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바이어 사증발급 추천업무 시행 안내
우리협회는 최근 중소기업의 수출부진을 타개하고 지속적인 수출증대를 위해 아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국 시장개척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해외바이어에 대한 출입국 수속의 간소화와 신속한 사증발급이 필요하다고 관계당국에 건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법무부는 신흥국 바이어 국내입국 간소화를 위한 법적조치를 단행하였으며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우리협회는 2013.1.2일부터 해외바이어 사증발급 추천업무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무역업체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증발급 추천기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추천함
가. 신청자격
ㅇ외국인 사증발급 추천 신청업체(이하 “신청업체”라 함)는 무역업고유번호를 가지고 있는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함
*중소기업 : 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 관련단체 확인
ㅇ신청업체는 신청일 기준 전년도 직수출실적 50만불 이상 업체
(단, 대외무역법령상 “용역 및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 포함)
나. 추천인원
ㅇ신청건당 해외바이어를 최대 5명까지 추천함
다.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시 불이익
ㅇ신청업체는 초청 바이어가 출입국 관리법령을 위반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
ㅇ초청바이어 무단 이탈, 불법체류등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시는 비자추천 1년간 제한
2. 대상국가
ㅇ대상지역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CIS(독립국가연합), 동구 등
3. 추천대상 사증
ㅇ추천 대상은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등 단기방문(C-3)체류자격 목적의 사증
4. 사증발급 추천 기관
ㅇ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5. 추천서 유효기간
ㅇ발급일로부터 3개월
6. 법적 근거
o 신흥국 바이어 국내 입국 간소화 조치(법무부,2012.11.02.)
: 단기방문(C-3)자격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통합지침(법무부 2012.10.25.개정시행)
7. 제출서류
가. 신청인
ㅇ사증발급 추천신청서/추천서 각 1부 [하단 첨부파일 참조]
ㅇ회사소개서(대표,업종,종업원수, 생산품목, 현행 추진사업 개요) 1부
ㅇ사업자등록증 1부
ㅇ무역업고유번호 부여증 사본 1부
ㅇ전년도 수출실적증명서 1부
ㅇ해당바이어와의 거래실적 또는 거래사실 확인서
ㅇ서약서 (초청바이어 무단이탈, 불법체류시 등 불이익) [하단 첨부파일 참조]
ㅇ중소기업청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나. 초청 바이어
ㅇ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자등록증 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유사서류로 대체 가능
ㅇ수출입거래 관련 서류 사본 1부
ㅇ재직입증 서류 1부
ㅇ납세증명서 1부
ㅇ여권사본 1부
ㅇ이력서 1부
8. 처리절차
ㅇ접수처 : 한국무역협회 회원협력실
ㅇ처리기한 : 서류접수후 3 근무일 이내 추천여부 결정
ㅇ혜택 : 해외바이어 사증발급 신청시 초청장 및 한국무역협회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 3일 이내 신속히
사증발급
ㅇ시행일자 : 2013. 1. 2.
한국무역협회
“신뢰받는 윤리경영 세계 속에 무역중심”
추천신청서 및 추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