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차량번호와 핸드폰을 적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간단한 알바! 수입많음
운행차 저공해화사업
LPG개조사업 - 매연저감창치 장착할 차종과 핸드폰번호를 적어서 입력하실 알바하실분 모십니다.
차량번호와 핸드폰을 적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간단한 알바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많이 벌어갈수 있는 일입니다.
아마 재미가 솔솔 할 겁니다.
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010-7415-0777 이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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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개환경청
2009년 6월 부터 만 7년 이상 경과된 경유차량 매연저감장치 또는 LPG엔진개조 의무화
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 엔진개조 . 조기폐차
416만원 국고지원
이제 더이상 미룰 수 만은 없습니다.
만 7년이상 된 경유차량은 LPG엔진개조나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차종에 맞는 방식을 상담 받으세요, 010-7415-0777 이건종
1. 노후차량이 수도권의 공기를 오염 시키고 있는것에 대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수도권의 대기오염을 개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특정경유자동차)는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불합격한 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개조 등이 의무화 됩니다.
3.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장치가격의 90% 이상을 정보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부적합 자동차
- 시 . 도 조례에 의한 의무부착 대상 자동차
* 서울특별시 :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이고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7년이상 경과된 자동차), 단 차량 총중량 2.5톤 이상이고 3.5톤 미만인 의무대상자동차에 대해서는 추후 시행('09년 상반기내)
저공해 시행시 혜택사항
1. 배출가스검사 3년 면제
2. 길거리 수시단속 3년 면제
3. 정기검사 1회면제
4. 환경개선부담금 면제(LPG개조, 2종DPF 해당)
5. 리터당 45원 할인(LPG엔진 개조만 해당)
* 차종에 따라 혜택사항이 틀리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010-7415-0777 이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