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제가 받는 임금에 산출근거와 소득이 적은 이유를 밝히고
문제는...대표자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직장 전화번호 대표자 연락처 기재하라하는데
제가 근무지가 부동산인데요 사장이 언짠은 듯이 말을해서 부탁을 제대로 못하고 끙끙앓고 있는 중입니다
게다가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는데 급여 현금지급확인서 대표자 신분증 첨부제출 하고
보정권고를 송달받은 이후 부터는 급여통장으로 받고 내역을 제출할것
이라고 되있는데 사장님에서 못해주시겠다는 짜증스런언지를 어찌해야할지요
다른방법은 없을까요
시간은없고 정말 막막하네요..
==>> 소득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회원님과 같이 대표의 신분증 혹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요구에 대하여 소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무를 하느냐 ? 마느냐? 의 진실입니다.
그리고 급여 부분에 대하여도 법원이 납득이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여. 대표의 확인을 받아오라는 것인듯합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할수 있는 것 까지만 소명하시고, 하지 못하는 대표자의 인감, 신분증 등은 대표의 거부로 인하여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사실 그 이외의 방법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대표가 못해주겠다한다면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