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기타 서울, 성남 , 수원 사시는 분들중...
파천마룡 추천 0 조회 134 06.03.01 16:53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6.03.02 08:19

    첫댓글 사무실에 위임을 하셔도 모든 서류는(부채증명서는 제외) 결국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류 발부때문에 시간이 없으신 것이라면 ...글쎄요..신청서 구비서류 모두가 본인발급이 원칙입니다.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부채증명서나 카드사용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인데 이 역시 약간의 비용이 들지요.

  • 06.03.02 08:21

    위임 시 소액의 비용으로 위의 서류를 대행하기도 하지만 나머지의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받아야 합니다. 신청서하실 준비는 되지만 구비서류 발부때문에 시간이 없어 위임하실 의향이라면 권하고싶지 않습니다.

  • 06.03.02 08:23

    법원예납비용 포함하여 180만원인가요?. 사무실마다 천차만별입니다. ㅎㅎ

  • 06.03.02 09:10

    저도 수원지원에서 면책되어 복권되었습니다,청풍화님 말씀처럼, 모든 구비서류는 결국 본인이 직접하셔야 합니다,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더라도,휴일 쉬시는 시간에 하셔도 충분하답니다,한달안에,보름안에 하려는 조급한 마음 생기실수 있으나, 3개월준비한 사람도 있으니,선임하시더라도,두루 알아보신후 결정하시기

  • 06.03.02 09:12

    바랍니다,또한 걱정되어 알려드립니다.님에게 알려드리는 메일의 근본취지를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저기 파산회생이 돈이 되는지 ..브로커들이 꽤 많은 현실이니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