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의료급여의 절반을 이용했다
2020년에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급한 진료비는 약 9조원이고 이는 전년 대비 5.3% 증가한 것이다. 그중 65세 이상 노인이 진료비의 절반을 이용했다.
<의료급여 통계연보가 발간되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이 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급여기관 현황, 진료(심사·급여) 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따르면 2020년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6030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으며, 지급 결정된 급여비는 전년도와 비교해 5.3% 늘어난 8조8290억 원(진료비의 97.6%)이었다. 입원일수는 1억1857만1454일로 전년보다 3.5% 줄었지만, 총진료비는 9조489억원으로 전년대비 5.3% 증가되었다. 이 중 행위별수가는 7조9513억 원(5.6% 증가), 정액수가는 1조979억 원(3.3% 증가)으로 각각 확인됐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입원일수는 조금 줄었지만 총진료비가 늘어나서 1인당 급여비는 2019년 563만7112원에서 2020년 585만4872원으로 3.9% 증가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늘었다>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비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과 부양비의 합계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5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면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고, 45% 이하인 사람은 주거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1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다. 즉, 부양의무자의 연간 소득이 1억 원 이상 혹은 재산이 9억 원 이상일 때만 부양비를 계산한다. 부양의무자가 있는 사람도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쉬워졌다.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낮을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낮을 때만 선정될 수 있다. 부양의무자가 실제 부양하지 않더라도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렵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고 지원 내용도 다르다. 1종은 외래는 소액의 본인 부담이 있지만 입원은 무상이고, 2종은 외래 진료비의 15%, 입원 진료비의 10%를 자부담해야 한다.
2020년 의료급여 수급권자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152만 6,030명이었다. 그중 1종 수급권자는 113만 6,938명(전년대비 2.9% 상승)이고, 2종 수급권자는 38만 9,092명(전년 대비 1.2% 상승)이었다.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의료급여비는 2019년 대비 7.4% 증가한 4조4380억 원으로, 전체의 50.3%(전년대비 1.0%p 증가)를 차지했다. 노인 1인당 지급된 연간 평균 급여비는 773만6854원으로 2019년 대비 13만6854원이 더 늘었다. 노인의 입내원일수는 전년 대비 0.6% 줄었지만 전체 입내원일수의 47.3%(전년대비 1.3%p 증가)를 차지했다.
<치은염과 치주질환이 가장 많았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가장 많이 진료받은 질병은 치은염(잇몸염)과 치주질환(43만 3,560명), 본태성(원발성)고혈압(34만 6,871명), 급성기관지염(34만 3,587명) 등의 순이었다. 그중 노인 수급자에서는 본태성고혈압(22만 7,856명), 치은염과 치주질환(16만 7,129명), 등통증(13만 3,944명) 등의 순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건강보험 환자와 유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래 다빈도 상병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과 치주질환은 총 환자수와 급여비 총액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의료급여 다빈도 상병 가운데 급여비가 가장 높은 질환은 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당뇨병)이었다. 이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의료급여 환자 23만3537명의 급여비는 2096억7000만 원이었다. 노인 환자의 급여비가 가장 높은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로 9만2966명이 진료를 받았고, 이에 따른 급여비는 4469억6400만 원으로 노인 급여비의 10%를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늘었다>
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의료기관이 7조5882억 원으로 전체의 83.9%이고, 약국이 1조4609억 원으로 16.1%를 점유했다. 심사 진료비 규모로는 요양병원이 1조9,740억 원(21.8%)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1조7,464억 원(19.3%), 약국 1조4,609억 원(16.1%), 의원 1조2,647억 원(14.0%) 순이었다. 의료기관 가운데 3차 기관(상급종합병원)은 1조759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고, 2차 기관(병원, 종합병원)은 4조8689억 원으로 4.6%, 1차 기관(의원, 보건기관)은 1조6434억 원으로 5.7% 늘었다. 진료비 액수로는 종합병원이 가장 많지만, 지정진료비(특진비)가 사라지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이용이 크게 늘었다. 한편, 전년대비 보건기관은 -18.5%, 치과병원 -13.8%, 종합병원 -1.3%, 한의원 -1.4%를 기록했다. 지난 몇 년간 보건기관의 진료비는 꾸준히 감소하였고, 치과병원의 진료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보인다.
<의료급여기관과 의료인력은 늘었다>
의료급여기관은 2019년 9만4,865개소에서 2020년 9만6,742개소로 2%(1,877개소)늘었다. 구체적으로 3차 기관 42개, 2차 기관 4,061개, 1차 기관 6만9,334개, 약국 2만3,305개 기관이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년도와 같지만, 종합병원 319개소(1.59% 증가), 병원 1515개소(1.75% 증가), 요양병원 1582개소(0.32% 증가), 의원 3만3115개소(1.92% 증가), 치과 1만8496개소(1.62% 증가), 한방 1만4874개소(0.77% 증가), 보건기관 등 3494개소(0.09% 감소) 등 의료기관은 7만3437개소였으며, 약국은 2만3305개소로 전년과 비교해 3.61% 증가했다.
의료인력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42만2,219명으로 조사됐다. 종별 근무인력 수는 종합병원 10만2,831명(24.4%), 상급종합병원 8만222명(19.0%), 의원 6만1,762명(14.6%), 병원 4만8,176명(11.4%) 순이었다. 인력구성은 간호사 22만5,462명(53.4%), 의사 10만7,976명(25.6%), 약사 3만9,765명(9.4%), 치과의사 2만6,978명(6.4%), 한의사 2만2,038명(5.2%) 순으로 조사됐다. 2010년 이후 인력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7.4%), 한의사(3.0%), 의사(2.8%) 등의 순이었다.
<자세한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020 의료급여 통계연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의료급여 심사실적 및 급여실적, 상병통계 현황 등 총 62종 132표의 관련 통계가 담겨있다”며, “의료급여 통계연보가 보건의료 및 사회보장 제도·정책 발전의 기초자료로 널리 활용되는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통계연보의 세부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는 노인 환자가 많고, 노인은 수진율이 높기에 진료비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를 보다 합리적으로 활용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s://www.hira.or.kr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ewelfar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