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학교가 여름방학 후 1학기 수업일수가 좀 더 남는 학교라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담임이 말고 나이스 담당자가 그 반 출결마감 할 수 있나요?
여름방학이있는 달까지만 마감을 하고 나머지 달은 개학 후 마감하려고 합니다.
여름방학때 전출생이 생기면 출결 마감을 해야 하는데 담임 부재시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나이스담당자 뿐만 아니라 다른반 출결마감을 시킬 수 있는 권한 있으면 그 권한 이름도 부탁드립니다!
2. 1학기 재임기간이 9.10.까지인데 우리학교 여름방학식이 7.12고 그때 통지표가 나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재임기간을 9.10.으로 해서 가정으로 보내도 될까요? 법적으로(?) 감사상으로(?) 문제만 없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3. 신우신염이 개인정보보호가 필요한 질병인가요?
첫댓글 1. 출결마감의 입력주체는 담임교사이기 때문에 담임이 출결마감하셔야 합니다.
2. 통지표에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도 통지가 되나 보네요. 그렇다면 재임기간은 9.10. 이 맞습니다.
3. 그건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지으면 됩니다.
선생님~ 나이스 담당 혹은/ 출결마감권한을 교무부장님께 드려 교무부장님이 출결마감할 수는 없을까요? 담임선생님이 해외에 장기 여행을 갈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