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qH72c4-bA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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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명령을 내렸습니다.
최 씨가 이익금을 독차지하려 위증하고 다른 증인까지 위증하도록 포섭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전 동업자,
정대택 씨의 재항고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뉴있저 제작진이, 대검의 사건 처분통지서를 입수했습니다.
취재한 양시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씨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번엔 '모해위증' 혐의군요. 먼저 재수사 결정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지금 보시는 게 대검이 발송한 재항고 사건처분통지입니다.
처분 일자는 지난 1일로 돼 있고요. 재항고를 제기한 정대택 씨 등 2명에게 바로 오늘 송달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피재항고인 최 모 씨에 대한 모해위증 피의사실에 대해 재기 수사를 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최 씨는 아시는 것처럼 윤 전 총장의 장모고요. 최 씨의 모해위증 피의사실이라고,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한 뒤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모해위증은 형사사건 피고인이나 피의자, 징계 혐의자 등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걸 뜻합니다.
처벌도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모해위증은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훨씬 셉니다.
[앵커] 모해위증 혐의는 말씀대로 최고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인데,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최 씨의 구체적 혐의가 뭔가요?
[기자] 네, 최 씨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보려면 정대택 씨의 재항고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2010년부터 최 씨가 정 씨를 상대로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법정에서 최 씨의 진술이 모두 위증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사건 본류인데, 2003년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스포츠센터 처분 이익금을 균분,
그러니까 반반씩 나누기로 한 약정서를 깨고,
이를 보증한 법무사를 돈과 아파트로 회유해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교사했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최 씨가, 양 모 검사 부인 명의로 외화를 송금하고도 모른다고 대답한 부분,
또, 딸이자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와, 앞서 언급한 양 검사까지 함께 유럽으로 여행하면서
여행 경비를 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함께 여행한 것이 기억 안 난다고 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재항고한 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
정대택 /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 나를 원위치로 갖다 놔야죠.
내 명예를 회복시켜줘야죠.
내 명예를. 나는 최00한테 강요한 일도 없고 협박한 일도 없고 최00한테 사기를 친 일도 없고
아무 무고한 일도 없어요.]
[앵커] 대검이 윤 전 총장의 가족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한 배경도 그렇고, 어떤 수사 결과를 가져올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네, 사실 항고 기각까지 한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명령을 내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만큼 검찰도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정 씨가 제기한 모해위증죄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요.
정 씨가 제기한 최 씨의 모해위증 혐의가 대부분 2011년 11월에 열린 재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제 공소시효가 넉 달 정도 남았는데,
그동안의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볼 수 있고요. 대선을 앞두...
(중략)
▶ 기사 원문 https://www.ytn.co.kr/_ln/0103_202107...
위증' 수사 받을 윤석열 장모와 "나를 처벌해 달라"는 법무사
https://youtu.be/veLZgkQJP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