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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1(관청 피해) 헌법 103조 = 썩은 판사 보호법, 판사들이 법(法)을 창조?
김세중 추천 4 조회 114 18.11.17 10:33 댓글 2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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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17 12:02

    첫댓글 헌법 103조 파기하라 !!!!!!

  • 작성자 18.11.17 14:15

    썩은 법관을 비호(庇護)하는 헌법 103조를 파기하라.

    망아지처럼님, 필 승.

  • 18.11.17 13:26

    김세중 회장님! 동의 합니다.

  • 18.11.17 13:27

    한수 배웠습니다. 회장님 사건도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8.11.17 14:16

    감사합니다. 최대연 수석회장님.
    수석회장님도 필승 기원합니다.

  • 18.11.17 13:45

    상해 손가락통증에 키보드도 잘못치고 머리망가져 길도잘못찾아요 20대인생날아가고 하루하루 판검사놈들 가해자들 죽이고 싶은생각속에 앓고있어요
    가해자는 저를 오랜시간 고문 전재산강탈후 썩은판사에의해 징역1개월 나왔습니다 합의한적없어도 50만합의라썩은판사는가해자변호인요구들어줬어요

  • 작성자 18.11.17 14:40

    한번뿐인삶님, 가해자들, 이를 두둔하는 썩은 판사들을 복수하고 싶다. 이해합니다.

    저의 저작권을 이용, 수백억 원 이득을 본 재벌기업 댓샹주식회사에 저작권 이용료 청구소송에서, 댓샹(주)는
    13개 허위사실 103번 반복진술. 저작권 이용 증거가 없다 기각.
    댓샹(주) 13개 허위진술 103번 반복진술을 소송사기로 고소. 증거가 없다.

    원자탄 3개를 구입 복수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1개는 댓샹(주) 회장실에, 1개는 엉터리 판사들에게 주고, 나머지 1개는 자폭(自爆)용.
    주변 죄없는 사람들까지 사망. 원자탄은 포기.
    소총을 구입하여 갈겨버리고 싶지만, 제가 군대를 못가서 총 쏠줄을 모름. 울화통이 터져 약을 먹고 있습니다.

  • 18.11.17 14:21

    헌법 제103조 보다 더 악법은 자유심증주의
    모든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 18.11.17 14:23

    흑을 백이라고하고
    똥을 된장이라고 하고
    남자를 여자라고 판결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악법

  • 18.11.17 14:25

    수사, 재판 # Me Too 횃불울 듭시다

  • 작성자 18.11.17 14:51

    헌법 103조 보다 더 악법이 자유심증주의. 똥을 된장이라고 판결해도 책임지지 않는다.
    전세계 뉴스감입니다.

    제 억을한 사건을 모 시민단체 모임에서 발표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국제사법제판소에 고발해 보시오.
    국제사법재판소가 국내문제에도 판결 해 주나요? 물으니, 국내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지만, 해당 재벌기업과 대한민국
    판사들은 개똥이다. 는 것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18.11.17 15:27

    @김세중 일본 마이니찌에 주면 좋아 하겎지요
    준비하여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 갑시다

  • 작성자 18.11.17 19:15

    @정대택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도 좋은 방안 입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8.11.17 19:57

    @정대택 수사, 재판 Me Too 횃불. 동의합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정의로운 김세중님 마음 존경합니다.

  • 작성자 18.11.17 19:54

    감사합니다.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님.

    제가 정의롭기도 보다는 억울한 저의 사건을 해결하려다 보니, 그렇게 보인것 같습니다.
    국민의권리를위한대표님의 사건, 필승 기원합니다.

  • 18.11.17 22:48

    김세중 회장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힘 내시고
    정회장님의 횃불 동의합니다.

  • 작성자 18.11.18 11:32

    안성님 감사합니다. 안성님의 억울한 사건도 필승 기원합니다.
    정대택 회장님의 횃불이 사법정화의 큰 횃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18.11.18 04:17

    김세중 회장님!
    이 땅의 사법 정화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암행 감찰자요, 감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년 4월 25일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법의 날입니다.
    지금 얼마나 억울한 일들을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내용을 필독하시고 반드시 이유와 원인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들이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본 카페에서 조횟수 순위가 1 위에서 15 위까지 이렇게 또 변경되었습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36880

  • 작성자 18.11.18 11:28

    "사법 정화를 위하여 모든 국민들은 암행감찰자,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 重傳/이희빈님 말씀 공감합니다.

    그런데 사법피해를 직접 당해 보지 않은 국민들은 무관심 합니다. 저도 사법피해를 당하기 전에는 그러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 사법피해자들의 사정을 계속 알려합니다.
    重傳/이희빈님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 18.11.18 12:19

    @김세중 회장님!
    적폐청산 하시려면
    반드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청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2차 청원
    이 시각 현재 청원 동의 193명 넘어서.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36883

  • 18.11.19 02:50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헌법제103조 양심에 따라 불법을 합법으로는 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헌법제27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함으로 법관의 판단의 왜곡될 수 있습니다. 함으로 헌법제103조는 잘못이 있다면 협법에 의거 양심이 아닌 직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함으로 법관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징역 5년 자격정지 10년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대상입니다. 쓰레기 판사가 무슨 양심이 있습니까 ? 함으로 검찰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

  • 작성자 18.11.19 23:21

    헌법 103조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한다" 인데, 양심이 없이 심판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 이 말씀.
    좋은 지적입니다. 철솔님 필승.

  • 18.11.19 11:59

    헌법 제103조 자유심증주의을 파기하라

  • 작성자 18.11.19 23:24

    한국보다 양심이 있는 서양에서나 자유심증주의를 주창해야지, 한국에서는 헌법 103조, 자유심증주의는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
    동의합니다.

  • 18.11.24 23:37

    김세중 회장님 억울함을 동감하며 어둠이 빛을 이긴다. 기각
    어떻게 이기겠으며 이제는 어둠을 빛이 이긴다
    정의와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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