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지며, 또한 답변을 하는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일반적인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 제기에 의한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구제신청 → 조사 → 심문 → 판정 → (재심) → (행정소송) → 확정 → 종료]의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과 별도로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게되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절차에서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은 확정됩니다.
만약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되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재심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도 아직 이 기간 중이라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보시고, 이러한 행정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문서가 허위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사실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현재 제기된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이므로 이에 관한 소장이 도착하였다면 소장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그 반박 등을 작성하여 소장부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소장에 기술한 내용을 말 그대로 주장일 뿐이므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반박내용과 함께 상대방의 손해배상의 근거를 상세히 살펴 타당한 주장인지 및 그와 관련한 근거자료가 있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 좌측무료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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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수고가 많으세요
여러분들이 있어 저같은 사람이 많은 도움을 얻습니다.
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심문회의 까지 갔다가
각하가 났습니다 5인미만의 사업장이라구요
부당해고는 맞지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으로 되어서요
어쩔수없는 일이라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개월뒤에 사용자측에서 손해배상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구제신청기간중에 원래의 사용주가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는 과정이였습니다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만을 남겨둔 시점이였는데요.
제가 부당해고 신고를해서 계약이 파기 되었다면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가게를 인수하려던 양수인도 부당해고구제에 관련된 사람입니다
(양수인을 근로자로 보느냐 아니냐로 심문회의 까지 가게되었거든요,양수인도 업장에 매일 출근해서 일을 했기때문에요
하지만 임금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을 할수없어 각하가 된거 같습니다)
양수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고 사용자로 보아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어
각하판정이 났습니다.
질문1. 부당해고구제신청3개월 기간동안에 양도,양수 계약이 있었는데 그것이 제가 부당해고신고를 했다고해서 피해가 가는 상황인가요?
질문2. 또 부당해고구제신청 3개월 동안에 자료수집을 하기위해 전에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확인서를 몇장
받았는데요 다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을 한것인데 이걸 가지고 그 아르바이트생 친구들에게 피해가 갈수도 있나요?
질문3. 사용자측에서 그 전에 일하던 사람들의 근로계약서를 증거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그 계약서가 나중에서야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는 12년인데 본인에게 물어보니 최근14년도에 작성했다고 들었습니다 또 본인은 이번일은 모르고 계약서내용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이미 퇴사한 사람이구요 사용자측이 이사람에게 연락해서 받은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판결이 난 상황이였고 계약서 때문에 판정이 난게 아니여서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걸로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4. 양수인을 사용자로 보고 각하가 났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용자가 2명일때는 한명은 근로자로 볼수는 없나요?
아니면 양수인을 사용자로 본다는 법조항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