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20.
3000만 원 초과 주식을 보유한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상당수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이들에 대해 "'주식 백지신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는 재산공개 대상자는 본인과 이해관계자(배우자 등)가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이내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도 가능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실을 통해 인사혁신처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대통령실 참모 38명의 공개 재산을 분석했다. 이중 20명이 3000만 원 이상 주식을 가져
백지신탁 의무자에 속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20명 중 6명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아무런 조치 없이 보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5270만 원), 김일범 의전비서관(8338만 원), 주진우 법률비서관(9억5572만 원),
임상준 국정과제비서관(9891만 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16억6218만 원), 조성경 과학기술비서관(
1억5274만 원)이다.
그리고 박찬대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 손흥민이 골 적게 넣었다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며 검찰의 억지 논리를 쉽게 풀어 전했습니다.
@tbewpkl3891시간 전(수정됨)
윤석렬이 대장동 검찰 게이트의 주범이 아니라면 불소추권 뒤에 숨지 말고,
불소추권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특검을 받아라!!!!
@rjw6781시간 전(수정됨)
한 방에 다 고발해야겠네. 대박!
이게 윤석열 정권 의 정의와 공정, 그리고 법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