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영주택이 있는데요 삼촌것입니다.8억정도 나가니까 고가주택인셈이죠.3년이상 되었습니다
그외 숙모님께서 원룸 작은것(4억.이것도 3년이상보유)을 하나더 가지고 계신데 이것먼저 판다면 이 겸영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만들수 있을것 같습니다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택인데 이경우 주택면적이 상가면적 초과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만약 주택면적이 상가면적과 같다면 주택은 주택으로 상가는 상가로 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1.....그렇다면 주택과 상가면적이 같을경우 양도가액도 4억, 4억으로 나눠서 주택부분양도가액4억은 1세대1주택이고 고가주택기준인 6억미만이므로 비과세 되고
상가부분 4억만 기본세율 적용받나요?
누가 이렇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좀 이상해서요.겸영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가 잘 나와있지 않네요.
질문2.....원룸도 주택입니까?? 이것도 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비과세 되는지요??
질문3..... 이 겸영주택은 2층이 주택인데 헐고나면 전부 상가로 만들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조세부담 최소화할려면 겸영주택을 먼저 상가로 만들어 팔면 기본세율적용받고
그담에 원룸을 팔면 양도세비과세 되지 싶은데 이것 괜찮은 방법인지요?
의견좀 주세요 좋은하루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