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은 자신의 법률권원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귀하의 직업과 상관없이 도장과 신분증은 신속히 회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감증명서에 용도란이 있으므로 용도기재후 필요서류에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공지사항의 실시간 무료상담전화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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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엄마 친구준께서 빌라 집주인인데
제가 거기 빌라에서 살진않지만 계약만해서
세대주로 표기되어있어요.
근데 어제 친구분께서 아파트로 이사를간다고 대출을받아야하는데 세입자 동의가필요하다며
제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인감도장을 요구하셔서
어쩔수없이 드렸습니다 저희가신세지는입장이라고 엄마가 화내셨거든요
근데 생각할수록 이해도 안되고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인감증명서는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신분증이랑 도장은 왜달라한건지...혹시 나쁜일에 쓰일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용도란에도 아무것도안써서..
저는 22살에 무직인상태이고 제명의로 된건 하나도 없습니다 통장 잔고도 100만원도 안되구요
혹시 제 서류를 가지고 이런조건에서 대출이가능할까요? 올해부터 연대보증이 폐지가되었다지만 혹시 빚보증이생기진않을까 너무 걱정됩니다.. 제가모르는사이에 계약이 되있거나 할까봐요...
이런일이 생길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엄마 친구분께서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셨어요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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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1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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