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대법관의 공권력 남용 직무유기에 대하여,
과거 썩은 정부 춘천시청 하천점용허가 담당부서의 대한민국 공직자들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구 하천법 제4조에서 개정된 현 하천법 제5조는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 한 때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였을 시 그 직계 가족이나, 허가 승인을 받을 당시 법인으로 허가 승인을 받았다면, 그 상속인이나, 법인에게 승계를 하여야 한다는 법률입니다.
허가 받을 당시, 권창우는 법인 설립이 아닌 개인 권창우 명의로 허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의무를 가진 권창우가 사망한 것도 아니고, 권창우의 직계 가족이나, 그 누구에게도 양도 한 사실도 없습니다.
간단히, 춘천시 허가 담당 국가 공무원은 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공권력 남용 직무유기의 중대한 범행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때 당시 권창우는 법을 모르는 일반인으로서 과거 만연화 된 관행 썩은 춘천시 행정절차에 따라 그 허가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심판 부결을 거처 춘천지방법원에 춘천시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심, 춘천시장이 신명식, 외 5명에게 승인한 권리·의무 승계, 하천·점용허가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승소 판결에 춘천시장이 항소를 하여,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부 항소부에서 춘천시장의 항소를 기각하여, 2심에서도 승소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춘천시장이 상고를 하여 대법원 특별3부에 배당되어, 2년3개월 동안 사건을 가지고 있다가 주심 대법관 권순일의 파기환송 판결로, 인하여 결국 패소 하였습니다.
사실관계
권창우는 이 사건 vlp수상레져보드장 하천점용허가를 춘천시장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허가를 승인받아 위 보드장 시설 공사 1억 8,000원 중 일부 부족한 공사비 5,000만원 사채업자 신명식에게 vlp수상레져보드장 하천점용허가 명의이전 서류를 담보로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는 춘천시청과 공모하여 공문서 위조, 당시 구 하천법 제4조를 위반하고, 사채업자에게 권리의무 하천점용허가를 위법하게 승계 승인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 한 것입니다.
주심 대법관 권순일의 파기환송 판결문 내용 요약.
담보 계약에 관하여 등기 또는 등록이 성립요건 또는 대항 요건이 되어 있는 재산권을 말하고,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등록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1심, 2심,의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정청이 어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는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데도 행정관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처분의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사채업자 신명식이 권창우에게 받은 담보목적 계약서 등을 춘천시청 제출하여 춘천시청은 위 구 하천법 제4조에 따라 권리의무(허가명의이전) 신고를 한 것이라고 불 것이므로 권창우 명의의 권리의무신고서와 승계사실 입증에 관한 서류가 위조되는 등으로 사채업자 신명식에게 처분한 승계의 효력이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승계처분을 하면 될 것이다.
또한 춘천시청은 하천점용허가 관리대장도 없이 사채업자에게 하천점용허가를 승계 하였는데
권순일 대법관은 하천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는 사정을 알 수 있으나 관리대장은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문서로 행정상 편의를 위하여 작성하는 것에 불과 하다.
라는 등의 판결 내용으로 이 사건 1심, 2심,의 춘천시청이 승인한 허가가 무효라고 판단 한 것은 원심 판단은 중대 명백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라고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간단히 이 사건 하천점용허가 승인은 개인간에 명의이전 권리의무승계는 위 하천법에 의해 절대로 법적으로 승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법관이라는 자 권순일은 대한민국 벌률을 무시한 권순일의 하천법으로 독립하여 판결한 중대한 법죄 공권력 남용 직무유기 범죄자 입니다.
이러한 사건에 관련하여, 권창우는 소유권확인의 소 1심 승소 하였으나 위 대법관 권순일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한 기판력으로 2심 패소에 따른 춘천경찰관이 뇌물수수죄로 파면과 동시에 징역 1년6월 실형을 받았고, 권창우의 상대들이 허위 조작하여, 권창우를 사기, 협박, 무고,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으로 89건 형사 고소한 중에서 4건은 무죄 받았고 벌금 6,700만원 처분으로 억울하게 현재까지 11년간 다투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따른 법원 판결문, 검찰 처분 통지서, 춘천시청의 허위 공문서 등 명백, 엄격한 증거를 첨부한 이 사건을 대법관 권순일은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의 법률 심의를 공권력으로 위 구 하천법 제4조, 개정된 하천법 제5조를 무시한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한 중대한 범행을 하고도 아직까지 공권을 유지하고 있는 썩은 적폐 권순일, 춘천시청 허가 담당 공무원입니다.
권창우는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11년간 이 사건에 관련된 적폐 공직자들과 권창우의 상대자들이 온갖 모함과 아무런 근거도 없이 사기꾼, 전과자 등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권창우가 위와 같이 사기를 하였다면 11년 동안 이렇게 존재하지도 못하였을 것이고 또한 사기등 못된 짓을 하였다면 그 누가 왜 권창우에게 피해를 당하였는지? 특정하여 처벌을 받게 하던지? 아니면 사실관계에 따른 증거로 나쁜 놈으로 비방 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창우는 이러한 사건에 휘 말려 11년 인생과 전 재산을 썩은 과거 정부의 만연화된 관행 부정 부패 등으로 황금 같은 인생 11년의 세월을 날려 보냈습니다.
그러나 권창우는 생명이 존재 할 때까지 반드시 적폐들을 응징하고 사피자 여러분들과 같이 억울한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할 것입니다.
회원님들 용기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폐청산!
첫댓글 억울한 사건에 휘말리고, 정부의 부정 부패로 전 재산과 황금같은 11년 세월을 날려 보냈다.
권창우 공동대표님의 억울한 사건, 아품과 고통을 함께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항상 감사 합니다.
적폐청산을 위한 저의 애끌는 진심을 마음을 알아 주시는 김세종님의 댓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 "과부 설움은 과부가 잘 안다" 고 합니다.
사법피해자의 설움과 고통은 사법피해자가 잘 알지오.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님, 힘내시고, 필승 기원합니다.
서울 중앙 지검 특수 1부와 어제 통화 하였습니다.
추가 고발인 이유서에 넣어 드리 겠습니다.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하여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저 국과수 사건 때문에 열받아 지금 부터 추가 고발인 기안하여 자유 게시판에
올리 겠습니다. - 구수회 교수님! 김세중 회장님에게 동의를 받았습니다.
1906년 평리원 검사로 등용된다.
요즘의 검사와 같은 직책. 이준 검사는, ‘검새’로 즐겨 비하되는 100년 후의 후배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관리였다.
그때는 검사동일체원칙같은 것 없었던 듯..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는 사사건건 항거했고, 황족에게도 10년 형을 구형하는 강심장이었으며, 급기야 사면령을 둘러싼 시비 끝에,
상관을 고발해 버리고.. 황망한 행동을 하는 돈키호테 검사였다.
그는 하극상 죄로 체포되는데, 재판에서 이렇게 외친다.
“임금이 잘못하면 신하가 간하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이 간하는 것인데, 상관이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지 못함에, 어찌 하관이 이를 논하여, 책망하지 못한단 말인가.”
1906年,他成为
고생이 많으 십니다.
적페청산에
최 수석 회장님 고맙 습니다.
@박동석 국민 감시단 단장님 박동석님 함께 적폐청산에 힘을
모아 함께 합시다
조만간 한번 찾아 뵈옵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 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위한대표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적폐청산과 공수처설치 힘을 모아 밝혀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