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26-2145호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중동사태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하는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8.
순 천 시 장
1. 사업명 : 중동사태 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사업
2. 사업비 : 17,000천원(도비 6,80040%, 시비 10,20060%)
※예산 미확보 시 해당 사업 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1. 지원대상 : 순천시에 주소지를 둔 어업인으로서, 도내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어선, 관리선
-「어선법」에 따라 도내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수산업법」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제9조에 따라 도내 근해·연안ㆍ구획ㆍ내수면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수산업법」제27조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동력 어선
2. 지원내용
-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업용 면세휘발유를 사용한 어가에 어업용 면세휘발유 인상분 정액 지원(소급 적용)
3. 지원단가(면세유 구입 월별)
| 4~6월: 116.01원/ℓ | 7월: 75.21원/ℓ | 8~9월: 미정 (수협중앙회 면세유 공급 가격에 따라 차후 결정) |
※ 공급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어업인)이 수산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양으로 수협의 유류구매사업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하며, 천원단위 미만은 절사 지급
4. 제외대상
- 도내 시ㆍ군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 최근 2년 이내(직전 연도 말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허위ㆍ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 지원기간 동안 수산관계법령 등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자(해당어선에 한함, 경고 처분 받은 자는 지원 가능)
- 수산관계법령 및「낚시 관리 및 육성법」,「어선법」위반 과태료 및 과징금, 수산자원조성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어선법」제21조에 따라 어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어선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라 일정 기간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지원 제외
1.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18.(금)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
(예시: 어선 선적항 순천, 주민등록 주소지 여수 → 여수시에 사업 신청)
2.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어업허가증(허가내역서) 또는 양식어업 면허증(행사계약서 등) 사본
- 신분증 및 통장(수협) 사본 각 1부
3. 접수장소 : 순천시청 해양수산과 수산자원팀(☎061-749-3623)
- 주소 : 순천시 순천만길 513-25, 순천만자연생태관 1층 해양수산과
❍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한 경우 관련 법에 의해 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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