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나라를 위해 봉사 헌신하시는 경찰관 분들깨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순경 필기를 합격하고 면접 준비 중에 현재 경찰관들의 고충과 해결방안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작년 수사준칙 개정으로(16조의2)고소고발 반려가 불가 해져서 과로에 시달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찰 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마음이 아픈데요
제가 해결책을 나름대로 3가지 정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
수사기관에 고소 고발 접수시에 소정의 접수 비용을 내게 하면 금전적 부담으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발을 좀 주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현직에서 수사준칙 조항 때문에 단순 민사 사건접수 건수가 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민사사건인지 형사사건인지 모르는 국민들과 경찰들을 위한 이를 구분하고 설득 가능한 경찰내 전문 고소고발 접수 전담 상담 센터설립을 통해 업무를 경감하는 것(상담센터 인력을 늘려도 고소 고발 사건이 줄어든다면 인력 부족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범죄수사규칙 50조를 감안 했습니다.)
세 번째)
고소인 또는 고발인 등에게 고소, 고발 또는 청구가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전체 범죄 기소율은 약30%정도)고소인, 고발인 또는 청구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불기소사건 유책고소 고발인 비용 부담제도 입법 추진
제 나름대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면접관 분들이 공감해주실까요?
첫댓글 1. 우리가 원하는 내용
2,3은 글쎄... 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글쓴이님의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2번은 비슷한 역할을 하는 민원상담관이 이미 경찰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크게 경감된다는 느낌은 없는거같습니다.
3번도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고소 고발인이 제일 진상이 되는 경우는 돈이 걸렸을 때입니다. 고의, 중과실에 대해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소송비용 부담시키면 그거 대로 담당수사관에 대한 이의제기 민원 등 부작용도 많을거같아요.
하지만 현직이 아닌 입장에서 수사경찰에 대한 고충을 생각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생각해봤다는 점에서 좋게 보시지않을까 싶네요
제가 현장 실정을 잘 몰랐네요 ㅠ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은 현직 수사관들도 원하나 경제 문제가 아닌 형사 문제, 수사중지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할지.. 돈도 냈는데 수사중지한다? 경찰서에서 돈을 받는다? 등 시민 여론도 고려해야 할 것 같고..
2번은 저희서는 있다가 실효성, 인원등의 문제로 없어졌고
3번은 고의 중과실 판단 여부, 관련 업무 처리 인원등의 문제도 고려한다면 쉽지 않아보이네요
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다 따지면 답변을 하지 말라는 것이니 관련 이야기는 참고만 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