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올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2022년 진료분으로 한 해(1월1일~12월31일) 동안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의료비에서 제외됩니다.
Q=상한액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의 개인별 보험료(지역가입자는 세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가입자 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상한액은 총 7구간이며 소득 1분위에 해당한다면 상한액 1구간으로 83만 원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초과분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2~3분위는 2구간(103만 원), 4~5분위는 3구간(155만 원), 6~7분위는 4구간(289만 원), 8~9분위는 각각 5구간(360만 원)과 6구간(443만 원)에 해당됩니다. 소득 10분위에 해당된다면 상한액 7구간을 적용받아 598만 원 이상 본인부담금이 발생했을 때 환급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Q=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구비한 뒤 관할지사 방문, 유선,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지급기한(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여의치 않은 경우 가족이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 위임 서류를 준비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