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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이민법만큼이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고 어려운것도 없습니다. 법이론이 어렵다는것이 아니라 실제 적용하는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전문에이젼트 (변호사, 또는 대행기관)가 작성한 서류나 이민국승인 페티션으로 비자신청을 해도 미대사관에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민국의 판단기준과 영사나 변호사의 견해가 각각 다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법대를 나온 동기동창 세사람이 각각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할경우 동일한 사건을 두고 세사람의 견해가 같을수 있겠습니까? 법이론과 실무는 큰 차이가 날수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은 이해하셔야 합니다. 필자를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비자문제를 해결했습니다만, 그중 많은분들이 미국의 업무대행 에이젼트 견해에 매혹되어,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판단을하는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의 영사나 필자의 견해에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많음을 안따깝게 생각합니다. 로마에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격언을 잊지마십시오. 비자발급은 미국 이민국 관리나 변호사가 아닌 해당 영사관의 영사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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