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차별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바튜매 · 대한이륜차실사용자협회 · 라이더유니온 공동 진정) <진정서>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약의 무분별한 적용 개선 및 보상 권고 요청 - 금융위원회 전자민원 제출 및 금융감독원 현장민원서류 제출용- ■ 문제 제기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사고의 실제 원인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약관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면책으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실상 차별적 적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합니다. ■ 사고 내용 2025.3.24.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싱크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도로를 주행하던 고인은 급작스럽게 발생한 싱크홀을 피하지 못해 지하로 ... m.site.naver.com
< 진 정 서 > 금융위원회 전자민원 / 금융감독원 현장민원 제출 (바튜매 · 대한이륜자동차실사용자협회 · 라이더유니온 공동진정)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약의 무분별한 적용 개선 및 보상 권고 요청
■ 문 제 점 이륜자동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사고의 실제 발생원인과 무관하게 광범위 적용되는바, 이는 약관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정책으로 이륜차 운전자에 대한 사실상 차별적 적용에 해당합니다.
■ 사고내용 2025. 3.24.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도로에 싱크홀이 발생하였고, 당시 도로를 주행하던 고인은 급작스럽게 발생한 싱크홀을 피하지 못하고 침하된 현장에 추락,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 진정내용 고인은 10년간 KB손해보험의 상해보험을 유지하여 왔으나, 보험사는 이륜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상을 거절했습니다.
보험사는 '이륜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을 이륜차 운전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싱크홀 사건처럼 상해의 직접적 원인이 이륜차 운전이 아닌 전적으로 외부의 다른 원인에 의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이 이륜차를 운전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싱크홀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KB 손해보험은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나아가 향후 이에 대한 분쟁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해당 특약을 ▲ 상해사고의 원인이 이륜차 운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 로 제한하도록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간 금융위원회의 조치로 두차례의 개정 (사전고지의무 부여, 일회적 사용보장) 이 있었으나, 추가적으로 이륜차 사용자들의 피보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대한 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 합니다. ===============================
첫댓글 참여합니다. 이륜차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날이 풀리고있네요 곧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