출액, 순이익 관련 재무제표 (2023년~2025년, 3년분) | |
| 10. 건축물대장 (2026.08월 이후 발급) | |
| 증빙서류 (해당시) | 1. 공장등록증명서 (공장면적 500㎡ 이상 및 산업단지 입주 업체) |
| 2.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23년~25년, 3년분) | |
| 3. 여성기업 확인서 | |
| 4.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산업진흥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뿌리기업 확인서 만) | |
| 5.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 |
| 6.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 |
| 7.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확인서 | |
| 8. 어린이집 설치 기업 증빙서류 | |
| 9. 건물주 동의서 (임차하여 사용중인 공장만 해당하며, 미제출시 불가) | |
| 10.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
| - 증빙서류 미제출 시 미해당으로 처리, 필요서류 미제출 시 지원제외 - 유사서류(산업단지입주계약 등), 상위버전서류(뿌리산업 등) 불인정 |
※ 제출서류의 각종 서식은 [붙임1]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참고
| 분야별 세부지원기준 | ||
기반시설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제조업 3개사 이상) |
| 지원내용 |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
| 지원요건 | ■ 사업 시급성, 주변환경, 시․군 재정여건, 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 ■ 제조업 3개 사 이상 참여, 다수기업 우선 반영 |
| 재원비율 | 2027년 시·군 차등보조율 적용 |
| 지원한도 | 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 |
| 지원우대 | ■ 수혜효과(수혜기업, 종업원 등)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동의가 완료된 사업 ■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높은 시·군 사업 ■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사업 ■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 비율이 20%이상인 사업 ■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이상인 사업 |
| 제외대상 | ■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당초 시·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 ■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승낙 등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 지방 및 광역상수도 보급 지역의 상수도 설치 신청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기반시설)이 있는 경우 |
노동복지(노동환경)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
| 지원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의 설치 및 개·보수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
| 재원비율 | ■ 기업 순이익별(전년도 당기) 차등 보조 (자부담 20%~30% 이상) |
| 지원한도 | ■ 지자체 부담 40백만원(도비 12백만원, 시군비 28백만원) 이내 ※ 기숙사 신축 → 도비 30백만원, 시군비 7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총 사업비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신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총 사업비 확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후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 지원요건 |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 재원비율 | ■ 지자체 80%(도비 30%, 시․군비 70%), 자부담 20%(이상) |
| 지원한도 | ■ 지자체 부담 60백만원(도비 18백만원, 시군비 42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 (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총 사업비 확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지식산업센터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안전(작업환경)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소기업 (제조업) |
| 지원내용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공기순환장치(산업용) 설치, LED조명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공정을 직접 수행하는 기계·설비, 생산설비 부착·결합 작업대(주문제작 등), 냉난방기, 작업환경 개선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일반 사무·생활·청소용 비품 및 장비 |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 |
| 재원비율 | ■ 기업 순이익별(전년도 당기) 차등 보조 (자부담20%~30% 이상) |
| 지원한도 | ■ 지자체 부담 20백만원(도비 6백만원, 시군비 14백만원) 이내 |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총 사업비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신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총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노동·작업)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소방안전(소방시설)
| 구 분 | 세 부 사 항 |
| 지원대상 | ■ 도내 소재 중·소기업 (제조업) ■ 도내 소재 지식산업센터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 |
| 지원내용 |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방화벽, 스프링클러, 피난설비, 자동확산 소화기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개보수 ■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격벽 및 자동소화장치 설치 ■ 노후 전기배선 교체(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등 ※ 지원제외 : 설치 시설이 아닌 소화기 등 이동이 가능한 기구 (예) 일반 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 |
| 지원요건 |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 (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2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지식산업센터) ■ 준공 후 7년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 재원비율 | ■ 지식산업센터 : 지자체 80%(도비 30%, 시․군비 70%), 자부담 20%(이상) ■ 기업 순이익별(전년도 당기) 차등 보조 (자부담 20%~30% 이상) |
| 지원한도 | ■ 지자체 부담 70백만원(도비 21백만원, 시군비 49백만원) 이내 |
| 지원우대 |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신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사업 착공 전까지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 최근 5년간 ‘기업환경 개선사업’ 지원내역(소방시설)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6. 유의사항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편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원우대 대상
1)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 기업 RE100 참여기업 및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3)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4)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5)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및 공장등록 된 기업
6) 화재위험 장소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우선 선정
7) 신규지원 기업 우선순위 선정
8) 2027년 10월 이전 완료 가능한 사업 우선 선정
❍ 지원제외 대상
1)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2) 임대․전대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3) 사업 착공 전까지 총 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4)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5)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6)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7) 건축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위반업체
8) 최근 5년간(2022년~2026년) 해당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9)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
10) 사업계획서 미흡, 지원 내용과 무관한 사업 포함시 선정 불가
11) 최근 2년간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했던 기업체
❍ 기타 유의사항
| -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체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등) 을 따릅니다. 1. 사업비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업종 전문 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함. -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전기공사업 면허, 실내건설업 면허 등)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업협회(www.kosca.or.kr) 및 대한건설협회(www.cak.or.kr)에서 조회 가능 2. 사업비 20백만원(VAT제외) 초과인 공사, 물품의 구매인 경우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사업공고 후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시공자와 계약 체결추진 해야함. ※ 단, 아래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제조, 구매용역 시공업체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에 해당해야 함. (여성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 전체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50%이상인 경우 - 사업비 2천만원(VAT제외) 미만 공사는 1인 견적으로 시공업체 선정 가능 - 수의계약을 위해서 물품 구입과 단순시공으로 별도발주 불인정 (물품구입은 물품지정장소 설치만 가능) |
❍ 예산(사업) 집행 등 주의사항
| 1.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노동·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소방시설) - 사업비는 부가세(VAT)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2. 해당사업는“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필수 사용 사업 임. - 선정 후 지원신청, 교부신청, 집행관리, 정산까지는 보탬e시스템 상으로 진행 함. 3. 사업 정산시 정산 철저 (「보탬e」부정수급 모니터링 점검 부정수급 사례참조) 1) [지출증빙미비] 사업종료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취소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2) [특정거래관리] 특정 거래처 편중을 막기 위해 수의계약 시행사 당해 시공횟수 제한 3) 사업신청 시 사업비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지원금 지급 전 사업비 전액지출 [전자세금계산(영수함) / 전자세금계산(청구함), 송금영수증] 증빙자료 제출 4) 사업추진은 사업비 확보시 추진 가능 (사업비 미확보시 사업추진 불가) 5. 전기(기계, 소방)공사는 건축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해야 하며, 전기(기계,소방)공사업을 등록된 공사업자가 시공해야 합니다. - 건축 (바닥,지붕,도색 등 복합공정은 종합건설업 발주) 토목,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물품, 용역만 공정분리 할 수 있습니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에 따른 사업비 2천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를 계상해야 하며, 실지출금액으로 준공 시 정산됨. 7. 해당사업는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관리(법위반기업제한) 세부운영 지침」에 따른 법위반 기업 제한 및 페널티가 적용됩니다. 8. 다음의 경우 통보하여야 함 · 사업포기 및 지원내용 변경 발생 시 (구체적인 사유 명시) · 선정된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진행을 지연할 경우 ※ 2027년 10월말까지 사업 미완료 시 사업 자동취소 · 지원내용의 세부 수량 등 경미한 사안의 경우 담당자 확인 후 변경 가능 |
개별업체의 사업 분야별(기반, 노동환경, 지식산업센터, 작업환경, 소방시설)
중복 지원 불가
※ 단일사업 분야 내에서 복수 지원 가능 / 소방시설 분야는 타 분야 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예) 기숙사(노동), 바닥도장(작업) 지원 불가 / 기숙사(노동), 화장실 개보수(노동) 지원 가능
바닥도장(작업), 자동화재탐지설비(소방시설)만 중복지원 가능
❍ 기타 자세한사항은 안산시 산업지원본부 기업지원과 원스톱건축팀
(☎031-481-2091, 2845, 369-20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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