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원고의 1천만원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항소장의 항소취지에 보통 "1심판결을 취하한다"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고 씁니다
이에 더해서 몇백만원의 청구를 하는 것도 항소취지에서 가능한가요?
첫댓글 아마도 tw님은 피고로 보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 기록을 모두 읽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반소장..접수를 검토하십시오반소장을 접수할때1.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항소이유서를 내고 반소장을 내나여?아니면 항소이유서 낼때 같이 내나여?
제 같으면 항소이유서 내고 10분 지나서 곧바로 접 수할 것 같습니다.반소장이 좋을까 오히려 역효과가 오는가 등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첫댓글 아마도 tw님은 피고로 보입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하시고...
그 이후에 며칠 지나서 기록을 모두 읽은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반소장..접수를 검토하십시오
반소장을 접수할때
1.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항소이유서를 내고 반소장을 내나여?
아니면 항소이유서 낼때 같이 내나여?
제 같으면 항소이유서 내고 10분 지나서 곧바로 접 수할 것 같습니다.
반소장이 좋을까 오히려 역효과가 오는가 등은 스스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