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80조' 유지키로... '이재명 방탄' 논란 수습
입력2022.08.17. 오후 2:12
비대위, '기소 즉시 직무정지' 규정 유지 결정... '정치탄압' 판단은 윤리위→당무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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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 공동취재사진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는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전준위)가 16일 '기소 시'가 아닌, '하급심에서 금고형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가 정지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비대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사법리스크' 논란이 불거진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으면서 계파 간 갈등으로도 번졌던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다만 비대위는 '기소 즉시 직무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은 유지하면서도, '정치 탄압의 경우 징계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인 80조 3항에 대해서는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앙당윤리심판원(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다"는 내용을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로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헌 80조에 대한 비대위 의결안은 19일 당무위,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비명계' 반발 수습하는 절충안... 기소시에는 '정치탄압' 여부 빠르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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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4일 충북 청주시 CJB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8.14 |
ⓒ 연합뉴스 |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 앞에서 "당헌 80조 1항은 유지하는 것으로, 80조 3항은 수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의결했다"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또 "어제 전준위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토론과 의겸 수렴 과정을 거쳤다"라며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우리당 혁신위에서 만든 안의 핵심 내용을 존중하면서도, 억울하게 정치 탄압이나 정치 보복으로 인해 기소당하는 당직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라며 "당무위에서 부당한 기소나 판결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정치 보복, 정치 탄압의 수사를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느냐는 내부의 고민이 있었다"라며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무위에서 판단하는 게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당무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대한 최고 의결 기관이다. 만약 개정안이 확정되면 당직자가 '정치보복'으로 의심되는 수사를 통해 기소당했을 경우, 최고위원회가 당무위에 안건을 부의하고, 당무위는 신속하게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최고위가 아닌 당무위가 판단하는 수정안에 대해 신 대변인은 "최고위보다는 조금 더 확정된 논의기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정치 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1항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부당한 탄압이나 수사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열어놓는 것으로 최종안이 나왔다"라며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합의가 돼서 오늘 의결이 됐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비대위는 강훈식 후보가 사퇴하고, 강 후보가 얻은 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중앙당 선관위가 당대표 후보 득표율을 재정산했다고 밝혔다. 권리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이재명 후보 73.28→78.65%, 박용진 후보는 19.90%→21.35%로, 국민여론조사는 이재명 후보 79.69%→82.45, 박용진 후보는 16.96%→17.55%로 득표율을 조정했다.
박정훈(sometimes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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