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喆 載/공인회계사( 2003.05.01)에서 발췌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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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벌과금
벌과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한 벌금 과료 과태료를 총칭한다. 벌과금은 손금불산입항목이다.
<사례> 벌과금(法通 21 0…2, 21 0…3)
- 벌과금에 해당하는 것
ㆍ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ㆍ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벌과금
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료의 가산금
*산재보험료 연체금 → 손금항목
ㆍ금융기관의 최저예금지불준비금 부족에 대하여 한국은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한국은행에 납부하는 과태금
ㆍ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산금
ㆍ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국외에서 납부한 벌
- 벌과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
ㆍ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는 지체상금(정부와의 납품계약에 의한
지체상금을 포함하며, 구상권 행사가 가능 한 것을 제외한다)
ㆍ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있는 수출용 원자재가 관세법상의 장치기간의 경과로
국고귀속이 확정된 자산의 가액
ㆍ사계약에 의한 연체이자
*철도화차사용료 연체이자,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국유지사용료 연체료,
전기요금연체가산금
ㅁ가산세, 징수불이행세액,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가산세, 징수불이행세액,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가산세 :세법이 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예) 미납부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등
②징수불이행세액 :세법이 정하는 징수의무(거래징수,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는경우에 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한 세액을 말한다.
③가산금 :납세고지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고지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고지세액의 5%로 이를 가산금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씩 부과하며 이를 중가산금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④체납처분비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과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