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사무실에 위임을 하셔도 모든 서류는(부채증명서는 제외) 결국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발부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것이라면 ...글쎄요..신청서 구비서류 모두가 본인발급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채증명서나 카드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인데 이 역시 약간의 비용이 들지요.
저도 수원지원에서 면책되어 복권되었습니다,청풍화님 말씀처럼, 모든 구비서류는 결국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휴일 쉬시는 시간에 하셔도 충분하답니다,한달안에,보름안에 하려는 조급한 마음 생기실수 있으나, 3개월준비한 사람도 있으니,선임하시더라도,두루 알아보신후 결정하시기
첫댓글 사무실에 위임을 하셔도 모든 서류는(부채증명서는 제외) 결국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발부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것이라면 ...글쎄요..신청서 구비서류 모두가 본인발급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채증명서나 카드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인데 이 역시 약간의 비용이 들지요.
위임 시 소액의 비용으로 위의 서류를 대행하기도 하지만 나머지의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하실 준비는 되지만 구비서류 발부때문에 시간이 없어 위임하실 의향이라면 권하고싶지 않습니다.
법원예납비용 포함하여 180만원인가요?.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ㅎㅎ
저도 수원지원에서 면책되어 복권되었습니다,청풍화님 말씀처럼, 모든 구비서류는 결국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휴일 쉬시는 시간에 하셔도 충분하답니다,한달안에,보름안에 하려는 조급한 마음 생기실수 있으나, 3개월준비한 사람도 있으니,선임하시더라도,두루 알아보신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또한 걱정되어 알려드립니다.님에게 알려드리는 메일의 근본취지를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저기 파산회생이 돈이 되는지 ..브로커들이 꽤 많은 현실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