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yna.co.kr/view/AKR20211028132300502
[팩트체크] 대통령후보 지지율 조사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은 선거법 위반?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제은효 인턴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가까워지면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선과 관련된 글들이 심심찮게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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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108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 시작 2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여론조사 기관, 정당, 방송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등만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사전 신고 없는 여론조사 투표 게시글의 경우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배한다.전문출처로지지하고 뽑겠다는 의사 밝히는건 좋지만투표 게시글 올리는건 선거법 위반이니 조심하자
첫댓글 와 흥미돋 !!!
아 그래서 아까 삭제됐구낭
헐 신기해
2일 전까지 서면 신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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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아까 삭제됐구낭
헐 신기해
2일 전까지 서면 신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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