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심윤택 본인은 1994. 09. 05 12: 30분 경
경기도 고양시
마두동 삼성아파트 앞 일산 방면에서
능곡 방향
십자형 왕복 8차선 교차로 상에
설치된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능
곡 방향으로 진행중 동 횡단보도 중앙에 이른 그 때
동 교통사고 발생을 목격한 강형석을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경비요원 노연일 경찰관
1994. 10. 26 조사 진술조서와
위 강형석 작성 도화의 동 교통사고 목격 확인서와
그 현장약도 들과 같은
상대방 이종태 운전의 엑셀(구형)50세 가량의 여성
동승자 승용차
원당 방면에서 자유로 방향의 동 횡단
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위반 진행 동 횡단보도
중앙에서 위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본인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의 당사자 심윤택 본인이
좌측 경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과
머리뼈 골절 뇌 출혈성 뇌좌상 16주 중태와 본인은
가족이 없는 독신자로
동 사고의 잘 잘못과 경찰조사에 아무런 항변 대응을
할수 없는 불리한 문제를
위 노연일 경찰관은 일자 불상 일에 동 교통사고 조사차
본인이 입원한 세영병원 중환자 병실을 방문 직 간접 확인한
동 교통사고 조사 담당자 위 경비요원 노연일 과 수사요원
박종일 경찰관 들은 동 교통사고 발생에 본인 심윤택을
조사 하지안고
위 노연일 경찰관은 동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실황 현황
조사서에 이륜 신호위반 취지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추돌한 사고다: 로 도화 작성
하여 기록에 편철한 반부폐의 행위와
위 박종일 경찰관은 상대방 운전자 이종태를 1994. 09. 08
동 교통사고 발생에 조사 진술조서에 위 이종태 피해자는
본인 심윤택을 김윤택 (피의)에 대한 진술조서로 작성하여
위 박종일 경찰관은 동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1 김윤택
이륜 신호위반 앞 바귀로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앞 범버
우측 모서리 추돌한 사고다: 로 작성 종료 처리한 반부폐
행위를 본인은 잘 알지 못하고
본인은 입원 치료중인 1994. 11. 02 경기 고양경찰서
교통사고 조사반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 박종일 경찰관
동 교통사고 발생 조사에 본인 심윤택은
1994. 09. 05 12: 30분 경 위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에 따라 동
횡단보도 일산 방면에서 능곡 방향으로
진행중 동
횡단보도 중앙에서 위 이종태 운전의 승용차
원당 방면에서 자유로 방향의 동 횡단보도 보행자 청색
신호위반 진행 동 횡단보도 중앙에서 동 승용차 앞 범버
정 측면으로 본인이 타고가던 오토바이 엔진 좌측
정 측면을 추돌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다: 라는 진술 후
즉시 1994. 11. 02 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
아보고 위
이종태 의 1994. 09. 08 박종일 조사 경찰관
단독 진술조서와
1994.
09. 12 목격자 조충용을 위 박종일 경찰관
단독 조사 진술조서와
1994. 10. 26 위 목격자 강형석을 위 노연일
경찰관 단독 조사 진술
조서 모두에
위 이종태 피해자는 본인 심윤택이 아닌 김윤택 피의에
대한 진술조서로 임의 작성 종결 처리한 경찰공무원의
반부폐 행위에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잡아 달라면서
위 전술의 지울수 없는 억울한 근거 자료들을
토대로 1994. 12. 16부터 지난 24년 동안 반복 진행
해온 동 사건의
최근 2018. 11. 07
국민신문고 동일
민원의 담당자
경기 고양경찰서 경비 교통과
김민영은
위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련 법률 제 23조 반복 및
중복 민원 정당한 사유 없다: 라는 이유를 들어
2017. 06 부터 지난 1 년여 동안 일괄
위 동 민원은 정당한 사유 없다: 로 종결한 반부폐의
행위에 사실관계를 귀 경찰청에서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바로 잡아 주십시요
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경찰청
과거사위원회에 진정해 보세요
행운을 빕니다
경찰청에도 과거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12월22일(토) 2시 서초동에서 <관청피해자모임> 총회에서
1. 사피자 단체의 갈길
2. 사피자 피해 발표
3. 임원 개편(자율 선거)
4. 기타
등을 논의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적폐청산 하시려면
반드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청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2차 청원
이 시각 현재 청원 동의 210명 넘어서.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368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