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7.09 09:30 | 수정 2019.07.09 10:43
유력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총장 후보 '녹음파일'' 엄호
野 "윤대진 국장이 소개했다고, 윤 후보자 청문회 거짓말 없어지지 않아"
윤 국장 둘러싼 변호사법 위반 논란 불거질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9일 자정 가까이쯤 돼 윤 후보자가 2012년12월초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기자에게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윤 국장이 9일 오전 "형에게 변호사는 내가 소개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히고 나왔다. "윤 후보자가 (과거) 주간지에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윤 국장은 현 정권 출범 후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찰국장에 발탁됐고, 윤 후보자의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野 "윤대진 국장이 소개했다고, 윤 후보자 청문회 거짓말 없어지지 않아"
윤 국장 둘러싼 변호사법 위반 논란 불거질 가능성도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윤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 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에 대해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9일 자정 가까이쯤 돼 윤 후보자가 2012년12월초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기자에게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돼 위증 논란이 불거졌다.
그러자 윤 국장이 9일 오전 "형에게 변호사는 내가 소개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밝히고 나왔다. "윤 후보자가 (과거) 주간지에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윤 국장은 현 정권 출범 후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찰국장에 발탁됐고, 윤 후보자의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다.
윤 국장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 후보자는 윤 국장이 친형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2012년12월 기자에게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된다. 반면 윤 국장 해명이 거짓이라면 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코너에 몰리자 이번엔 윤 국장이 윤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나온 셈이 된다.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검찰 안에서 각각 '대윤(大尹)' '소윤(小尹)'이라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윤 후보자 스스로도 윤 국장을 "친형제나 다름 없다"고 해왔다.
이와는 별개로 윤 국장 주장이 사실이라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국장 친형인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진 2012년에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윤 국장은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었다. 결국 후배인 윤 국장이 형의 뇌물사건에다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까지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윤 후보자가 언론 등에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가 2012년12월 언론에 "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해놓고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도 위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답변에선 "윤 전 서장 관련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이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묻자 오히려 "(기자가 관련 의혹을) 묻길래, 나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최고 수사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버젓이 위증을 한 셈"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며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윤 국장 주장이 사실이라해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국장 친형인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진 2012년에 윤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윤 국장은 대검 중수부 중수2과장이었다. 결국 후배인 윤 국장이 형의 뇌물사건에다 변호사법 위반 논란에까지 휘말리는 것을 막기 위해 윤 후보자가 언론 등에 거짓말을 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가 2012년12월 언론에 "내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해놓고도 전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도 위증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윤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답변에선 "윤 전 서장 관련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이 한 언론사 기자와 통화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묻자 오히려 "(기자가 관련 의혹을) 묻길래, 나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의 한 의원은 "최고 수사기관의 수장인 검찰총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버젓이 위증을 한 셈"이라고 했다. 윤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며 "윤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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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지경이 되어 가는 윤석열-윤대진-윤우진 커넥션 오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친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아니라 자신이라고 밝히고 나옴으로써 윤석열 후보자는 2중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전날 청문회에서 윤우진 씨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기자의 녹음파일이 공개되자 뒤늦게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시인하였다. 그런데 윤대진 국장이 윤석열 후보자의 말을 또 뒤집는 증언을 한 셈이다. 윤 국장은 윤 후보자가 "친형제나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막역한 사이라고 한다.
윤석열 후보자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에는 2012년12월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윤 후보자가 뉴스타파 기자에게 대검 중수부 연구관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자신이 소개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답변에선 "윤 전 서장 관련 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야당 의원이 한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말했다는 보도에 대해 묻자 "(기자가 관련 의혹을) 묻길래, 나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그러나 밤늦게 윤 후보자 본인이 육성으로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해줬다"고 말한 녹음 파일이 공개되었고 그 직후 윤석열 씨는 소개 사실을 시인하였다.
그런데 오늘 윤대진 국장은 "윤 전 서장이 선임한 이남석 변호사는 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시절 직속 부하였다"며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가 주간동아에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면, 나를 드러내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자가 이날 새벽 진행된 청문회가 정회했을 때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에게 "그때 변호사는 윤대진 국장이 소개한 거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국회방송 마이크를 통해 중계되기도 했다. 윤 국장이 현직 검사로서 형사 사건 피의자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면 그 역시 변호사법 위반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하였다. 변호사법은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관련이 있는 법률사건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 알선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국장은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다.
문제가 된 윤우진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2012년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돼 강제송환됐으나 2015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야당은 윤석열 후보자가 윤대진 국장과 가까운 사이고, 윤우진 전 서장과도 친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윤 후보자가 수사 과정과 무혐의 결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첫댓글 정치 검사의 말로가 서서히 들어난다.
해바라기는 해가 없는 밤에는 향할곳이없다.
윤대진이 윤석열을 보호한답시고 윤석열의 위증이 탄로날줄 모르고 거짓 말을 한셈이다.
소위 검찰의 엘리트들이 거짓 증언 정도는 식은 죽 먹기로 해 대고 있다.
이게 우리 검찰의 진면목이다.
한심한 나라! 그 동안 법 집행이 제대로나 됐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