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고 제2026-1359호
「2026 떡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
대상자 모집 재공고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시그니처 떡 제품 발굴 및 브랜드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으로 육성하고, 변화하는 식품 소비 트렌드 및 시장 확대에 대응한 떡류 제품의 고급화·표준화 및 유통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자『2026 떡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 8. 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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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 떡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
❍ 사업기간 : 2026. 9. ~ 12.
❍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종전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 서, 남, 북,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신고를 완료한 떡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해당하는 업(떡류 제조업(10601)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 사업내용 : 떡류 생산 효율 향상을 위한 제조·가공 시설,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설비 도입 지원
※ 경상적경비(임차료, 인건비, 원재료비 등)는 지원 대상에 미포함
❍ 사 업 량 : 3개소 내외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80, 자부담 20) * 지원비율 시비 80% 자부담 20%
❍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30백만원(자부담 별도)
* 사업신청 현황 및 심사 결과 등에 따라 지원대상 수, 지원금액 등 변동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대상(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종전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 서, 남, 북, 광산구)에 소재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신고를 완료한 떡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상 떡류 제조업(10601)으로 등록을 완료한 기업
- 농업법인, 농식품기업 등으로서 사업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인 업체
- 다음 중 1개 이상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으며, 생산량 증대 목표(수치)·도입설비(품목·사양)·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업계획을 보유한 업체일 것
▪ 상표권 출원 또는 등록을 완료한 자체 브랜드(BI,CI)를 보유한 경우
▪ 자체 브랜드명으로 포장·판매 중인 고유 제품 라인을 보유한 경우
▪ 최근 1년 이내 자체 브랜드로 온라인몰·마켓·유통채널 등에 입점하여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경우
※ 부적합요건(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1. 노후·고장 설비의 단순 교체 또는 기존 영업 유지 목적만으로 신청하는 경우 2. 자체 제조·가공 없이 외부 위탁생산(OEM 등)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 3. 공고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우선 고려 대상(총점이 동일한 경우 순위를 고려하여 우선 선발)
- 1순위 : 대표자가 청년*인 기업
* 종전「광주광역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말함.
- 2순위 : 최근 2년간 국내·외 유통채널 입점 또는 판로개척 실적이 있는 업체
❍ 가점 항목
- 인증·수상 실적 보유(HACCP, 전통식품 인증, 국가공인 공모전 입상 등)
- 유통·판로 실적(온라인 판매, 유통채널 입점, 납품 등 실적)
- 브랜드화 실적(상표권·디자인권 등록 및 활용 실적)
3.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공고․접수 | ⇒ | 선정 평가 및 사업 진행 |
| 2026. 8. 27.(목) ~ 9. 2.(수) | 자체심의위원회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의결에 의함 |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및 사업 진행
- 1차 : 자체심의위원회(서류평가 등 서면심의)
- 2차 :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최종심의․선정
※ 필요할 경우 기업 현장 방문 등 실태 조사 시행
4.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공고방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공고기간 : 2026. 8. 27.(목) ~ 9. 2.(수) / 7일간
접수기간 : 2026. 8. 27.(목) ~ 9. 2.(수) 18:00까지
접수방법 : 사업신청서 작성 후 우편 혹은 이메일 제출
- 우 편 : (6194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농업동물정책과 식품김치산업팀
- 이메일 : relicht97@korea.kr
※ 신청서는 한글파일로 작성(PDF, JPG 형식으로 수정 금지)
※ 접수 마감일(18:00)까지 도착된 이메일, 우편물만 유효
문 의 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업동물정책과(☎ 062-613-3993)
제출서류
| 구 분 | 필 수 제 출 서 류 | 증 빙 서 류 (해 당 시) |
| 공 통 | - 신청서 [서식 1] - 추진계획서 [서식 2]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체크리스트[서식3] - 업체소개서 및 사업계획서[서식4,5]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개업날짜 표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증 사본 1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품목제조보고서 1부 | - HACCP, 전통식품 인증, 공모전 수상 등 가점 증빙자료 1부 거래명세서 등 유통·판로 실적 증빙 1부 (입점확인서/ 거래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판매내역) 상표 등록 확인서, 특허 등록증 등 증빙자료 1부 |
5. 심사기준 및 결과 발표
심사기준 : 업체의 적격성, 사업계획, 파급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
선 정 : 자체심의위원회 및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에 의함
결과발표 : 개별통보(2026. 9월 중)
6. 지방보조금지원, 정산 및 평가
선정된 단체는 사업 소관부서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후 보조금 지원
보조사업 완료 후 60일 이내 ‘보조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서’ 제출
성과평가계획에 따라 성과 평가 후 다음연도에 반영
7.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공람 및 추가 서류제출은 불가함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단체(법인)은 모집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5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