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인정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전학년도까지 나이스상 유예 처리하고 정원외관리를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면 유예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 1. 기존에 유예 처리되어 있는 학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이스상에는 그대로 ‘유예로 인한 정원외관리’ 로 두어도 검정고시 응시 가능인가요? 아니면 푸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후에 따로 증명서 발급을 해드리면 될까요? 2. 앞으로 미인정대안학교 가는 학생들은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외관리로 들어가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 질문은 교육지원청 담당장학사님께 문의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