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2 : 피고(범죄자)와 결탁하여 불법 재판거래로 재판을 거부한 부패한 박미리 판사의 만행
제목 : 불법재판거래로 헌법과 형법, 민사소송법, 대법원판례 등을 위반하면서 외압 에 의거 고의적으로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한 썩은 판사의 재판거래 비리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 12321호 사건담당 박미리판사의 재판진행 및 판결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등으로 헌법과 법률(특히 민사소송법)을 위반하고, 모든 증거자료까지 배척면서 재판진행 및 판결의 재판거래의 비리 판사를 제거해야 합니다.
※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명시되었으며, 양심을 버리고 재판거래(비리)로 위법한 판결하였기에, 법관이 재판한 결과는 어느 누구도 간섭이나 관여할 수 없다. 라는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법률 어디에도 없는데도 법원행정처에서는 남용하고 있습니다.
1). 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2). 헌법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으나 판사는 아래와 같이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거부하여 헌법과 형법과 민사소송법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①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에 따른 원고의유일한 증거자료로 피고(이애자)는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기에 반드시 피고(이애자)의 신체감청신청서를 수차례에 신청을 하였으나고의적으로 피고(이애자)를 비호하면서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로 배척한 것은 위법입니다.
②민사소송법 제292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의하여 심증을 얻을 수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라는 법령도 판사는 묵살하였습니다.
③ 민사소송법 제293조(증거조사의 집중)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도 형법 제122조, 형법 제123조 등으로법령도 무시하면서 고의적으로 피고들을 비호하면서 명확한 판결을 거부 하였습니다.
④민사소송법 제303조(증인의 의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⑤ 박미리 판사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부족하기에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제 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요청을 하였으나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 및 형법제123조의 직권남용으로 거부하였습니다.
⑥ 최초 중랑경찰서 형사계에서 피고 이애자의 진술조서
112 허위신고를 하고서 최초 중랑경찰서 형사계에서 피해자 진술조서에서는“상처가 생긴 것은 없는데”라는 증거자료도 직무유기로 묵살하였고,
2. 이애자(피고)에게 상해가 전혀 없었다는 이애자의 진료기록부로 의사 오진호. 의사 최용삼이 각각 입증한 아래 증거자료들은 박미리 판사는 이애자(피고)를 비호하면서 고의적으로 형법제122조의 직무유기로 배척한 증거자료 입니다.
이애자(피재심청구인1.)에게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의사가, 상해진단발급 근거로 비골골절 의심되어상해진단서 발급 근거와 입원 근거는LBO에서 CT를 찍은 자료 제출의 내용은 비골에 골절은 없다는 촬영결과,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 42001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의사 오진호가 입증하였습니다.
1). “증제1호증”에서
▣ 안면부(비골)좌상 : 코를 이룬 뼈, 코뼈를 지칭한 것으로 상해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 함
이애자(피재심청구인1.)의 병원입원 진료기록서 전체를 확인한바,
“코뼈와 안면골절 소견 없고,
다른 특징은 없다,
콧뼈 골절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 42001호 피의자진술조서에서 의사 오진호가 입증하였습니다.
2). “증 2호증”에서
▣ 이애자(피재심청구인1.)의 병원입원 진료기록서 전체를 의사 오진호가 확인한 결과 어떠한 상해 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 함
이애자(피재심청구인1.)가 박문규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도 전혀 없었는데 허위상해진단서 발급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려고 하였으나,
신내성모정형외과에서 이애자의 외래진료기록부는nose pain(코의 통증), X – ray : negative ( X –ray는 이상 없다) 라고 2009. 04. 27 상해가 전혀 없었기에 상해진단서발급 및 허위로 병원에 입원을 거절한 결과를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가단 107786호, 2014 가단 107779호, 2014 가단 12314호, 2014 가단 12321호 문서송부촉탁서 명령 결과, 문서송부촉탁서 회신서로 입증합니다.
3). “증 제3호증”에서
▣ 이애자(피재심청구인1.)가 허위 상해진단서 발급 및 허위 병원입원을 하려고 사건 당일 최초로 방문한 병원 의사 최용삼은 상해도 없었다는 것을“이애자의 외래진료기록부”로입증 함
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들은 수년동안 본인을 불랙리스트 대상자로 특별관리하면서 모든 소송을 “기각, 각하, 소송비용담보제공결정” 등으로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하면서 불리한 재판을 초래하였고, 상고장을 제출하여도 모든 증빙서류를 배척하면서 재판거래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적폐청산 하시려면 반드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청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2차 청원 이 시각 현재 청원 동의 210명 넘어서.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36883
@평화주의회장 님!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일본산 방사능 식단에 광우병 소고기까지 국민들 전멸 하겠다. 러시아 중국등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산 농,수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매달 2만톤식 수입되어 소비되고 그 물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http://cafe.daum.net/tongilnews/5z1o/561
첫댓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 운영하여 썩은 검사와 부패한 판사를 파면하고 변호사자격도 박탈하도록 합시다.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빨리 설치, 운영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여 차기선거에서 제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의 강제규정도 모르는 판사를 파면합시다.
노인을 학대한 판사를 파면합시다.
피고(범죄자)들과 결탁하여 공정하고 명확한 재판을 거부한 판사를 파면합시다.
피고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들을 배척한 판사를 파면합시다.
부패하고 썩은 판사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전혀 없기에 공정하고 명확한 판결을 위하여 민사소송법제 164조의2.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요청을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면서 피고(범죄자)들을 비호하였기에 파면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에 따른 원고의 유일한 증거자료로 피고(이애자)는 상해를 당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전혀 없기에 반드시 피고(이애자)의
신체감청신청서를 수차례에 신청을 하였으나 고의적으로 피고(이애자)를 비호하면서 거부한 판사를 파면하여야 합니다.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솔 감사합니다
썩은 판사 아작내자
부패하고 썩은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고소해서 사법경찰관리 앞에서 수사를 받도록 할 것입니다.
필승을기원합니다
경찰에 고소해서 사법경찰관리 앞에서 반드시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필승 기원 합니다.
부패하고 썩은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경찰에 고소해서 사법경찰관리 앞에서 반드시 피의자진술조서를 작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적폐청산 하시려면
반드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청원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CIA 기밀보고서 해제] 박정희, 한일협정때 6600만불 뇌물 받음 2차 청원
이 시각 현재 청원 동의 210명 넘어서.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436883
부패하고 썩은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평화주의 회장 님!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일본산 방사능 식단에 광우병 소고기까지 국민들 전멸 하겠다.
러시아 중국등 다른 나라에서는 일본산 농,수산 식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반면
대한민국은 매달 2만톤식 수입되어 소비되고
그 물량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http://cafe.daum.net/tongilnews/5z1o/561
힘내세요
열렬응원합니다
부패하고 썩은 판사를 파면해야 합니다
범죄자들(피고)를 비호한 판사를 승진시키는 것이 한심스럽네요
헌법, 법률, 증거자료들을 배척한 부패하고 썩은 판사를 즉시 파면합시다.
언제 나라꼴이 재대로 잡힐꼬 걱정이네요 그래서 저 판사는 어떻게 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